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일반음식점)

인수 0원이어도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남위례 더퍼스트메디타워 106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282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5 더퍼스트메디타워 1층 106호
감정가 897,000,000원 · 최저매각가 627,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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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공실 추정은 긍정적이나, 일반음식점 상가의 시세 검증과 세금·배당순위 재확인이 필요
임차인 없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수 없고 압류 7건·공실·저환금 상가·말소등기와 예상배당표의 불일치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 인수 0원 ⚠️ 압류 7건
한 줄 평 임차인 신고가 없고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되는 근린시설입니다. 다만 공부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고 현황은 공실로 추정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검증 없이 이를 곧바로 시세 할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압류 7건과 배당 산정상 권리순위 불일치도 원본 대조가 필요한 핵심 변수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97,000,000원
최저가 627,900,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627,9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후순위 권리 소멸
핵심지표
압류 7건
당해세 여부 확인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2820.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더퍼스트메디타워 1층 106호로, 공부상 이용상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소유자 정경만 씨는 2023년 11월 거래가 845,974,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국민은행 명의 채권최고액 70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국민은행 근저당이 현재 선언된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보증금이나 후순위 등기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음식점 용도의 상가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269,100,000원 낮아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은 현재 임대 가능성·예상 임대료·공실 기간과 주변 상가 거래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282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5 더퍼스트메디타워 제1층 제1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9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유자정경만 (2023.11.27. 소유권이전, 거래가 845,974,000원)
감정가 / 최저가897,000,000원 / 627,9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606,522,026원
매각기일2026.07.13
점유 현황유리창을 통해 확인한 내부에 집기 등이 보이지 않아 공실로 추정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선순위 말소 내역 재확인

임차인 없음. 신고된 임차인이 없고 현황상 내부 집기 역시 보이지 않아 공실로 추정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압류, 현대캐피탈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 을구 1번·2번 근저당권은 말소등기와 함께 확인 농협은행 근저당권 528,000,000원에는 2023.07.14. 말소등기가, 신한은행 근저당권 528,000,000원에는 2023.11.27. 말소등기가 각각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순위 판단에서는 이미 말소된 권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아래 예상배당 산정에는 두 권리가 선순위 배당 대상으로 반영돼 있어, 최신 등기부와 실제 배당요구·채권계산서를 대조해 배당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7건 세금 압류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체납세액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 단계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액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므로 세목·법정기일·체납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후순위 배당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70% 유찰가와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27,900,000원으로 감정가 897,000,000원의 70%입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 낙찰을 전제로 한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627,9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1층 일반음식점 용도의 근린시설이고 현황상 공실로 추정됩니다. 상가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전면 노출, 출입 동선, 전용면적, 임대료, 업종 제한 및 공실 기간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현재 임대가치와 주변 상업용 부동산의 최신 거래를 우선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627,900,000원1,167,524,083원0원
2회 유찰 시(49%)439,530,000원1,354,010,383원0원
3회 유찰 시(34%)307,671,000원1,484,181,477원0원

회차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총 채권 미배당액은 1,167,524,083원에서 1,484,181,477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회수 부족이 커진다는 의미이지, 매수자에게 자동으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27,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679,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농협은행528,000,000원528,0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신한은행528,000,000원91,221,000원
3. 을구 4번 근저당 · 국민은행702,000,000원0원
4. 갑구 12번 가압류 · 현대캐피탈28,745,08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786,745,083원 중 619,221,000원이 배당되고, 1,167,524,083원이 미배당되는 산정입니다. 다만 농협은행·신한은행 근저당권에는 각각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최신 원본 서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당해세와 다른 우선채권에 따라 실제 배당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627,900,000원)
현재 산정표상 집행비용·농협은행·신한은행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총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시세 할인 여부는 별도의 상가 거래·임대가치 검증이 필요합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 신고가 없고 현황상 공실로 추정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주거용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 627,9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지만, 일반음식점 용도의 공실 추정 상가입니다. 최신 실거래와 임대수익 검증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해도 공실·업종·상권에 따른 환금성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

이 물건은 임차인 신고가 없고, 말소기준인 국민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현황상 공실로 추정된다는 점도 주거용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는 사건보다는 단순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부상 일반음식점인 1층 근린시설이고, 공실과 상가 환금성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압류 7건, 예상배당표와 말소등기 내역의 불일치까지 있어 서류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최신 상가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확인한 뒤 627,900,000원의 실질취득가가 실제 상권 가치보다 낮은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