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은 분명하지만, 7억원이 싼지는 아직 모른다 — 하계동 건영아파트 1008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138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1-3 건영아파트 5동 10층 1008호
감정가 8.75억 · 최저매각가 7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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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매수인 인수 0원·후순위 임차인이나 실거래 부재와 말소기준 원본 대조가 필요한 보수적 B
매수인 인수 0원과 후순위 임차인으로 직접 승계 부담은 낮지만, 최근 실거래가 없어 최저가 700,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검증할 수 없고 2003년 근저당 말소기재와 기준권리 산정을 대조해야 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00,0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1회 유찰·감정가 80%
한 줄 평 임차인 김희숙은 2025.08.18 전입한 후순위 점유자로 산정되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등기내역에는 1988년 근저당과 2003.10.29 해지말소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말소기준 산정의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실거래가가 없어 최저가 7억원이 시세보다 싼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875,000,000원
아파트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700,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인·소멸 권리
핵심지표
실거래 미확인
감정가 대비 80%일 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138. 서울 노원구 하계동 건영아파트 5동 10층 1008호입니다. 감정가는 875,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00,000,000원, 감정가의 80%입니다. 권리산정상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김희숙은 2025.08.18 전입했고 2025.11.07 배당요구를 했지만, 산정상 말소기준일인 1988.07.21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권리 타임라인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8년과 1992년에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은 국민은행으로 이전된 뒤 2003.10.29 해지로 말소된 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권리산정에서는 1988.07.21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은 2023.07.21 가압류보다도 늦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여부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지만, 입찰 전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기준권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13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1-3 건영아파트 제5동 제10층 제1008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건물 중 10층 · 아파트로 이용 중
소유자심재황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75,000,000원 / 700,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80%)
사건 청구금액459,000,000원
가압류 청구금액김순자 · 5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단지 정보건영 · 720세대 · 1988.06.13 준공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0원, 기준권리는 원본 대조

⚠️ 말소기준 확인 포인트 권리산정상 말소기준은 1988.07.21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입니다. 그러나 등기내역에는 해당 근저당과 1992년 근저당이 2003.10.29 해지로 말소된 기록도 존재합니다. 실제 기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의 범위는 등기부 원본·매각물건명세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2023.07.21 김순자의 530,000,000원 가압류가 설정됐고, 이 가압류는 2025.09.0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본압류로 이행됐습니다. 2024.07.19 노원구 압류는 2024.09.20 해제로 말소됐고, 2026.05.19 노원구 압류가 다시 등기됐습니다. 제공된 권리산정에서는 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희숙 5동 1008호 2025.08.18 미상 미상 2025.11.07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희숙의 전입일은 산정상 말소기준일인 1988.07.21뿐 아니라 김순자의 가압류일 2023.07.21보다도 늦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매수인 인수액보다 실제 배당액과 소유자 잔여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가격 검증 — 감정가 80%는 ‘시세 80%’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700,000,000원으로 감정가 875,000,000원의 80%입니다. 하지만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 최근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7억원이 실제 시세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장 대비 할인율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700,000,000원
감정가 대비80% (1회 유찰)
최근 실거래 비교확인되지 않음
단지 경매 평균 유찰0.5회
단지 경매 매각률0%
최근 낙찰금액 / 일자확인되지 않음
⛔ 가격 가점 금지 실거래가가 없으므로 “감정가보다 2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가는 건영아파트의 최근 12개월 동일·유사 면적 거래와 최신 거래를 별도로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소유자 잔여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80%) 700,000,000원 530,000,000원 0원 160,600,000원 0원
2회 유찰 시 (64%) 560,000,000원 530,000,000원 0원 22,000,000원 0원
3회 유찰 시 (51.2%) 448,000,000원 441,120,000원 88,880,000원 0원 0원

현재 회차와 2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530,000,000원의 채권액이 전액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3회 유찰 시에는 예상 배당액이 441,120,000원으로 줄어 88,880,0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느 회차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9,400,000원
1. 을구 1(전 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 미상 0원
2. 을구 2(전 3)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 미상 0원
3. 갑구 2 가압류 · 김순자 530,000,000원 530,000,000원
4. 갑구 5 강제경매개시결정 · 김순자 미상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160,600,000원

근저당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아 예상배당에는 0원으로 반영됐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액과 소유자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억)
근저당 2건과 경매개시결정 채권은 채권액 미상으로 예상배당 0원 반영.
회차별 미배당액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가격 비교 대신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은 전입일이 후순위이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산정돼, 현재 확인되는 직접적인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 보수적으로 볼 지점 말소기준 산정과 2003년 근저당 말소기재를 원본에서 대조해야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실거래가까지 없어, 권리가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유리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대체로 합격, 가격은 판단 보류”

이 물건의 가장 분명한 장점은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지만 전입일이 후순위여서 대항력 있는 보증금 승계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 700,000,000원과 2회 유찰 시 560,000,000원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권리상 인수 0원이 곧 가격 메리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와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7억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알 수 없고, 등기상 2003년 근저당 말소기재와 말소기준 산정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대체로 합격, 가격은 판단 보류, 입찰은 원본 확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