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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0 2회 · 최저 67,200,000원
C 매력지수44 D-5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07480 · 인천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30.35㎡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67,200,000원 6,720만 감정가 96,0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0 D-5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672만원
최저가의 10% · 6,720,0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9,600만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이강식 1명.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압류 3건의 배당관계 및 최근 시세 확인 전에는 신건 가격 판단 보류.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2차 매각기일 대기 중 (D-5).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임차권 말소 확약은 있지만, 세금 압류 확인이 관건 — 인천 대성파크맨션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48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34-30 대성파크맨션 103동 5층 502호
감정가 96,000,000원 · 최저매각가 96,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0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다세대 · 전용 30.35㎡ 💰 최저가 96,000,000원 📜 대항력 임차인 1명 ✅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 실질 인수 0원* ⚠️ 압류 3건 · 세금 우선순위 확인 📊 시세 비교 보류
44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1명의 임차권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조건부 해소. 압류 3건과 시세 미확인으로 신건 가격 판단 보류
이강식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이 이행되면 실질 인수액은 0원. 다만 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총 3건의 실제 채권액·배당순위 확인이 필요하고, 확약의 효력과 이행도 검증해야 함. 최저가 96,000,000원에 대응하는 최근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 96,000,000원인 신건 다세대주택입니다. 실제 임차인 이강식 1명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73,500,000원 및 72,600,000원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임차권이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확약 이행을 전제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국세 관련 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합계 3건 존재하고, 세금의 구체적인 우선순위 및 납부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는 판정 보류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6,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96,000,000원*
말소 확약 이행 · 부대비용 별도
임차권 실질 인수
0원*
확약 이행 전제 · 명세서상 인수권리
핵심 리스크
압류 3건
국 1건 · 건강보험공단 2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권의 인수 부담을 실제로 해소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의 효력·적용범위·말소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미회수액의 인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등기 기재액은 73,500,000원 및 72,600,000원이며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480. 인천 부평구 청천동 대성파크맨션 103동 502호, 전용 30.35㎡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문병웅이며, 2019년 8월 29일 거래가 73,5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의 압류가 설정됐고, 임차인 이강식의 주택임차권등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뒤따랐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경매로 말소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임차인 이강식은 2019년 8월 16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최초 확정일자는 2019년 7월 17일입니다. 압류보다 앞선 임대차 이력이 있으므로 대항력 및 보증금 인수 문제를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행히 해당 임차권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확약서 제출 사실과 실제 인수 부담의 해소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48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34-30 대성파크맨션 103동 5층 502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15-1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30.35㎡ ·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중 5층
사용승인일2002.01.02
소유자문병웅 · 단독소유 · 2019.08.29 소유권이전 · 거래가 73,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6,000,000원 / 96,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76,501,767원
매각기일2026.10.02
임차관계이강식 1명 · 주거용 임차권등기 · 대항력 있음
매수인 인수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이행 전제 실질 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 확약과 압류를 함께 봐야 한다

⚠️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은 별개로 확인 국의 2022.12.29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압류의 말소 사유에는 스스로를 말소기준권리 이후라고 표현한 불일치가 있어, 실제 권리순위와 매각 후 말소 범위는 등기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이강식의 전입신고는 2019.08.16으로 압류보다 빠르므로 임차권등기의 등기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과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유권. 문병웅이 2019.08.29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서울은행·심곡신용협동조합·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압류. 2022.12.29 국(처분청 북대전세무서장)의 압류가 등기되었고, 2026.07.1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별도로 2건 등기되었습니다. 총 3건의 압류는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세·공과금의 구체적인 채권액과 법정 우선순위는 등기된 날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 을구 7번 이강식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3.11.28 접수되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시한 인수권리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의 효력과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있음, 확약 이행이 핵심

임차인 / 점유 보증금 전입 / 확정 권리 판정
이강식
5층 502호 30.35㎡ 전부
주거 · 주택임차권등기
최초 73,500,000원
변경 기재 72,600,000원
순차 기재 · 합산 금지
전입 2019.08.16
최초 확정 2019.07.17
변경 확정 2021.08.31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확약 조건부 인수 0원*
실제 임차인이강식 1명
최초 계약일2019.07.16
변경 계약일2021.08.02
점유개시일2019.08.14
주민등록일2019.08.16
최초 확정일자2019.07.17
변경 확정일자2021.08.31
임차권등기2023.11.28 · 을구 7번
배당요구있음 · 2023.11.28
대항력있음 2019년 전입 이력
우선변제권있음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승계 / 인수조건부 해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제출
✅ 확약으로 해소되는 인수 위험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기재된 을구 7번 주택임차권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차권에 관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할 실질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하의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 96,000,000원이며, 취득세·명도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 확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강식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이 최초 73,500,000원, 변경 기재 72,6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금액은 별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현행 보증금과 실제 미회수액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배당 후 미회수 보증금의 인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확약의 효력은 이강식의 해당 임차권에 한정되며, 다른 임차관계가 확인될 경우 그 위험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이며, 실제 임차인 수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임차인은 이강식 1명입니다. 신청채권액 76,501,767원과 임차권등기에 순차 기재된 보증금을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처럼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신건 96,000,000원, 시세 검증 필요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96,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으로 감정가의 100%가 최저가입니다. 임차권 말소 확약이 실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실질취득금액도 낙찰가와 동일한 96,000,000원*입니다.

⚠️ 감정가를 시세로 단정하면 안 된다 동일 평형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96,000,000원이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지, 감정가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의 과거 거래가 73,500,000원 역시 현재 시세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약 이행 전제의 실질취득금액과 비교해야 할 기준은 최근 실거래가격입니다. 가격 판단은 동일 단지·유사 면적의 최신 거래, 최근 12개월 평균 및 거래 추세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건의 가격상 이점에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128,000원
1. 주택도시보증공사 · 강제경매 신청채권 76,501,767원 76,501,767원
잔여 · 소유자 교부(조건부 추정) — 17,370,233원

제시된 단순 배당 추정입니다. 집행비용 2,128,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 76,501,767원, 소유자 잔여 17,370,233원으로 매각대금 96,000,000원과 일치합니다. 국세·공과금의 실제 배당액과 임차인의 별도 우선변제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채권 전액 배당이나 소유자 잔여금 발생은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 배당표의 가장 큰 변수 — 선순위 세금 및 임차보증금 국의 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합계 3건입니다. 국세 등 우선 배당 대상 금액이 확인되면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액과 소유자 잔여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의 관계, 배당요구에 따른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하지 않은 단순 배당표이므로, 이를 최종 배당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과 임차권 관련 배당관계를 확인한 뒤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96,000,000원)
제공된 단순 배당 추정 기준. 집행비용·주택도시보증공사·소유자 잔여로 구분했으며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별도 배당은 미반영되었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추정
신건 0원 · 1회 유찰 1,484,167원 · 2회 유찰 16,567,687원. 실제 배당순위 및 세금 반영 전의 추정치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배당 부족을 구분

회차 최저매각가 신청채권 배당 미배당
현재 신건 (100%) 96,000,000원 76,501,767원 0원
1회 유찰 (80%) 76,800,000원 75,017,600원 1,484,167원
2회 유찰 (64%) 61,440,000원 59,934,080원 16,567,687원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제시된 각 회차의 실질취득금액은 해당 낙찰가와 동일하며 임차권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신청채권자의 미배당 추정액은 증가합니다. 신건에서는 신청채권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1회 유찰과 2회 유찰 시에는 각각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구분.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을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액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채권 미배당과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강식의 대항력, 확약서의 효력 및 실제 말소 이행을 기준으로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유찰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76,800,000원과 61,44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회차부터 시세 대비 저렴해지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저가뿐 아니라 미회수 임차보증금까지 반영한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인천미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연립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건물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02.01.02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의 5층 502호입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새시 창호와 위생·급배수·난방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남측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이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환금성. 전용 30.35㎡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해당 호수의 최근 실거래와 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적정 매각가격 및 매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상태와 임대관계 확인 사용승인일과 건물 구조는 확인되지만, 실제 내부 상태 및 임대관계의 세부 현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 최상층 호수의 방수 상태, 실내 누수 여부와 공용부분 관리 상태는 현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권 말소 확약서 원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을구 7번 이강식의 임차권 전체에 적용되는지, 매수인에게 미회수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는 취지인지, 별도 조건이 있는지 및 말소 이행 방법을 확인하세요.
  • 보증금 액수. 임차권등기의 최초 73,500,000원과 변경 기재 72,600,000원을 대조하여 실제 현행 보증금 및 잔존 채권액을 확인하세요. 두 금액을 합산하거나 임차인 2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대항력과 배당요구. 2019.08.16 전입신고, 2019.07.17 최초 확정일자, 2021.08.31 변경 확정일자 및 2023.11.28 배당요구를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 관련 원본으로 대조하세요.
  • 국세 압류. 북대전세무서장의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 법정기일 및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세금이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2026.07.13 등기된 압류 2건의 개별 채권액과 실제 징수 대상 금액, 배당 및 말소관계를 확인하세요.
  • 배당표 재검토. 신청채권액 76,501,767원만 전액 배당하는 단순 추정에 의존하지 말고 세금과 임차보증금 관련 권리의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 실거래가. 동일 단지와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12개월 거래가격, 최신 거래 및 가격 추세를 확인한 뒤 입찰가격을 설정하세요.
  • 점유 및 명도. 임차권등기 이후 현재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임차권 말소 확약과 별개로 인도·명도 절차가 필요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 관리비·건물 상태.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액, 누수·방수 상태 및 필요한 보수비용을 확인해 총취득비용에 반영하세요.
  • 최종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확약서 및 법원 사건 진행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 권리 관점 — 주된 인수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 가능 실제 임차인은 이강식 1명이며,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확약의 효력과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 부담은 실질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근저당권들도 이미 말소되어 있습니다.
⛔ 종합 관점 — 권리 확약·세금·시세 확인 전에는 보수적 접근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관련 배당 위험이나 명도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3건의 실제 채권액과 우선순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동일 평형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건 최저가 96,000,000원을 가격상 유리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확약서의 효력과 세금 배당관계, 최근 시세를 확인한 뒤 입찰 여부와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맺으며 — “확약이 있어도 확인은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중심은 대항력 임차인 이강식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확약 이행 전제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국의 압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합계 3건 존재하고, 세금·공과금의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단순 예상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말소 확약의 정확한 적용범위 및 이행 여부 역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신건 최저가 96,000,000원을 비교할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수 위험은 확약 이행 조건부 해소, 가격 메리트는 검증 보류로 정리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권의 실제 소멸 여부, 압류 관련 배당관계 및 최근 실거래가격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 임차관계,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내용, 감정평가 요항 및 예상배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의 효력과 이행 여부, 국세·공과금의 실제 채권액과 배당순위, 미납 관리비, 명도비용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배당표와 유찰 시나리오는 추정치이며 실제 매각 및 배당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확약서·실거래 원본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률적 확정 판단이 아니며, 최종 입찰 및 투자 의사결정은 이용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34-30 대성파크맨션 103동 5층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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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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