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은 선명하지만, 배당표와 말소등기가 충돌한다 — 미아 두산위브트레지움 1104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093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11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7동 11층 1104호
감정가 890,000,000원 · 최저매각가 712,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오케이저축은행)
🏷️ 712,000,000원 📉 1회 유찰·80% 🧾 인수 0원 👤 임차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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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인·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배당 산정표가 등기상 말소·변경 기록과 충돌해 원본 재검증이 필요
아파트이고 임차인 0명·매수인 인수 0원으로 권리 인수위험은 낮다. 그러나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표에 포함되고 말소기준 근저당의 권리자·채권최고액 변경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과 배당 판단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조사 내역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돼, 낙찰자가 떠안을 임대차·등기 권리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예상배당표에는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들이 포함되어 있고, 말소기준 근저당도 등기상 권리자 경정과 채권최고액 변경 기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수 여부는 명확하지만 배당 결과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원본 대조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90,000,000원
최저가 712,000,000원
최저가 ÷ 감정가
80.0%
1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0명
산정표 미배당
1,582,320,000원
채권총액 2,284,80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093.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7동 11층 1104호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아파트이며 본건은 11층, 사용승인일은 2011년 10월 31일입니다. 감정가는 890,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712,00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3년 6월 10일 접수된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앞선 제한물권은 확인되지 않고,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도 조사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이 크더라도 그 부족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093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11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7동 11층 11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아파트 중 11층 · 사용승인일 2011.10.31
소유자박남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90,000,000원 / 712,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 563,470,694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2026.07.24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매수인 인수는 0원

임차인 없음. 별도의 임차권등기나 대항력 임차인 신고가 확인되지 않았고, 배당 산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을구 1번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오케이저축은행 근저당과 압류,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매수인 권리 결론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보증금이나 말소기준 이전 제한물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의 배당 부족액은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등기 검증 — 배당표와 말소기록의 불일치

등기주요 내용등기 흐름
을구 1번2013.06.10 근저당권 324,000,000원2018.08.13 권리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경정,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변경 후 2022.02.14 272,400,000원으로 변경
을구 2번우리은행 근저당권 120,000,000원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
을구 3·4번허명욱 근저당권 150,000,000원·75,000,000원2020.05.08 말소
을구 5·8·9·10·11번채움파트너스대부 근저당권 합계 469,000,000원2021.10.07 말소
을구 6번채움파트너스대부 전세권 5,000,000원2021.10.07 말소
을구 16번비엔케이캐피탈 근저당권 480,000,000원2022.02.10 말소
을구 17번채움파트너스대부 근저당권 21,000,000원2022.02.08 말소
을구 19번오케이저축은행 근저당권 640,800,000원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
⛔ 예상배당표를 그대로 확정값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아래 산정표는 을구 1번을 우리은행 324,000,000원으로 반영하고,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말소된 을구 3·4·5·8·9·10·11번 채권까지 배당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권리자 경정, 채권최고액 변경 및 말소 기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배당액·신청채권자 회수액·미배당액은 최신 등기와 채권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80%, 실거래 비교는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712,000,000원으로 감정가 890,000,000원의 80.0%입니다. 다만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20% 하락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1회 유찰로 감정가보다 178,000,000원 낮아졌지만, 감정가가 현재 거래시장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실거래 비교값은 없습니다. 응찰 전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와 매물 호가를 별도로 대조해야 가격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12,000,000원 산정 시나리오)

배당 항목채권액산정 배당
0. 집행비용-9,520,0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324,000,000원324,0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120,000,000원120,0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허명욱150,000,000원150,000,000원
을구 4번 근저당권 · 허명욱75,000,000원75,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채움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280,000,000원33,480,000원
을구 6번 전세권 · 채움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5,000,000원0원
을구 8번 근저당권 · 채움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42,000,000원0원
을구 9번 근저당권 · 채움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35,000,000원0원
을구 10번 근저당권 · 채움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42,000,000원0원
을구 11번 근저당권 · 채움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70,000,000원0원
을구 16번 근저당권 · 비엔케이캐피탈주식회사480,000,000원0원
을구 17번 근저당권 · 채움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21,000,000원0원
을구 19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오케이저축은행640,8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산정표상 채권총액은 2,284,8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702,480,000원, 미배당액은 1,582,320,0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등기상 말소·변경 기록과의 불일치 때문에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712,000,000원 산정표)
표에 산정된 배당액을 그대로 시각화한 것으로, 말소등기 반영 여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⑤ 회차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80%712,000,000원702,480,000원1,582,320,000원0원
2회 유찰 시 · 64%569,600,000원561,504,000원1,723,296,000원0원
3회 유찰 시 · 51.2%455,680,000원448,723,200원1,836,076,800원0원

산정표에서는 신청채권자인 오케이저축은행의 청구액 563,470,694원이 어느 회차에서도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케이저축은행보다 앞선 채권 중 여러 건이 등기상 이미 말소된 상태이므로, 신청채권자 배당액도 배당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는 단순, 배당 해석은 복잡

이 사건은 임차인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에서 낙찰자 권리분석 자체는 단순한 아파트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후순위 채권의 거대한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예상배당표는 등기상 이미 말소된 채권을 포함하고, 말소기준 근저당의 권리자와 채권최고액 변경도 반영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인수 0원”이라는 매수인 결론과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가”라는 채권자 결론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권리는 통과 가능하지만 가격은 실거래 확인 전까지 보류, 배당은 최신 등기와 채권신고 원본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