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 0원, 그러나 ‘2층 2호·202호’ 표기와 배당 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부천 고려주택 3동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772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5-17 고려주택 3동 2층2호
감정가 130,000,000원 · 최저매각가 91,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주식회사 우리은행)
📉 감정가의 70% 💰 실질취득 91,0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말소기준 7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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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호수 표기·점유 미상·말소된 근저당이 포함된 배당 계산을 재확인해야 하는 사건
말소기준은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공부상 2층 2호와 현황 202호의 표기 차이, 임대여부·내부 미확인, 등기상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포함된 불일치가 있으며 최근 실거래도 없어 가격 판단을 유보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0.05.20.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공부상 호수는 2층 2호, 현황 출입문은 202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등기부에서 이미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들이 예상배당 계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세보다 싼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0,000,000원
91,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91,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임차인 없음
가격 핵심지표
시세 비교 유보
최근 실거래·최근 낙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772.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고려주택 제3동 제2층 제2호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민화자는 2020.05.20. 거래가액 120,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7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2025.09.12. 우리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뒤따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인수 0원”만 보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 4건은 각각 말소등기가 확인되는데, 예상배당표에는 이 말소된 근저당이 다시 채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해 임대여부와 내부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공부상 호수와 현황 출입문 표시도 다릅니다. 권리 자체보다 원본 서류와 현황의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77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5-17 고려주택 제3동 제2층 제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60-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건물1991.06.26. 사용승인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중 제2층 제2호
소유자민화자 (2020.05.20. 거래가액 120,000,000원에 취득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30,000,000원 / 91,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은행 / 61,479,398원
매각기일2026.07.14.
호수 표시공부상 “2층 2호” · 현황 출입문 “202호”

① 권리 흐름 — 현재 효력과 말소기록을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등기상 핵심은 2020.05.20. 을구 8번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이고, 뒤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한편 말소기준보다 앞서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들은 각각 별도의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을구 1번과 2번은 2010.06.01., 을구 3번은 2016.10.10., 을구 6번은 2018.04.23.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들까지 연결해 보면 낙찰자가 인수할 유효한 선순위 근저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 말소기준인 우리은행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앞선 국민은행 근저당들은 별도의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배당 계산과 등기말소 기록의 불일치 예상배당 계산에는 을구 1·2·3·6번 국민은행 근저당이 채권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등기부에는 해당 근저당들의 말소등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채권신고와 배당요구, 말소의 효력 및 배당순위는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배당요구종기 서류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점유·임대관계는 미확인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현장 방문 당시 거주인 등 이해관계인이 부재해 임대여부와 내부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없음”을 점유까지 확정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며, 입찰 전 전입세대열람·현장 점유조사·매각물건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격 비교 — 감정가의 70%여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1,000,000원으로 감정가 130,000,000원70%입니다. 그러나 고려빌라3동은 총 6세대 규모이고, 최근 실거래가와 최근 낙찰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 낙찰률은 0.0%, 평균 할인율은 0.0%로 표시되어 있으나 최근 낙찰금액 자체가 없어 가격 비교자료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91,000,000원은 감정가보다 낮지만,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없으므로 실제 시세보다 싼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수액이 0원이어도 실질취득 91,000,000원의 가격 적정성은 인근 다세대 실거래와 현장 매물가격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038,000원
1. 국민은행 · 을구 1번 근저당15,600,000원15,600,000원
2. 국민은행 · 을구 2번 근저당24,000,000원24,000,000원
3. 국민은행 · 을구 3번 근저당60,000,000원49,362,000원
4. 국민은행 · 을구 6번 근저당48,000,000원0원
5. 우리은행 · 을구 8번 근저당7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시나리오상 총 채권액은 224,6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88,962,000원, 미배당액은 135,638,00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을구 1·2·3·6번 근저당은 등기부상 말소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1,000,000원)
배당 시나리오 숫자를 표시한 차트입니다. 말소된 근저당의 배당대상 여부는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계산상 미배당액이 135,638,000원에서 181,212,621원으로 증가합니다.
✅ 취득금액 관점 현재 회차 기준 최저가 91,000,000원에 매수인 인수액 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은 91,000,000원입니다.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으로 계산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가격 판단은 보류 최근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 없어 실질취득액 91,0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확인 끝”

말소기준은 2020.05.20.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들도 각각 말소기록이 있어, 등기 흐름만 놓고 보면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배당 계산에는 말소된 근저당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부상 호수와 현황 출입문 표시가 다르며, 임대여부와 내부 상태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최저가 91,0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 있을 뿐, 최근 실거래나 최근 낙찰가격이 없어 시세 할인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수액은 0원이지만, 문서 일치성과 현장 확인은 보류. 등기말소·배당권자·호수·점유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한 뒤 실질취득액 91,000,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