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연립주택)

감정가 24%까지 내려왔지만, 101호 권리분석은 ‘점유 불일치’부터 풀어야 한다 — 평택 포레스트하이츠 오동 1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9552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293-4, 오동 1층 101호
감정가 633,000,000원 · 최저매각가 151,983,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청구액 1,680,000,000원
🏷️ 감정가의 24.0% 🔁 4회 유찰 🧾 산정 실질취득 151,983,000원 ⚠️ 본건 101호 · 조사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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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24.0%지만 실거래 검증이 없고, 101호·201호 점유 불일치와 말소기준 근저당의 말소기재가 겹친 고확인 물건
4회 유찰·28세대·낙찰률 0.0%의 저환금성에 동일면적 실거래가 없고, 본건 101호와 조사 201호가 불일치하며 2021년 말소기준 근저당에 2023년 말소기재까지 있어 점유와 등기 원본 재검증 전에는 산정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동일면적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28세대 규모 단지의 경매 통계는 평균 2.6회 유찰, 낙찰률 0.0%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건이 101호인데 현황조사 기재자는 201호의 마크로 표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도 모두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잠정 산정치로만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33,000,000원
최저가 151,983,000원
잠정 실질취득
151,983,000원
최저가 + 산정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산정상 0원
점유·보증금 확인 전 확정 불가
핵심지표
4회 유찰
감정가의 24.0% · 낙찰률 0.0%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9552.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포레스트하이츠주건축물 오동 1층 101호로, 감정평가상 연립주택이며 방 4개·거실·주방 겸 식당·화장실 2개·다용도실 구조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 633,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51,983,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권리관계와 환금성에는 즉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그레이트파크입니다. 2019년 소유권보존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의 신탁등기가 같은 날 접수됐고, 2021년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소유권이 다시 주식회사그레이트파크에 귀속됐습니다. 이후 공동담보 형태의 대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서울광진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955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293-4, 오동 1층 101호 (포레스트하이츠주건축물)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감정평가상 연립주택 · 방4·거실·주방 겸 식당·화장실2·다용도실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1층 101호
소유자주식회사그레이트파크
감정가 / 최저가633,000,000원 / 151,983,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24.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광진새마을금고 / 1,6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산정과 등기 말소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 대조가 필수인 이유 권리 산정상 말소기준은 2021.06.08. 서울광진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980,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등기 내역에는 해당 1번 근저당권이 2023.10.25. 해지로 말소된 기록도 함께 존재합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소멸 여부와 배당순위를 확정해서는 안 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재 유효사항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2023.09.25.에는 채권최고액 2,184,000,000원의 두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2024.11.04.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되고 느티나무제삼차유한회사 앞으로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2025.02.07. 평택세무서장의 압류도 접수됐습니다. 후순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실제로 존속하는 말소기준권리의 확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 본건은 101호, 조사 기재는 201호

성명조사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마크 201호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현황조사상 기재된 사람은 1명이지만 조사 부분은 201호입니다. 경매 대상은 오동 1층 101호이므로, 이 기재만으로 마크를 본건 임차인 또는 점유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 오기인지, 다른 호수의 조사내용이 섞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101호는 임차인 없음”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대항력·인수액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가 아니라 가능·미상, 우선변제권도 미상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101호의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을 최저가 151,983,000원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아니므로 보증금 중복합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록은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유조사이므로,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현황조사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101호 점유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24%까지 낮아졌어도 시세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633,000,000원의 24.0%인 151,983,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면적의 확인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포레스트하이츠m동-p동은 총 28세대, 사용승인일은 2019.04.19.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6회, 낙찰률은 0.0%이며, 최근 낙찰금액과 낙찰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개 통계에 표시된 169.56㎡ 대상은 본건과 동일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직접적인 시세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낮은 최저가와 높은 환금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본건은 단지 평균 2.6회보다 많은 4회 유찰 상태입니다.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가 불가능하고 단지 낙찰률도 0.0%이므로, 감정가 대비 76.0% 하락했다는 사실은 시장가격의 안전마진이 아니라 수요와 환금성 부족의 신호일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1,98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927,762원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서울광진새마을금고 1,980,000,000원 149,055,238원 1,830,944,762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서울광진새마을금고 2,184,000,000원 0원 2,184,000,000원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합계 4,164,000,000원 149,055,238원 4,014,944,762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당표는 현재 산정된 말소기준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이며, 을구 1번 근저당권의 2023.10.25. 말소기재가 실제 배당순위에 반영되는지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총 미배당산정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 151,983,000원 149,055,238원 4,014,944,762원 0원
5회 유찰 시 106,388,100원 104,098,667원 4,059,901,333원 0원
6회 유찰 시 74,471,670원 72,731,180원 4,091,268,820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1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소진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4,014,944,762원에서 더 커집니다.
⚠️ 배당 부족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다르다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미회수채권이며, 현재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는 101호의 미상 임차인이 없다는 전제가 확인됐을 때의 결과입니다.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실질취득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현황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101호의 사람과 등기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151,983,000원으로 감정가의 24.0%입니다. 그러나 동일면적 실거래 근거가 없고, 단지 경매 낙찰률은 0.0%이며 네 차례 유찰됐습니다. 따라서 낮은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권리에서도 두 가지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첫째, 경매 대상은 101호인데 현황조사 기재는 201호이므로 101호의 실제 점유·보증금·전입일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2021년 근저당권에 2023년 말소기재가 존재하므로 현재 존속하는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를 원본에서 재확정해야 합니다.

잠정 실질취득비용은 151,983,000원이지만, 이는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이 없다는 전제가 확인될 때만 성립합니다. 현 단계의 결론은 낮은 가격이 아니라 높은 확인 필요성입니다. 점유 불일치와 등기 말소기재가 해소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