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임차인은 있지만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 우이동 아이라움 20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0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55-1 아이라움 2층 202호
감정가 246,000,000원 · 최저매각가 19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246,000,000원 🏷️ 최저가 196,8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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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이호준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이나, 기타 임대관계 미상·실거래 비교자료 부재로 확인이 필요한 다세대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미배당액 24,755,200원은 2025.08.06. 인수조건변경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확약 원문 확인과 추가 점유 조사 및 시세 검증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고, 현재 최저가 배당을 가정하면 보증금 미배당액은 24,755,2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08.06.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취지의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상 기타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현장 점유와 가격 검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6,000,000원
19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196,800,000원
확약 반영 · 실질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인수
24,755,200원
확약 없을 때의 현재 회차 계산액
핵심지표
임차인 1명
대항력·우선변제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00. 강북구 우이동 ‘아이라움’ 제2층 제2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는 246,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96,800,000원입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신청한 강제경매이며, 청구금액은 218,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에 설정된 임차권입니다. 임차인 이호준은 2020.12.18. 전입, 2021.01.18. 확정일자, 2021.01.26. 점유 개시로 확인됩니다. 분석상 말소기준일인 2021.08.11.보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모두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은 218,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큽니다.

통상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현재 회차 배당 후 남는 24,755,200원이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특별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호준 임차권에 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0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55-1 아이라움 제2층 제2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9가길 8-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4층 내 제2층 제202호
소유자주식회사알이디씨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6,000,000원 / 196,8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8,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의 결합

분석상 말소기준일은 2021.08.11. 재경씨앤씨 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해당 등기는 2022.01.14. 취하로 말소되었지만, 임차인 이호준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02.20. 이루어졌으나, 임차권등기 내용에 종전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확인됩니다.

⚠️ 말소등기와 대항력은 별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된다는 표시만으로 보증금 위험까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수를 막는 핵심은 단순 말소가 아니라 잔존 청구권 포기와 말소 동의가 담긴 확약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호준 제2층 제202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18,000,000원 2020.12.18.
2021.01.18.
신청
2024.02.20.
있음 있음 실질 0원*

실제 임차인은 이호준 1명으로 확인되며, 보증기관 명의의 별도 임차인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196,80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3,555,2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193,244,800원입니다. 보증금 218,000,000원 중 24,755,200원이 부족하지만, 확약에 따라 이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반영합니다.

✅ 인수조건변경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5.08.06.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호준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액 24,755,200원은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으로 처리합니다.
⛔ 확약 밖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감정평가서에는 주택임차권 설정 사실과 함께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 임차인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확약은 이호준 임차권에 관한 효력만 판단한 것입니다. 현장 점유자와 전입세대,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80%, 시세 비교는 보류

현재 최저가는 196,800,000원으로 감정가 246,000,000원의 80%입니다. 다만 동일 건물이나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와 같은 실거래 비교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2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취득 기준금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96,8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 효력이 부정되거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면 룰상 24,755,20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격 검토보다 먼저 확약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를 대조해야 합니다.

⚠️ 유찰이 곧 할인은 아니다 한 차례 유찰되어 감정가의 80%까지 내려왔지만,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의 내부 상태·도로 조건· 임대수요에 따라 거래가격 차이가 큽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시세 할인율로 바꾸어 해석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3,555,200원 매각가의 약 1.8% 추정
1. 임차인 이호준 보증금 218,000,000원 193,244,800원 룰상 부족분 24,755,200원
2. 재경씨앤씨 주식회사 218,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3. 주택도시보증공사 218,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 회차 배당계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24,755,200원이나, 2025.08.06. 제출된 확약에 따라 해당 금액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기재를 입찰 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전액 사용되며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채권자 미배당액은 각 436,000,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과 룰상 인수액

회차매각가룰상 매수인 인수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
감정가의 80%
196,800,000원 24,755,200원 436,0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의 64%
157,440,000원 63,564,160원 436,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의 51%
125,952,000원 94,611,328원 436,000,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24,755,200원이고, 2회 유찰 시 63,564,160원, 3회 유찰 시 94,611,328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할인폭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확약 적용 여부가 실질취득 구조를 바꾸는 핵심 조건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처럼 보이지만, 확약이 구조를 바꾼다”

이 물건은 보증금 218,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고 현재 최저가 배당만으로는 24,755,200원이 부족해, 표면적으로는 매수인 인수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포기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조건이 적용되므로,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확약서의 원문과 최종 매각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 섭니다. 기타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권리와 가격 모두 원본 확인 없이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되지만, 점유 조사와 시세 검증이 끝나야 입찰 판단이 완성되는 물건입니다.

* 인수조건변경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최종 매각조건에 반영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액은 24,755,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