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 12,073,600원 —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62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14 로민하우스 3층 302호
감정가 328,000,000원 · 최저매각가 262,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80%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부족분 12,07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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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 12,073,6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이나 원본·적용범위·말소 이행 확인이 핵심
안태곤의 전입·점유가 2020.03.06 말소기준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미배당 보증금이 인수되지만, 2026.02.25 잔존채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제출돼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실거래 비교와 내부 확인이 부족하고 확약 이행 확인이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안태곤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빨라 대항력이 있는 인수형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262,400,000원 배당 가정에서는 보증금 부족분 12,073,600원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2.25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확약이 그대로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입찰 판단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적용범위·임차권 말소 이행 확인입니다.
감정가
328,000,000원
다세대주택 감정가격
최저가 / 실질취득
262,400,000원
확약 적용 시 · 감정가의 80%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12,073,600원
핵심지표
임차인 1명
대항력 有 · 우선변제 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621. 수유동 로민하우스 3층 3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강두원이며,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270,000,000원으로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0.03.06 이재종의 근저당권 20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압류·임차권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이지만, 임차인 안태곤은 근저당권 설정 전인 2020.02.10 전입과 점유를 갖춰 등기 순위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대항력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권리분석은 단순한 “후순위 임차권 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태곤의 임차보증금은 270,000,000원이고, 현 회차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예상배당은 257,926,400원입니다. 부족한 12,073,600원은 대항력 때문에 매수인 인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액은 줄고 인수액은 늘어나므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의 결정적 예외 — 2026.02.25 대항력 포기 확약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안태곤 임차보증금 잔존채권에 그대로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62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14 로민하우스 3층 3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강두원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28,000,000원 / 262,4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0.03.06 근저당권 · 이재종 ·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입과 후순위 임차권등기

소유권은 2020.02.27 강두원에게 이전됐고, 말소기준 근저당은 그 뒤인 2020.03.06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안태곤의 확정일자는 2020.02.06, 전입·점유개시는 2020.02.10으로 모두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2024.03.05 임차권등기가 근저당보다 늦게 등기됐더라도, 대항력의 기준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선행한 전입과 점유입니다.

2020.05.13 이재종이 신청한 임의경매는 2021.04.27 말소됐고, 현재 사건은 2025.05.2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강북구 압류, 이재종 근저당 및 현재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미배당분은 별도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주요 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구분매수인 인수
안태곤
제3층 제302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70,000,000원 계약 2020.02.05
확정 2020.02.06
전입·점유 2020.02.10
배당요구 2024.03.05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제 임차인 실질 0원*
룰상 12,073,600원
⚠️ 확약 적용범위는 이 임차보증금 잔존채권에 한정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해당 잔존채권에 관한 조치입니다. 다른 임차인이나 별도 점유자의 권리까지 포괄하는 문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건에서 파악되는 실제 임차인은 안태곤 1명이며, 보증기관 명의의 별도 임차인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2.25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현 회차 룰상 인수액은 12,073,60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80%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62,400,000원으로 감정가 328,000,000원의 80%입니다. 그러나 동일 조건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보다 2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최저가만 비교하는 방식은 권리비용을 누락하게 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격룰상 인수액확약 적용 시
현재 회차 · 1회 유찰(80%) 262,400,000원 12,073,600원 실질 0원*
2회 유찰 시(64%) 209,920,000원 63,818,880원 실질 0원*
3회 유찰 시(51.2%) 167,936,000원 105,215,104원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상태에서는 유찰이 거듭될수록 낙찰가격은 내려가지만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은 커집니다. 대항력 인수형 경매에서는 낙찰가 하락분이 인수액 증가로 옮겨가므로 실질 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수렴합니다. 반대로 이번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이행되면, 실질 취득비용은 낙찰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저가 2.624억이므로 싸다”는 결론은 금지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확약 미적용 시에는 대항력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추가됩니다. 가격 가치는 인근 다세대의 최근 거래, 층·향·내부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62,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473,600원
1. 임차인 안태곤 보증금(우선변제) 270,000,000원 257,926,400원
2. 근저당권 · 이재종 200,000,000원 0원
3. 경매개시결정 · 이재종 270,000,000원 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27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은 12,073,600원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 이 부족분이 매수인 인수액이며,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62,400,000원)
집행비용 4,473,600원과 임차보증금 배당 257,926,4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일반채권 미배당
각 회차 배당 가정에서 근저당·경매신청 채권 미배당 합계는 740,000,000원입니다.
✅ 확약 적용 시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원칙적인 인수 위험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잔존채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적용되면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확약 확인 뒤에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서류 확인 전에는 조건부 안전형 확약서 원본에 사건번호·목적물·임차인·보증금·포기 범위가 정확히 연결되는지, 배당 부족 시에도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함께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 말소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도 매각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약을 확인할 사건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32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262,400,000원으로 내려온 다세대 경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20% 할인에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 안태곤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빨라, 현 회차 배당 가정상 12,073,600원의 인수 위험이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유찰이 더 진행되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대신 룰상 인수액은 63,818,880원, 105,215,104원으로 커집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2026.02.2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잔존채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입니다. 확약이 목적물과 임차보증금에 정확히 적용되고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반대로 문구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 문제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후 조건부 합격, 가격은 최근 실거래 확인 전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한 장이 실제로 12,073,600원의 인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