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복층 이용)

대항력 보증금 2.85억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4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21 해라톤시티2 제2층 제201호
감정가 253,000,000원 · 최저매각가 253,000,000원(2회 유찰 이력·감정가 100%)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최저가 253,000,000원 🧾 임차보증금 285,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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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2.85억은 원칙상 인수 대상이나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 조건 원문과 말소 절차 검증이 핵심
현재 회차 룰상 인수액은 36,342,000원이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0원이 가능하다. 다만 2회 유찰 이력에도 최저가가 감정가 100%이고 민간임대주택등기·근린시설상 오피스텔 이용·특별조건 이행 확인이 남아 보수적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이 285,000,000원이라 원칙대로라면 현재 가격에서 36,342,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정했습니다.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원문·이행절차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3,000,000원
2회 유찰 이력 · 현재 100%
조건 적용 실질취득
253,000,000원*
낙찰가 + 실질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인수
36,342,000원
특별조건 이행 시 실질 0원*
임차보증금
285,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42. 영등포구 당산동4가 ‘해라톤시티2’ 제2층 제2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 복층구조입니다. 소유자는 이윤정이며,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253,000,000원입니다. 유찰 이력은 2회지만 현재 회차 가격은 감정가의 100%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중심은 이희진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2.01.04,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2.02.03이며, 보증금은 285,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인 우리은행 가압류 2024.01.19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 이 사건의 결정적 특별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이행되면 이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4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21 해라톤시티2 제2층 제2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5-7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오피스텔(복층구조)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 중 제2층 제201호 · 사용승인 2021.06.22
소유자이윤정 (2021.06.01 매매 원인, 2022.02.03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53,000,000원 / 253,000,000원 (2회 유찰 이력·현재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349,620,05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원칙상 인수, 특별조건으로 해소

말소기준권리는 2024.01.19 우리은행 가압류입니다. 이보다 먼저 전입·점유를 갖춘 이희진의 임차권은 원칙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후의 우리은행 가압류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특별매각조건이 일반적인 인수 구조를 뒤집습니다. 현재 매각가 253,000,000원에서 집행비용 4,342,0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248,658,000원이고, 보증금 부족분은 36,34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이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면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로 실질 인수액은 0원*이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이용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배당요구
이희진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85,000,000원 있음 있음 승계 없음 신고
2023.11.24
⚠️ “인수 0원”은 조건 확인이 전제 배당표상 부족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조건의 대상 채권, 임차권등기 말소 방식과 시점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면 룰상 인수액은 늘어난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특별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원칙상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회차별 수치를 더하면 룰상 실질취득은 약 288,066,880원~289,342,000원으로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인수룰상 실질취득특별조건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100%
253,000,000원 36,342,000원 289,342,000원 253,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80%
202,400,000원 86,233,600원 288,633,600원 202,4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64%
161,920,000원 126,146,880원 288,066,880원 161,920,000원*

*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36,342,000원·86,233,600원·126,146,880원은 특별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입니다.

⛔ 감정가 100%를 ‘시세보다 저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는 253,000,000원으로 감정가와 동일합니다. 2회 유찰 이력이나 특별매각조건만으로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리포트는 감정가·배당·인수 구조만으로 가격을 평가하며,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4,342,000원 매각가의 약 1.7% 추정
1. 임차인 이희진 보증금 285,000,000원 248,658,000원 룰상 부족분 36,342,00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은행 19,519,465원 0원 미배당
3. 강제경매 · 한국주택금융공사 349,620,050원 0원 신청채권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일반채권 총액 369,139,515원은 예상배당 0원으로 전액 미배당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253,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보증금 배당에 사용되며 일반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일반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일반채권 미배당액은 모두 369,139,515원입니다.

⑤ 민간임대주택 등기와 소유권 흐름

등기부에는 2022.02.03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등기는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으므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원문에서 매각 후 처리 여부와 잔존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2021.07.08 김찬종·김은숙의 각 2분의 1 지분으로 보존된 뒤 같은 날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되었습니다. 2022.01.24 신탁등기가 말소되었고, 2021.06.01 매매를 원인으로 2022.02.03 이윤정에게 공유자 전원 지분이 이전되었습니다.

⑥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특별조건이 결론을 바꾼다”

등기 순위만 보면 이 물건은 보증금 28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형적인 인수형 물건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배당 부족분은 36,342,000원이며, 유찰되어 낙찰가가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 룰상 실질취득은 약 2.88억~2.89억원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특별매각조건은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정했습니다. 조건이 정확히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단순한 권리 순위가 아니라 특별조건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언제 말소가 완료되는지를 원본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권리위험은 조건부로 해소되지만, 2회 유찰 이력에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00%이고 시세 비교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는 조건부 통과, 가격은 검증 후 판단.

*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는 경우입니다. 특별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원칙상 현재 회차 매수인 인수액은 36,34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