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인수는 0원이지만, ‘전명훈 지분’ 표기가 핵심 — 김포 대곶 단독주택·토지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6673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47-64 1동 · 수남로22번길 154-123
💰 280,622,000원 📉 감정가 70% 🧾 인수 0원 🏡 토지 267.0㎡
감정가 400,888,800원 · 최저매각가 280,622,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신청채권자 주식회사뉴동림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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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공유지분 범위·임대 미상·제시외 건물·경계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단독주택+토지
후순위 금전등기는 소멸하지만 소유권이 각 2분의 1이고 경매개시결정이 전명훈 지분으로 표시된다. 2회 유찰·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고 점유·제시외 건물·경계·저환금성 확인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소유권이 임은경·전명훈 각 2분의 1로 나뉘어 있고, 후순위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이 전명훈 지분으로 특정돼 있습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매각 지분 범위·점유관계· 제시외 건물·경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400,888,800원
단독주택 + 토지
최저가 / 실질취득
280,622,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금전등기 배당 후 소멸
핵심지표
공유지분 1/2
매각대상 범위 원문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6673.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47-64 소재 토지와 2층 단독주택입니다. 감정가는 400,888,8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280,622,000원입니다. 토지는 267.0㎡의 대지이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06.24. 주식회사우리은행의 근저당권 177,320,000원입니다. 뒤의 근저당권,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난도는 금전등기보다 공유관계와 매각범위에서 올라갑니다. 등기상 임은경과 전명훈이 각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을구 2번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전명훈 지분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6673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47-64 1동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22번길 154-123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단독주택 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토지대 267.0㎡ · 계획관리지역 · 완경사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임은경 지분 2분의 1 · 전명훈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400,888,800원 / 280,622,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뉴동림대부 / 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정확한 면적과 인접 토지 경계 별도 확인 필요

① 권리 흐름 — 금전등기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인 우리은행 근저당권 뒤에 설정된 을구 2번 근저당권은 2024.03.07. 주식회사뉴동림대부로 이전됐고, 전명훈 지분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뉴동림대부의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예상배당 기준으로 매수인이 떠안을 금전 권리는 0원입니다.

⚠️ ‘일괄매각’과 ‘공유지분’은 별개로 확인 일괄매각 조건에는 토지·건물과 제시외 건물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나 등기 문언상 을구 2번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전명훈 지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은경의 2분의 1 지분까지 실제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 또는 전명훈 지분만 매각되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물건목록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낙찰 후 사용·처분·명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점유·임차 관계 — 신고는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요항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현장 점유자와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점유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발견된다면 대항력 여부 역시 가능·미상 상태에서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 인수 0원과 명도 0난도는 같은 뜻이 아니다 배당표상 인수액이 0원이더라도 현장에 소유자·공유자 또는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으면 인도명령, 명도협의나 공유물 사용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명훈 지분만 매각되는 구조라면 임은경과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단독 사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400,888,800원의 70%인 280,622,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다만 단독주택과 토지는 건물 상태, 도로 조건, 경계, 제시외 건물, 공유지분 범위에 따라 가치 편차가 커서 유찰률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실질취득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70%)280,622,000원275,893,292원2,986,708원0원
3회 유찰 시(56%)224,497,600원220,554,634원58,325,366원0원
4회 유찰 시(44.8%)179,598,080원176,283,707원102,596,293원0원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2,986,708원에서 58,325,366원, 102,596,293원으로 증가하지만 그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손실이 커진다는 사실이 곧 물건 자체가 시세보다 싸다는 뜻도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0,62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728,708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77,320,000원177,32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동림컨설팅대부
2024.03.07. 주식회사뉴동림대부로 이전
75,000,000원75,000,000원
3.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26,560,000원23,573,29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278,880,000원 중 275,893,292원이 배당되고 2,986,708원이 미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소유자 잔여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280,622,000원)
가압류 채권에서 2,986,708원의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매수인 승계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채권자의 부족액과 매수인의 인수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 금전 권리 관점 우리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뒤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며,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채권 미배당분을 낙찰자가 대신 갚는 구조도 아닙니다.
⛔ 물건·가격 관점 2회 유찰과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지분 매각 범위, 점유관계, 제시외 건물, 정확한 면적과 경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실질 활용성과 환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무엇을 취득하는가’가 먼저다

이 사건은 금전등기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임은경과 전명훈에게 각각 2분의 1씩 나뉘어 있고, 후순위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전명훈 지분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에 임대관계 미상, 제시외 건물 포함, 정확한 면적과 경계 별도 확인이라는 조건이 겹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인수 0원이니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취득하는 지분과 토지·건물 범위를 확정하고, 점유와 경계를 확인한 뒤에야 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금전 권리는 통과, 매각범위와 현장성은 보류. 공유관계까지 감당할 활용계획이 명확한 입찰자에게만 검토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