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취득 예상액은 현재 최저매각가에 매수인 인수액을 더한 금액이며, 취득세·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채권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다른 개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2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93-4, 1층 105호에 있는 다세대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인 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인 김근태는 2021.03.31 지분 7분의 3을 취득한 뒤, 2021.06.02 나머지 지분 7분의 4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1.03.31 설정된 을구 10번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채권자인 김양수 명의의 을구 12번 근저당권도 등기되어 있으며, 두 근저당권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집행비용과 채권자 배당을 반영한 뒤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그렇다고 입찰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984년 사용승인된 건물이므로 내부 상태, 누수, 배관, 공용부분 및 관리 상태를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213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93-4, 1층 1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66번길 49-10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다세대 · 감정평가서상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 |
| 건물 구조 | 연와조 슬라브지붕 ·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1층 105호 |
| 사용승인일 | 1984.11.07 |
| 소유자 | 김근태 |
| 감정가 / 최저가 | 180,000,000원 / 126,000,000원 |
| 유찰 횟수 | 1회 |
|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 | 김양수 / 50,842,465원 |
| 매각기일 | 2026.11.06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10번 근저당권으로, 접수일은 2021.03.31이며 채권최고액은 30,000,000원입니다. 등기 목적에는 당시 김근태 지분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1.07.19에는 같은 근저당권자 김양수 명의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었습니다.
등기상 김근태는 지분 7분의 3을 취득한 뒤 나머지 7분의 4도 취득했습니다. 을구 10번 근저당권과 을구 12번 근저당권은 제공된 권리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을구 10번은 당시 특정 지분을 대상으로 한 등기이므로, 실제 매각 대상과 각 권리의 목적 범위는 입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예상배당표 (매각가 126,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564,000원 |
| 1. 을구 10번 근저당권 · 김양수 | 30,000,000원 | 30,000,000원 |
| 2. 을구 12번 근저당권 · 김양수 | 110,000,000원 | 93,436,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최저매각가 126,000,000원에서 집행비용 추정액 2,564,000원을 차감하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23,436,000원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4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배당액은 16,564,000원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③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곡선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1984.11.07 사용승인된 연와조 슬라브지붕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도시가스보일러 난방설비와 위생·급배수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도로. 인근지와 대체로 등고가 평탄한 가장형 토지이며,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서측으로 폭 약 7~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소로3류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확인. 감정평가서상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누수·결로·배관·전기·공용부분 및 내부 마감 상태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연립·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의 내부 상태, 주차 여건, 관리 상태와 주변 수요에 따라 매매·임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와 현장 확인을 통해 예상 매도가 및 보유 기간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④ 입찰 체크리스트
- 등기 원본 대조. 을구 10번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과 을구 12번 근저당권의 목적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매각 대상 전체에 대한 권리 소멸 및 배당 순위를 원본 서류로 검토하세요.
- 점유·임대차 확인.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실제 점유자, 전입세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하세요. 임차인 표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명도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건물 상태 점검. 사용승인일과 건물 구조를 고려해 누수, 결로, 배관, 전기, 난방, 창호, 공용부분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예상 수리비를 반영하세요.
- 시세와 입찰 상한. 감정가 대비 70%라는 비율만으로 입찰가를 정하지 말고, 주변 유사 연립·다세대주택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취득 부대비용 및 수리비를 포함해 상한을 계산하세요.
- 배당자료 확인. 신청채권 청구금액 50,842,465원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40,000,000원의 차이를 확인하고, 채권계산서 및 실제 배당 예상액을 대조하세요. 미배당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 비용 확인.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미납금, 당해세, 취득세 및 등기 관련 비용 등 실제 취득원가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 입찰 전 최종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현장 상태를 함께 검토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
이 사건은 산정된 권리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최저매각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만으로 전체 위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의 목적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건물은 1984.11.07 사용승인된 연립주택입니다.
현재 최저가 126,000,000원에서 예상되는 채권 미배당액 16,564,000원은 채권자 측의 미회수액이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반대로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점유·임대차, 지분별 권리 범위, 건물 상태 및 인근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부대비용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권리상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지만, 입찰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 물건의 판단 기준은 할인율 하나가 아니라 실제 취득원가, 점유·명도 가능성, 건물 상태와 향후 매도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