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토지

인수는 0원, 승부처는 ‘가격 검증과 통행로 권원’ — 안성 내리 근린시설·토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6758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50-43 · 중앙로 50-48
감정가 1,752,357,200원 · 최저매각가 1,226,65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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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임차인 대항력 없음이나 가격 비교자료 부재와 통행로 권원·세금·상업용 환금성 확인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와 임차인 보증금은 승계되지 않지만, 최저가 1,226,650,000원의 시장 메리트를 확인할 실거래가 없고 통행로 권원·국세와 지방세·근린시설 환금성 위험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70% 🔁 1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인과 담보·압류는 매각으로 정리되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일 뿐, 비교할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판단 보류가 맞습니다. 특히 인근 통행로의 소유관계·사용승낙 여부, 국세·지방세, 상업용 건물의 환금성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1,752,357,200원
근린시설·토지 일괄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1,226,65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채권 미배당
2,052,167,183원
매수인 승계액과는 별개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6758. 안성시 대덕면 내리 50-43의 토지 881.0㎡와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며, 감정 당시 1층은 “경기로컬푸드직매장”, 2층은 “로컬푸드 cafe 숨”, 3층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권리구조의 출발점은 2023년 4월 17일 설정된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860,4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된 김정태의 근저당권 2건, 트러스트종합건설주식회사의 근저당권, 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초 근저당권은 2026년 3월 11일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지만, 말소기준일과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 점유 임차인은 농업회사법인 (주)경기로컬푸드 1명입니다. 전입일이 2024년 1월 16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유가 이어진다면 인도 협의나 명도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6758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50-43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50-48
용도근린시설 + 토지 ·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
이용상태1층 경기로컬푸드직매장 · 2층 로컬푸드 cafe 숨 ·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토지대 881.0㎡ · 상업용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최지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752,357,200원 / 1,226,65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수석종합건설 주식회사 / 258,383,561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조건토지·건물 일괄매각 · 지상 컨테이너 1동은 이동이 용이해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① 권리 흐름 — 인수권리는 없지만 등기 이력은 복잡하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4월 17일 접수된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860,400,000원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압류, 강제경매·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년 11월 30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가 있었으나, 2024년 4월 5일 말소됐습니다. 2023년 8월의 이화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수석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가압류 역시 각각 취하·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후순위 권리의 채권액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권리의 존재 여부이며, 계산상 승계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결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용익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채권자 미배당액을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없음, 보증금 승계 없음

임차인 / 점유부분계약 내역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농업회사법인 (주)경기로컬푸드
태성빌딩 1층
사무실 및 놀이방
전입 2024.01.16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200,000원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0원
보증금 인수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점유자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 여부는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이는 배당순위 문제이고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 인수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 인수 0원과 명도 용이성은 다른 문제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점유가 지속되면 인도 협의, 영업시설 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인도명령 등 명도 비용과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유자와 실제 사용 범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26,650,000원으로 감정가 1,752,357,200원의 70%이며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은 공동주택처럼 동일 단지·동일 평형 거래를 곧바로 대입하기 어려운 근린시설입니다. 1층 직매장, 2층 카페, 3층 사무소라는 복합 이용상태와 토지 881.0㎡, 자연녹지지역 및 각종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반영해 임대수익·대체원가·토지가치·공실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가격 결론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장 임대수익과 인근 근린시설·토지 거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 판단 보류가 안전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26,6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666,500원
1. 근저당 ·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860,400,000원860,400,000원
2. 근저당 · 김정태400,000,000원351,583,500원
3. 경매개시결정 · 이화진258,383,561원0원
4. 가압류 · 수석종합건설 주식회사248,600,000원0원
5. 가압류 · 이수민480,000,000원0원
6. 경매개시결정 · 수석종합건설 주식회사258,383,561원0원
7. 근저당 · 김정태350,000,000원0원
8. 근저당 · 트러스트종합건설주식회사150,000,000원0원
9. 경매개시결정 ·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258,383,56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264,150,683원 중 1,211,983,5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2,052,167,183원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에서 전액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안성시 압류와 국 압류가 확인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배당대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채권의 미배당 역시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일반 채무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확한 배당순위는 세목과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핵심 현장 리스크 — 통행로 권원을 확인하라

감정평가상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지만, 본건 인근 통행로에 대한 소유관계나 사용승낙 여부는 경매 참여 시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기재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통행권이나 영구 사용권이 확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최우선 확인사항 통행로의 지번·소유자·지목, 본건 토지와 공로의 연결 상태, 통행승낙서·지역권·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시설은 차량 접근과 물류 동선이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권원이 불명확하면 감정가 대비 할인폭과 무관하게 환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통과, 가격과 물건성은 보류”

이 사건은 등기상 채권액이 크고 권리 이력이 복잡하지만, 매수인의 관점에서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가 정리되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인수액 0원으로 분석됩니다. 채권자들의 미배당 2,052,167,183원은 큰 숫자이지만, 이를 낙찰자가 대신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물건의 핵심은 권리보다 가격과 부동산 자체의 사용성입니다. 1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어도 최근 거래나 수익자료가 없어 싸다고 판단할 수 없고, 통행로 권원이 불명확하면 상업시설의 활용성과 환금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분석은 통과, 가격·통행로·세금·명도 검증 전까지 입찰 판단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