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주택 이용)

배당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임차관계 5명과 말소 이력은 재확인 — 부천 소사본동 제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6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5-60 제1호 · 소사로125번나길 52
감정가 508,492,430원 · 최저매각가 355,945,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기재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김재엽)
💰 508,492,430원 🏷️ 355,945,000원 🧾 인수 0원 🏠 임차관계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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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배당상 인수 0원이나 임차관계 5명·관계인 의심·말소 이력과 배당 정합성 확인이 필요한 물건
이소자 보증금 25,000,000원은 전액 배당돼 현재 계산상 인수 0원이지만, 임차관계인 5명과 관계인 의심 2명, 세금성 압류, 기준 근저당 변경 및 말소된 선순위 권리의 배당 반영 여부를 재검증해야 하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회차의 배당 계산에서는 대항력 있는 이소자의 보증금 25,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어 매수인 인수는 0원, 권리상 실질취득은 355,945,000원입니다. 다만 조사·등기상 임차관계인이 5명이고, 최영수·이소자는 등기상 관계인과 이름이 겹칩니다. 또한 세금성 압류와 과거 말소 권리가 배당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해야 하므로, 단순한 ‘인수 없음’ 물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도 판단 유보입니다.
감정가
508,492,430원
연립/다세대 + 토지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355,945,000원
최저가 + 예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회차 예상배당 기준
채권자 배당률
27.4%
총채권 1,186,499,972원 대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6.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5-60의 토지와 2층 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이며 현재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99.8㎡의 대지이고, 건물과 토지는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18.08.31. 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채권최고액은 130,000,000원으로 등기됐고, 2025.02.03. 변경등기에는 93,6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근저당권·압류·임차권등기에는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임차관계입니다. 이소자는 2010.10.23. 점유를 시작하고 2010.10.2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등기돼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보증금은 25,000,000원이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재 회차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먼저 배당되므로 미배당 보증금과 승계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5-60 제1호 · 소사로125번나길 52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으로 이용 중 · 일괄매각
건물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토지대 99.8㎡ · 평지 · 정방형 · 소로 한면 · 공시지가 2,616,000원/㎡
소유자김재숙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08,492,430원 / 355,945,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재엽 / 13,499,986원
말소기준권리2018.08.31. 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최초 130,000,000원 · 2025.02.03. 변경 93,600,000원
기재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8년 근저당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임차권등기에는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18.08.31. 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이동규 근저당권과 김재엽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기준 근저당의 금액 변경 확인 말소기준 근저당은 최초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이지만 2025.02.03. 변경등기에는 93,6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예상배당표는 130,000,000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채권액·변경 효력·배당요구액은 등기부와 채권계산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5명 중 선순위는 이소자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정
이소자
1층 49.11㎡ · 주거
2010.10.26
2010.10.26
25,000,000원 2013.11.0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0원
유군상 2021.12.14
확정일자 미상
미상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김주순 2018.10.22
확정일자 미상
미상 2025.09.26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최영수
종전 소유자·채무자와 동명
2022.03.21
확정일자 미상
미상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양현금 2024.01.22
확정일자 미상
미상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조사·등기상 임차관계인은 5명입니다. 이소자를 제외한 4명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18.08.31. 이후이므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입 자체가 말소기준보다 늦어 승계 대상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 이소자·최영수의 관계인 가능성 이소자는 2013년 임차권등기권자이면서 2014년 강제경매 채권자와 같은 이름이고, 최영수는 종전 소유자 및 여러 근저당권의 채무자와 같은 이름입니다. 실제 임대차인지, 가족·소유관계인 점유인지, 현재 누가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소자 보증금의 현재 회차 처리 보증금 25,000,000원은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355,945,000원 낙찰 가정에서는 이소자의 미배당 보증금이 없고,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도 0원입니다.

승계 0원은 355,945,000원 배당 가정과 현재 확인된 순위를 전제로 합니다. 당해세나 배당 순위가 달라져 이소자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대항력 있는 미배당액의 승계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 70%, 그러나 시세 비교는 보류

감정가는 508,492,430원, 1회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355,945,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현재 배당 계산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355,945,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제시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립·다세대와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2층 주택은 건물 상태, 토지 지분, 도로 조건, 임대현황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므로 현장조사와 별도 거래사례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355,945,000원 861,338,202원 0원
2회 유찰 시(49%) 249,161,499원 966,626,734원 0원
3회 유찰 시(34%) 174,413,049원 1,040,328,706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각 시나리오에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이는 이소자의 보증금 25,000,000원이 우선 배당된다는 전제에 따른 결과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5,945,000원 가정)

⛔ 말소등기와 배당 항목의 정합성 확인 필수 등기부에는 부천농업협동조합·국민은행·과거 부천새마을금고·심곡신용협동조합·아주캐피탈· 옹진수산업협동조합·주영자 등의 권리에 후속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아래 표는 채권최고액 기준 배당 계산값이므로, 실제 법원 배당에서는 말소된 권리의 제외 여부와 공동담보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부와 배당요구종기 내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6% 추정)-5,783,230원
1. 임차인 이소자 보증금25,000,000원25,000,000원
2. 부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28,000,000원28,000,000원
3. 국민은행 근저당24,000,000원24,000,000원
4. 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71,500,000원71,500,000원
5. 심곡신용협동조합 근저당91,000,000원91,000,000원
6. 아주캐피탈 근저당18,200,000원18,200,000원
7.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153,400,000원92,461,770원
8. 주영자 근저당19,500,000원0원
9. 이소자 경매채권13,499,986원0원
10. 하나은행 근저당24,000,000원0원
11. 하나은행 근저당22,000,000원0원
12. 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130,000,000원0원
13. 이진권 근저당200,000,000원0원
14. 이진권 근저당32,000,000원0원
15. 이진권 근저당19,500,000원0원
16. 이동규 근저당36,400,000원0원
17. 오케이대부캐피탈군포 근저당180,000,000원0원
18. 이동규 근저당110,000,000원0원
19. 김재엽 강제경매채권13,499,98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1,186,499,972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325,161,770원, 미배당액은 861,338,202원으로 계산됩니다. 집행비용과 이소자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매각대금 355,945,000원이 전부 소진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말소된 권리의 실제 배당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55,945,000원)
이소자 보증금 25,000,000원은 전액 배당돼 현재 계산상 승계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액
매각가가 내려가면 미배당은 861,338,202원 → 966,626,734원 → 1,040,328,706원으로 증가합니다.
✅ 인수 관점 현재 회차와 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소자의 보증금은 각 회차에서도 우선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 가격·서류 관점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최저가 355,945,000원의 시세상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임차관계인 5명, 관계인 의심 2명, 세금성 압류 3건, 다수의 말소등기와 공동담보가 겹쳐 있으므로 최신 원본을 대조하지 않은 입찰은 피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서류 정합성이 먼저다

현재 회차의 숫자만 보면 구조는 분명합니다. 이소자의 보증금 25,000,000원은 전액 배당되고, 다른 전입자 4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했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355,945,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임차인 0명·권리 깨끗’ 유형이 아닙니다. 조사·등기상 임차관계인이 5명이고, 이소자와 최영수는 등기상 관계인과 이름이 겹칩니다. 기준 근저당에는 130,000,000원에서 93,600,000원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으며, 배당 항목에는 후속 말소등기가 존재하는 과거 권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금성 압류와 공동담보까지 고려하면 서류 정합성 확인이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또한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배당 계산상 인수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최신 원본과 점유관계 확인 후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