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감정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

확약으로 인수는 0원*, 하지만 실질취득 8,800만원은 최근 시세의 122.8% — 평택송탄역클래시아 829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893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61, 8층 829호 (신장동, 평택송탄역클래시아)
감정가 8,800만원 · 최저매각가 8,800만원(3회 유찰·감정가 100%)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122.8% 📉 가격 추세 -14.7% 🔁 유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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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나 실질취득 8,800만원이 최근 12개월 평균의 122.8%이고 가격 추세도 -14.7%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주된 인수위험은 해소됐지만, 현재 실질취득가는 최신 거래 6,500만원과 최근 평균 7,166만원을 크게 웃돌고 3회 유찰·단지 평균 5.5회 유찰·매각률 0.0%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정재헌 1명이고,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빨라 원래는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09.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실질취득 8,800만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7,166만원의 122.8%이고, 최신 거래 6,500만원보다도 높습니다. 권리 부담은 확약으로 해소됐지만 현재 가격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88,000,000원
3회 유찰 · 현재 감정가 100%
실질취득*
88,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부족분 10,984,000원
최근시세 대비
122.8%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높음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893. 평택시 신장동 평택송탄역클래시아 8층 829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19.91㎡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건물의 8층에 있습니다. 소유자 최창업은 2022.03.31. 거래가 97,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관계의 핵심은 소유권 취득 전후에 형성된 임차관계입니다. 임차인 정재헌은 2022.03.15. 확정일자를 받고 2022.03.30. 전입·점유를 시작했으며, 임차보증금은 97,000,000원입니다. 데이터상 말소기준인 2023.04.25. 도봉세무서 압류보다 전입·점유가 빠르므로 본래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최저가 88,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984,000원을 먼저 차감하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예상배당은 86,016,000원이고, 룰상 미회수액은 10,984,000원입니다. 통상 구조라면 이 부족분이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 전 임차인 정재헌)가 2026.06.09.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89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61, 8층 829호 (신장동, 평택송탄역클래시아)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 층전용 19.91㎡ · 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중 8층
소유자최창업 (2022.03.31. 소유권 취득 · 거래가 9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8,000,000원 / 88,00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355,61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나 확약으로 인수 해소

등기상 주택임차권은 2023.12.12. 설정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입·점유는 2022.03.30.으로 말소기준 2023.04.25.보다 빠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었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확약
정재헌 주거용 829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2.03.30.
확정 2022.03.15.
97,000,000원 있음
말소기준보다 선순위
있음
배당요구 2025.01.11.
적용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 2026.06.09.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룰상 부족분 10,984,000원이 존재하더라도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3건 도봉세무서장·계양세무서장·평택시의 압류가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돼 임차보증금의 실제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이 유효하게 반영되면 그 미배당 증가분도 매수인 인수로 남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수액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2026.06.09. 제출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배당표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임차보증금 미회수액 10,984,000원이 산출됩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을 반영해도 8,800만원은 비싸다

평택송탄역클래시아는 287세대, 2017.05.25. 사용승인된 집합건물입니다. 대상과 면적이 일치하는 전용 19.91㎡ 실거래는 12건이며, 전체 평균은 80,958,333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9,000만~9,500만원대 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어 현재 가격 판단에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119.91㎡565,000,000원
2025.0819.91㎡875,000,000원
2025.0519.91㎡1275,000,000원
2024.0719.91㎡775,000,000원
2024.0719.91㎡879,000,000원
2024.0719.91㎡679,000,000원
2024.0519.91㎡1190,000,000원
2024.0319.91㎡1190,000,000원
2024.0319.91㎡585,000,000원
2024.0319.91㎡1285,000,000원
2023.1219.91㎡778,500,000원
2023.0519.91㎡79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9.91㎡3건71,666,666원

최신 거래는 2026.01.의 6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은 71,666,666원입니다. 반면 확약을 반영한 현재 실질취득가는 최저가와 같은 88,00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122.8%로, 최근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가격입니다.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14.7% 하락했습니다. 전체 평균 80,958,333원과 비교해도 최저가는 108.7%이고, 최신 거래 65,000,000원보다 23,000,000원 높습니다. 과거 고가 거래가 섞인 전체 평균만 보고 가격을 평가해도 메리트가 없으며,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 “3회 유찰인데 왜 싸지 않은가” 현재 회차는 유찰 3회임에도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은 88,000,000원입니다. 숫자상 유찰 횟수만 보고 할인된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실질취득가는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22.8% 높고, 가격 추세도 -14.7%이므로 현재 회차에는 가격 가점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84,000원
1. 임차인 정재헌 보증금(우선변제)97,000,000원86,016,0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00,355,61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10,984,000원입니다. 그러나 2026.06.09. 확약을 반영하면 이 부족분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있으면 실제 임차보증금 배당액은 감소할 수 있으나, 확약이 유효하면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라 권리자의 미회수액이 증가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인수확약 반영 실질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100%
88,000,000원10,984,000원0원*88,0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80%
70,400,000원28,267,200원0원*70,400,00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64%
56,320,000원42,093,760원0원*56,320,000원

확약이 없었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확약이 해당 임차인에게 적용되므로 유찰 시 실질취득가도 매각가와 함께 내려갑니다. 가격 메리트는 현재 88,000,000원이 아니라 최근 12개월 평균 71,666,666원과 최신 거래 65,000,000원에 가까워지는 회차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88,000,000원)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8,800만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7,166만원과 최신 거래 6,500만원을 모두 웃돕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그 임차보증금에 관해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제출됐습니다. 확약이 매각조건에 정상 반영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실질취득 88,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122.8%이고, 가격 추세는 -14.7%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5.5회 유찰·매각률 0.0%로 나타납니다. 권리 해소만으로 현재 가격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추가 유찰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이용 현황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해소와 가격 메리트는 별개”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보증금 97,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현재 매각가에서 10,984,000원이 미배당되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을 제출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바뀝니다. 권리상 가장 큰 위험은 해소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가격이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질취득 88,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71,666,666원의 122.8%이고, 최신 거래 65,000,000원보다 23,000,000원 높습니다. 최근 가격 추세는 -14.7%,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5.5회 유찰·매각률 0.0%입니다. 이미 3회 유찰됐다는 사실보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 100%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통과, 가격은 보류. 현재 회차를 싸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실질취득가가 최근 거래 범위로 내려오는 추가 유찰 구간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