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숙박시설)

권리는 깨끗하지만, 8회 유찰이 가격의 이유를 묻는다 — 평창 호텔아트리움 813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892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28-95, 호텔동 8층 813호
감정가 1.94억 · 최저매각가 1,118.4만원(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수협은행)
📉 8회 유찰 💸 감정가의 5.76% 🧾 매수인 인수 0원 🔐 입찰보증금 20%
44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말소기준 명확하나 8회 유찰된 숙박시설로 환금성과 점유·운영 조건 확인이 우선
수협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거래 자료 없이 감정가의 5.76%까지 8회 유찰됐고 임대관계도 미상인 관광지 숙박시설이어서 가격과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수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확인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1.94억에서 8회 유찰돼 최저가가 1,118.4만원까지 내려온 숙박시설로,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고 임대관계도 미상이므로 환금성·점유·운영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194,000,000원
숙박시설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11,184,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8회 유찰
감정가의 5.76%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892.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의 호텔동 8층 813호로, 감정평가상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입니다. 등기 흐름은 2017년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 소유권보존 후 같은 해 이길주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된 구조입니다. 이어 수협은행이 채권최고액 123,1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됩니다.

수협은행은 청구액 112,062,227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등기된 권리는 수협은행의 경매개시결정뿐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 매각가 11,184,000원에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4타경892 (임의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28-95, 호텔동 8층 813호 (호텔아트리움)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숙박시설로 이용 중
소유자이길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94,000,000원 / 11,184,000원 (8회 유찰·감정가의 5.76%)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12,062,227원
말소기준권리2017.02.08 수협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3,12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20%
건물 명칭호텔아트리움에서 더화이트호텔로 변경된 상태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수협은행 근저당

2017.01.12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과 신탁등기가 이뤄졌으나, 2017.02.08 이길주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1번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돼 있어,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은 11,184,000원입니다.
⚠️ 임차·점유 상태는 현장 확인 필요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보증금·전입·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도, 반대로 점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입찰 전 현황조사와 실제 객실 점유·운영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94.24% 하락이 곧 저가 매수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94,000,000원의 5.76%인 11,184,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보다 매우 낮지만,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확인해 준 직접적인 신호는 8회 유찰입니다. 대상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관광휴양지대의 숙박시설이며, 실제 이용·관리·운영 조건에 따라 매수층과 환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유찰은 낮아진 가격만큼이나 수요 부족 또는 개별 물건의 거래 제약 가능성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8회 유찰11,184,000원10,582,688원112,537,312원0원
9회 유찰 시7,828,799원7,287,881원115,832,119원0원
10회 유찰 시5,480,159원4,981,516원118,138,484원0원

유찰이 추가될수록 수협은행의 미배당액은 112,537,312원에서 115,832,119원, 118,138,484원으로 증가하지만, 이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된다 비교 실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 1.94억과 최저가 1,118.4만원의 차이가 시장가치인지, 숙박시설의 운영·관리 제약을 반영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복 유찰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낮은 절대가격만 보고 응찰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18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01,312원
1. 근저당 · 수협은행123,120,000원10,582,688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601,312원을 제외한 10,582,688원이 수협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대비 112,537,312원이 미배당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184,000원)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늘어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④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물건성은 보수적으로”

등기만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수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며 명시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권리보다 물건성과 환금성입니다.

감정가 1.94억이 8회 유찰돼 1,118.4만원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실거래가 없고, 숙박시설의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반복 유찰은 낮은 가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시장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보여 줍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가격의 적정성과 실제 활용 가능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한 C등급 물건입니다.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점유·운영·관리·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