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연립주택)

감정가 24%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임차인과 말소기준 확인이 먼저 — 평택 포레스트하이츠 2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9552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293-4, 오동 2층201호 (포레스트하이츠주건축물)
감정가 666,000,000원 · 최저매각가 159,907,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청구액 1,6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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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24.01%까지 유찰됐지만 미상 임차인과 말소기준 불일치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고위험 물건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이고, 2021년 말소기준 근저당에는 2023년 말소 기재가 있으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도 없어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권리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24.01% 🔁 4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가능·미상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고, 201호 주거 점유자 마크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인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권리표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21년 근저당이 2023년 말소된 기재까지 있어, 입찰 전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다시 맞춰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66,000,000원
159,907,000원
4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159,907,000원*
인수 추정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미상 임차인 확인 전 확정 불가
최저가 ÷ 감정가
24.01%
실거래 비교 근거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9552.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포레스트하이츠 오동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방4·거실·주방 겸 식당· 화장실2·다용도실을 갖춘 연립주택입니다. 감정가 666,000,000원에서 4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59,90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이 물건은 낮아진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권리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인 마크의 대항력과 보증금이고, 다른 하나는 2021년 근저당과 2023년 말소 기재 사이의 말소기준 정합성입니다.

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 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0원은 확정 결론이 아니라 현재 계산상 가정입니다. 선순위 대항력과 보증금이 뒤늦게 확인되면 실질취득비용은 최저매각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4955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293-4, 오동 2층201호 (포레스트하이츠주건축물)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연립주택 · 방4·거실·주방 겸 식당·화장실2·다용도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 개별난방·엘리베이터·보안개폐설비
소유자주식회사그레이트파크
감정가 / 최저가666,000,000원 / 159,907,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24.01%)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광진새마을금고 / 1,6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 말소기준권리 정합성 확인 권리관계상 말소기준은 2021.06.08 서울광진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98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2023.10.25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매 시점의 말소기준이 2021년 근저당인지, 2023.09.25 설정된 2번 근저당인지에 따라 후순위 권리의 소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전에는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3.09.25에는 서울광진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184,000,000원의 2번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 권리는 2024.11.04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같은 날 느티나무제삼차유한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질권도 설정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2024.07.29 등기됐으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평택세무서장 처분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2025.03.10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은 가능·미상

성명점유 부분용도전입일확정일자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마크 201호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아님

마크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유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 점유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인수액이 0원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 인수 0원 표시는 조건부 현재 배당 계산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입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될 경우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남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24%지만 ‘싸다’고 결론낼 근거는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 159,907,000원은 감정가 666,000,000원의 24.01%입니다. 다만 포레스트하이츠m동-p동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금액과 최종 낙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대상 면적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포레스트하이츠m동-p동
세대수 / 사용승인28세대 / 2019.04.19
단지 경매 평균 유찰2.6회
현재 물건 유찰4회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확인되지 않음
가격 판단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시세 대비 우위를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 물건은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 2.6회보다 많은 4회 유찰 상태입니다. 이는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과 동시에, 시장에서 매수 수요가 제한됐을 가능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농경지와 전원주택·농가촌락·연립·다세대주택이 산재하고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가 적은 입지 특성은 환금성 판단에서 감점 요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9,90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3,038,698원 -
1. 을구 1번 근저당 · 서울광진새마을금고 1,980,000,000원 156,868,302원 1,823,131,698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서울광진새마을금고 2,184,000,000원 0원 2,184,000,000원
합계 4,164,000,000원 156,868,302원 4,007,131,698원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 계산은 집행비용 3,038,698원을 먼저 공제하고 1번 근저당에 156,868,302원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총 미배당은 4,007,131,698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1번 근저당 말소 기재와 임차인 권리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59,907,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1번 근저당 배당으로 계산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총 미배당은 4,007,131,698원에서 4,087,455,950원으로 증가합니다.

⑤ 회차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권리 확인은 생략할 수 없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 159,907,000원 156,868,302원 4,007,131,698원 0원*
5회 유찰 시 111,934,900원 109,567,811원 4,054,432,189원 0원*
6회 유찰 시 78,354,430원 76,544,050원 4,087,455,950원 0원*

* 인수 0원은 현재 배당 계산상 수치입니다. 임차인 마크의 전입일·보증금과 실제 말소기준권리가 확정되기 전에는 최종 인수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확인되는 요소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개별난방·엘리베이터·위생·급배수·출입구 보안개폐설비가 갖춰진 연립주택입니다.
⛔ 입찰 보류 사유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크지만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이 미상입니다. 또한 2021년 1번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보는 계산과 2023년 1번 근저당 말소 기재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안전한 입찰 상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권리 확정이 먼저”

감정가 666,000,000원에서 159,907,000원까지 내려온 숫자는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24.01%라는 사실만으로 이 물건을 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고, 실제 임차인 마크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며,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2021년 근저당에는 2023년 말소 기재가 뒤따릅니다.

현재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는 임차인과 말소기준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면 실질취득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말소기준이 바뀌면 후순위 권리의 소멸 판단도 다시 해야 합니다. 결론은 가격 검토 전에 권리 원본을 보완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보증금과 전입일, 실제 말소기준권리가 모두 확인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 보고 입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