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인수는 0원, 그러나 3회 유찰 뒤에도 실거래의 119.7% — 평택 뉴현대팰리스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381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51, 4층 401호 (합정동, 뉴현대팰리스)
감정가 1.76억 · 최저매각가 1.76억(3회 유찰 이력)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76억 🛡️ 매수인 인수 0원* 📊 실거래 대비 119.7% 🔁 유찰 이력 3회
44
매력지수 C등급 · 확약과 후순위 임차권으로 인수는 0원이나, 실질취득 1.76억이 확인 실거래 1.47억의 119.7%로 가격·환금성 위험이 큽니다.
보증금 1.63억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고 대항력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3회 유찰 이력에도 최저가가 감정가 100%이며 확인 실거래보다 2,900만원 높고 10세대 다세대의 낮은 거래·낙찰 지표가 겹쳐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은 163,0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까지 제출돼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현재 최저가 176,000,000원은 확인된 최신 실거래 147,000,000원119.7%로, 3회 유찰 이력에도 최근 확인 시세보다 29,000,000원 높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6,000,000원
현재 감정가의 100% · 유찰 이력 3회
확인 실거래
147,000,000원
2023.09 · 비교 표본 1건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 + 대항력 포기 확약
실질취득 ÷ 실거래
119.7%
확인 시세보다 29,000,000원 높음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381. 평택시청 남동측 인근에 있는 뉴현대팰리스 4층 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 심재천은 2021년 3월 163,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앞선 2014년 5월,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56,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의 압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이규덕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1년 1월 26일, 전입·점유개시는 2021년 2월 26일이며 보증금은 163,000,000원입니다. 전입일이 2014년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임차인 이규덕과 관련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 때문에 낙찰가에 추가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38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51, 4층 401호 (합정동, 뉴현대팰리스)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63.26㎡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중 4층
소유자심재천 (2021.03.1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6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6,000,000원 / 176,000,000원 (유찰 이력 3회 ·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5,352,273원
매각기일 표기2026.07.14
준공 / 세대수2014.05.01. / 10세대

① 권리 흐름 — 확약 대상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

임차인 분석 (확인된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계약·전입·확정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규덕
401호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계약 2021.01.26
전입·점유 2021.02.26
확정 2021.01.26
163,000,000원 신고
2024.12.23
없음
말소기준 2014.05.15 이후 전입
권리 주장
선순위 근저당 뒤 후순위
0원*
대항력 포기·말소 확약
✅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임차인 이규덕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2026.06.01.자로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 부족액이 남더라도 해당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확약 대상 보증금은 163,000,000원입니다.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이규덕 관련 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이 부재해 임대사항이 미상이었던 만큼, 입찰 전 현재 점유자와 추가 점유관계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은 2014년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이후 등록된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시 압류와 2023년 임차권등기,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1년 6월 안산시 압류 1건은 2022년 5월 이미 해제돼 말소됐습니다.

⚠️ 세금 압류는 배당표 변동 요인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관련해 당해세가 확인되면 집행비용 뒤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실질취득가가 확인 실거래의 119.7%

뉴현대팰리스는 2014년 5월 준공된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된 면적 일치 실거래는 2023년 9월 전용 62.12㎡, 5층의 147,000,000원 거래 1건입니다. 비교 표본이 1건으로 적다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를 이 거래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분명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962.12㎡5147,000,000원
비교 평균1건147,000,000원

현재 최저가 176,000,000원은 확인 실거래보다 29,000,000원 높고, 실거래의 119.7%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가도 176,00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낮아 보여 인수액을 더해야 하는 유형이 아니라, 인수는 없지만 입찰 출발가격 자체가 확인 시세보다 높은 유형입니다.

⛔ 3회 유찰에도 가격 메리트 없음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3.0회, 낙찰률 0%로 표시됩니다. 이 사건 역시 유찰 이력이 3회지만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176,000,000원입니다. 실질취득가가 확인 실거래의 119.7%이므로 현재 가격을 두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유찰돼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264,000원
1. 근저당 · 인천수산업협동조합456,000,000원172,736,0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75,352,2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되는 추정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이고, 전체 채권 미배당 추정액은 458,616,273원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포기·말소 확약이 있으므로 배당 부족과 별개로 매수인의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76,0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대금 전액을 소진하는 추정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76,000,000원은 확인 실거래 147,000,000원의 119.7%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구조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감정가 100%176,000,000원172,736,000원458,616,273원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80%140,800,000원138,028,800원493,323,473원0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64%112,640,000원110,263,040원521,089,233원0원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이규덕 관련 보증금은 확약과 대항력 부재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곧 실질취득가이며, 가격 메리트는 낙찰가 자체가 실거래 비교값 아래로 내려오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2014년 근저당 이후의 임차권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 임차인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까지 있어 확인된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현재 실질취득가 176,000,000원은 확인 실거래 147,000,000원보다 29,000,000원 높습니다. 10세대 다세대주택이고 비교 거래도 1건뿐이며,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3.0회·낙찰률 0%입니다. 권리 안전성만으로 이 가격 차이와 환금성 위험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됐지만 가격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권리구조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이규덕의 보증금은 163,000,000원이지만 2014년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가이자 실질취득가인 176,000,000원은 확인 실거래 147,000,000원보다 29,000,000원 높습니다. 3회 유찰 이력, 10세대 소규모 다세대, 실거래 표본 1건과 경매 낙찰률 0%까지 겹칩니다. 권리는 통과지만 현재 가격은 보류가 타당합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인수금이 아니라, 확인 시세와 환금성 위험을 반영해 낙찰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