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연립/다세대)

인수는 0원, 그러나 ‘층 표기 불일치’부터 풀어야 한다 — 광주 능평동 한강오펜시아 1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87 ·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689-2 가동 복수층(하층)1,(상층)2층 101호
감정가 262,000,000원 · 최저매각가 262,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총 8세대 📉 유찰 0회 ⚠️ 층 표기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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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복수층 표기 불일치와 실거래 근거 부족으로 현황·가격 검증이 우선
비대항 임차권과 대항력 포기·말소 확약으로 인수액은 0원이지만, 등기상 하층 3·상층 4와 건축물대장상 하층 1·상층 2가 상이하고 총 8세대 다세대로 직접 비교할 최신 시세 근거가 부족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민홍의 임차보증금은 250,000,000원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등기상 층 표기와 건축물대장·감정평가상 층 표기가 서로 달라, 권리보다 먼저 매각 대상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2,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매수인 실질취득
262,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비대항 임차권 · 확약서 제출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250,000,000원 · HUG 양도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87. 광주시 능평동 한강오펜시아 가동 101호로, 감정평가상 복수층 하층 1층·상층 2층을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7.06.27. 설정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자 최민홍은 보증금 250,000,000원으로 전유부분 전부를 임차했지만, 주민등록일은 2021.04.23.로 말소기준일인 2017.06.27.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상 대항력은 없으며,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뒤 제출한 확약서도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 물건의 진짜 확인 포인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전유부분이 복수층 하층 3층·상층 4층으로 표시돼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과 감정평가에는 복수층 하층 1층·상층 2층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출입구, 실제 점유부분, 건축물현황도와 등기 표시가 같은 구분건물을 가리키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8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689-2 가동 복수층(하층)1,(상층)2층 1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광주시 수레실길 151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다세대주택(복수층 하층·상층)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4층 건물 내 복수층 101호
소유자장성호 · 2017.05.01. 매매 원인, 2021.04.30. 소유권이전등기
감정가 / 최저가262,000,000원 / 262,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은 크지만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이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추가 근저당권도 설정됐습니다. 2018.02.22. 두 근저당권에 일부포기 등기가 이뤄졌지만,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두 채권이 각각 300,000,000원과 480,000,000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후 추미숙의 근저당권 180,000,000원, 압류 2건,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
최민홍
실제 임차인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250,000,000원 2021.04.23
2021.03.12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배당요구 有
우선변제권만 주장
HUG 양도 말소 확약
미변제 시에도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 임차인 판정 실제 임차인은 최민홍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받은 신청채권자이므로 별도의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최민홍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까지 제출돼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전 권리판정에서도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이후이므로 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약의 효력은 최민홍에게서 양도된 해당 임차보증금과 임차권등기에 한정됩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262,000,000원이며 유찰 횟수는 0회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262,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동일 면적 최신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또는 최저가가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강오펜시아 가동·나동은 총 8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17.05.04.입니다. 소규모 다세대는 같은 건물·유사 면적의 거래 표본이 적을 수 있으므로 감정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인수 0원 = 저가 매수”가 아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은 매수인의 추가 부담이 없다는 뜻이지, 최저가 262,000,000원이 시세보다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1회 유찰 시 209,600,000원, 2회 유찰 시 167,680,000원으로 낮아지지만, 각 가격의 적정성은 인근 다세대의 최신 거래, 전용면적, 복수층 구조, 주차와 내부 상태를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1.7% 추정)-4,468,000원
1. 근저당 · 서울축산업협동조합300,000,000원257,532,000원
2. 근저당 · 서울축산업협동조합480,000,000원0원
3. 근저당 · 추미숙180,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 전 임차인 최민홍
2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257,532,000원이 선순위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권과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0원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채권액 1,210,000,000원 중 미배당액은 952,468,000원입니다. 이 미배당은 후순위 채권자의 손실 영역이며, 말소되는 권리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62,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예상배당은 집행비용과 등기상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압류 관련 조세·보험료, 당해세, 최우선변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공부·현황 확인 — 층 표시가 서로 다르다

등기사항증명서 표시복수층(하층)3 · 복수층(상층)4
건축물대장 층별 내역복수층(하층)1 · 복수층(상층)2
감정평가 표기복수층(하층)1 · 복수층(상층)2층 101호
감정평가상 이용다세대주택 복수층 하층·상층으로 이용 중
현황조사 유의사항내부구조와 이용상태는 건축물현황도 등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돼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음

감정평가서의 일반 항목에는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고 기재돼 있으나, 별도 참고사항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등기와 집합건축물대장의 층 표시가 서로 다르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오기인지, 층수 산정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전유부분 특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원본 도면과 현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확인 순서 가동 101호 출입문과 호수 표시를 확인하고,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하층·상층의 실제 위치를 건축물현황도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어 등기상 하층 3·상층 4 표시가 동일한 전유부분을 가리키는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와 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물건 특정과 가격은 별도다

이 사건의 임차보증금은 250,000,000원으로 최저가에 근접하지만,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도 제출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거액의 미배당도 낙찰자가 떠안을 채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안전한 입찰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등기와 건축물대장의 복수층 표기가 서로 다르고, 총 8세대 소규모 다세대라 직접 비교할 최신 거래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 인수보다 전유부분 특정과 가격 검증이 승부처입니다. 층 표기와 실제 현황을 먼저 해소하고, 인근 거래를 통해 응찰 상한을 정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