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구분상가(판매시설 이용)

인수 0원·3회 유찰, 그래도 ‘싸다’ 판단은 이르다 — 평택가로수길센트럴돔 1218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536 ·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0, 1층 1218호 (비전동, 평택가로수길센트럴돔)
감정가 628,000,000원 · 최저매각가 215,404,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안산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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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소멸은 명확하지만 3회 유찰된 구분상가로 시세와 환금성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임차인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판매시설 이용 구분상가가 3회 유찰됐고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감정가의 34.3% 🏪 실제 임차인 1명 ⚠️ 국세·지방세 압류 3건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는 3회 유찰을 거쳐 감정가 628,000,000원의 34.3%인 215,404,000원까지 낮아졌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현황상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구분상가이므로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보다 상가 환금성·실제 영업과 명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28,000,000원
최저가 215,404,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215,404,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최저가 ÷ 감정가
34.3%
시세 비교 없이 저가 단정 금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536. 평택시 비전동 평택가로수길센트럴돔 1층 1218호로, 현황상 상호 ‘반값마트’라는 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감정 이용상태는 임대 중입니다. 소유자 김태영은 2023.03.30 거래가 59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안산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9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김경숙의 전입일은 2024.01.19로 말소기준일인 2023.03.30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가 아니며,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이고, 현재 영업·점유 상태와 실제 인도 일정은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53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0, 1층 1218호 (비전동, 평택가로수길센트럴돔)
물건종류 / 이용대지 · 구분상가 1층 1218호 · 임대 중 · 판매시설 이용
건물지하 2층·지상 4층 · 일반철골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19.05.07
소유자김태영 (2023.03.30 소유권 취득 · 거래가 59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628,000,000원 / 215,404,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안산신용협동조합 / 419,967,363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과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으나, 2023.03.30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주식회사사람과미래에서 김태영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안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와 국·평택시 압류는 등기 순위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3건 국세·지방세 압류는 등기상 말소되더라도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 단계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반영되면 안산신용협동조합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아래 추정보다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 / 월세전입일권리판단
김경숙 1218호 27.9㎡ 25,000,000원 / 500,000원 2024.01.1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2023.03.30보다 임차인의 전입일 2024.01.19가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도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매수인이 떠안는 구조는 아니며,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인수 판단 낙찰가 215,404,000원에 매수인 인수 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은 215,404,000원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 그러나 시세 자료 없음

현재 최저매각가는 215,404,000원으로 감정가 628,000,000원의 34.3%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닌 구분상가이고 동일 호실·유사 상가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215,404,000원 34.3% 312,489,620원 0원
4회 유찰 시 150,782,800원 24.01% 376,206,123원 0원
5회 유찰 시 105,547,960원 16.81% 420,807,675원 0원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가는 낮아지지만, 그만큼 안산신용협동조합 등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이 표는 배당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지 상가의 적정 시장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릅니다 3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수치만으로 저가 낙찰 기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시설의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관리비와 상권 내 경쟁 점포,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을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5,40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8% 추정) - 3,815,656원
2. 근저당권 · 안산신용협동조합 492,000,000원 211,588,344원
3.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32,077,964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 합계 524,077,964원 중 211,588,344원이 배당되고, 312,489,620원이 미배당되는 추정입니다. 안산신용협동조합 신청 청구액은 419,967,363원이며, 배당 시뮬레이션의 근저당 채권액은 채권최고액 492,00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15,404,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인수 위험은 낮은 구조입니다. 신탁 이력은 2023.03.30 말소됐으며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김태영입니다.
⚠️ 가격·운영 관점 현황상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상가이며 3회 유찰됐습니다. 임대 중이라는 사실과 보증금·월세는 확인되지만, 실거래 시세와 실제 영업 지속 여부, 임대차 종료 가능성, 공실 전환 시 수익성을 검증하지 않으면 최저가 215,404,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격은 보류

이 물건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3.03.30 안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김경숙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매력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구분상가이고, 최근 실거래 시세가 없어 실질취득액 215,404,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비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와 실제 점유, 임대수익의 지속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시세 검증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