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감정가 16.81%까지 내려왔지만, ‘출입구 봉쇄’가 가격보다 먼저다 — 평택 해모수가온타워 306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696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2로 77-5, 3층 306호 (고덕동, 해모수가온타워주건축물제1동)
💸 감정가의 16.81% 🔁 5회 유찰 🚧 공동출입구 전부 봉쇄 🏢 의원 · 공실
감정가 712,000,000원 · 최저매각가 119,666,000원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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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5회 유찰·공실 의원·공동출입구 봉쇄가 겹친 현장확인 필수 물건
말소기준 근저당과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배당모델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거래 시세가 없고 5회 유찰된 공실 의원이며 유치권 행사로 공동출입구 전부가 봉쇄돼 사용·환금성 위험이 커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배당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치권 행사로 공동출입구 전부가 봉쇄된 상태입니다. 본건 건물은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권리관계와 실제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12,000,000원
최저가 119,666,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119,666,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모델 기준
핵심지표
5회 유찰
공동출입구 전부 봉쇄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696. 평택 고덕동 해모수가온타워주건축물제1동 3층 306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상 공부 용도와 이용상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공실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3월 10일 국민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1,092,0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2024년 10월 16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판단 중심은 등기부보다 현장 상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유치권 행사로 공동출입구 전부가 봉쇄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시에 본건 건물은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재돼 있지만, 정확한 권리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등기상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로 자유롭게 출입·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69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2로 77-5, 3층 306호 (고덕동, 해모수가온타워주건축물제1동)
용도 / 현황대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제3층 제306호
소유자허창 (2023.03.10. 거래가액 829,250,000원에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712,000,000원 / 119,666,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946,288,763원
매각기일2026.07.14
임차관계임차인 신고 없음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미상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단순하지만 공동담보다

2023년 1월 우리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과 신탁등기가 이뤄졌고, 2023년 3월 10일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된 뒤 주식회사해모수에서 허창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그 뒤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307호와 공동담보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본건 306호뿐 아니라 같은 건물 3층 307호도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액은 공동담보 목적물의 매각·배당 진행과 배당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표는 본건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공실 상태와 별개로 실제 점유자, 사업자등록, 임대차 관계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배당모델에는 매수인이 승계할 임차보증금이 반영돼 있지 않아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가격 해석 — 16.81%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19,666,000원으로 감정가 712,000,000원의 16.81%입니다. 숫자만 보면 낙폭이 매우 크지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 시세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장가 대비 할인율과 같은 뜻이 아니므로, 이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5회 유찰 16.81% 119,666,000원 117,190,676원 974,809,324원
6회 유찰 시 11.76% 83,766,200원 81,858,408원 1,010,141,592원
7회 유찰 시 8.24% 58,636,340원 57,180,886원 1,034,819,114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국민은행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말소기준 근저당권의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19,666,000원입니다. 다만 5회 유찰은 시장이 가격뿐 아니라 용도, 공실, 출입구 봉쇄와 같은 사용·환금성 위험을 반복해서 경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낙폭을 시세 차익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119,666,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원 용도의 공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물건과 수요층이 다르고, 현장 접근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응찰가 판단은 정상 출입·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임대·매매 가능 가격을 별도로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66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475,324원 -
1.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 1,092,000,000원 117,190,676원 974,809,324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946,288,763원이며, 현재 최저가 시나리오에서는 117,190,676원이 배당돼 청구액 전부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307호 공동담보와의 실제 배당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9,666,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근저당권 배당에 투입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말소되는 근저당 미배당액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등기·배당 관점 말소기준은 국민은행 근저당권으로 명확하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없으며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현장·사용 관점 공동출입구 전부가 유치권 행사로 봉쇄된 상태입니다. 본건 건물이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재만으로는 실제 출입·사용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 검토 없이 입찰할 경우, 낙찰 후 사용·임대·재매각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가격보다 출입 가능성이 먼저다”

이 물건은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5회 유찰된 공실 의원이며, 공동출입구 전부가 유치권 행사로 봉쇄돼 있습니다. 본건이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는 문구는 긍정적이지만, 정확한 권리관계와 봉쇄 해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최근 실거래 시세가 없으므로 최저가 119,666,000원이 시장가보다 낮다는 결론도 낼 수 없습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이나, 현장 접근과 저환금성 위험은 매우 크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로 출입·사용·임대·재매각할 수 있는지를 입찰 전에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