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사는 것은 집 전체가 아닌 ‘1/5 지분’ — 평택 삼정리 단독주택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930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11-15 · 삼정길 315-9
🏠 경매대상 지분 1/5 📉 3회 유찰 · 감정가 34.3% 💰 실질취득 17,886,000원 ⚠️ 미배당 60,860,343원
감정가 52,143,704원 · 최저매각가 17,886,000원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현대캐피탈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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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금전 인수는 0원이지만 단독주택·토지 전체가 아닌 공태호 지분 1/5만 취득하는 저환금성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3회 유찰에도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공유자 우선매수·점유 미상·건물 평가제외 부분·건축물대장과 등기 소유자 불일치 확인 부담이 겹쳐 종합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고 금전권리 인수도 0원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단독주택과 토지 전체가 아니라 공태호 지분 1/5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단독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공유관계, 평가에서 제외된 건물 부분과 건축물대장·등기 소유자 불일치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2,143,704원
최저 17,886,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17,886,000원
최저가 + 금전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표상 금전권리 기준
핵심지표
지분 1/5
단독주택·토지 전체 취득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93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11-15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입니다. 토지는 406㎡의 대지이고,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라 공유자 공태호의 지분 1/5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말소기준은 2024년 10월 7일 현대캐피탈주식회사가 공태호 지분에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후 같은 지분에 설정된 농협은행·제니스자산관리대부· 카카오뱅크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표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전은 0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금전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주택 전체의 자유로운 사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293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11-15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삼정길 315-9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 / 건물대 406㎡ · 평지·사다리형·세로한면(가)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공유자공다현·공영주·공은주·공태호
경매대상공태호 지분 1/5
감정가 / 최저가52,143,704원 / 17,886,000원 (3회 유찰·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현대캐피탈주식회사 / 4,094,973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금전 인수는 없지만 공유관계는 남는다

말소기준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공태호 지분에 들어온 가압류 3건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이 먼저 배당되고, 농협은행 가압류에는 일부 배당이 이뤄지지만 제니스자산관리대부와 카카오뱅크에는 배당액이 없습니다. 이 미배당 채권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핵심은 말소권리가 아니라 ‘1/5 공유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까지 취득하지 않습니다. 공다현·공영주·공은주의 지분은 그대로 존속하고, 낙찰자는 그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는 위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최저가 17,886,000원을 주택과 토지 전체의 취득가격처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요항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와 점유 근거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 난도나 독점적인 사용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3%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7,886,000원으로 이 사건 감정가 52,143,704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이 공유지분 시장에서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유지분은 주택 전체를 즉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르므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34.3%)17,886,000원17,164,052원60,860,343원0원
4회 유찰 시(24.01%)12,520,200원11,894,836원66,129,559원0원
5회 유찰 시(16.81%)8,764,140원8,206,385원69,818,010원0원

세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청구액 4,094,973원은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회차가 더 내려가면 매수인의 금전 인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가압류권자들의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낙찰자의 실질취득액은 권리 인수 기준으로 각 회차의 매각가격과 같지만, 취득 대상은 계속 공태호 지분 1/5로 고정됩니다.

⛔ 최저가를 주택 전체 시세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34.3%라는 수치는 할인 폭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전체가 아닌 공유지분만 취득합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격도 없으므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3회 유찰 자체도 지분 물건의 환금성과 실행 난도를 시장이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88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21,948원
1. 경매신청 · 현대캐피탈주식회사4,094,973원4,094,973원
2.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27,360,863원13,069,079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23,673,071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22,895,48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채권 총액 78,024,395원 중 17,164,052원이 배당되고, 60,860,343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금전권리 관점 근저당권은 없고, 말소기준 이후 공태호 지분에 들어온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표상 낙찰자가 승계할 금전권리는 0원입니다.
⛔ 이용·환금성 관점 낙찰자는 공태호의 1/5 지분만 취득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존속하며, 주택과 토지의 단독 사용·전체 처분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점유관계, 공유관계 해소 가능성을 입찰가보다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④ 공유자 우선매수와 물건 범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매수를 신청한 공유자는 해당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고,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 매각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외부 입찰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공유자가 적법하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낙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고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지만, 목록 2 건물의 일부는 평가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과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 현황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요항표에는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고 적혀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의 별도 확인사항을 우선해 실제 매각 범위와 평가 범위를 원본 도면·대장·감정평가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할인”보다 “1/5 지분”이 먼저다

현재 최저가는 17,886,000원이고 금전권리 인수는 0원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감정가 52,143,704원의 34.3%까지 내려온 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단독주택과 406㎡ 토지 전체가 아니라 공태호의 공유지분 1/5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그대로 남고,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평가에서 제외된 건물 부분과 건축물대장·등기 소유자 현황의 불일치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금전권리는 정리되지만 이용과 환금성은 정리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기보다, 공유관계를 해소하거나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