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상업·주거 복합건물 + 토지

등기·임차 인수는 0원, 그러나 ‘유치권 132,750,000원’과 다수 점유가 핵심 — 안성 칠곡리 복합부동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0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68-40 일원 · 일반음식점·창고·단독주택·공실 건물 및 토지 일괄매각
감정가 7,046,896,420원 · 최저매각가 4,932,827,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평택새마을금고 신청)
🔻 1회 유찰 · 70% 👥 실제 임차인 6명 ⚖️ 유치권 신고 132,750,000원 💸 미배당 13,568,359,4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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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임차 인수는 0원이지만 유치권 132,750,000원과 실제 임차인 6명의 점유, 복합용도·저환금성이 겹친 보수적 C등급
2023.03.23.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은 소멸형이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물별 점유·용도가 복잡하며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소유권 취득 이후 살아 있는 최초 담보권은 2023.03.23. 평택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고, 임차인 6명의 전입일은 모두 그 이후여서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공사대금 132,75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상업·주거·창고·공실이 섞인 복합 물건이라 점유정리와 환금성 부담이 큽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는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046,896,420원
최저 4,932,827,000원 · 1회 유찰
권리모형상 실질취득
4,932,827,000원
최저가 + 등기·임차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 성립 시 별도 명도·변제 위험
핵심 위험금액
132,750,000원
대일산업개발 유치권 신고액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0.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68-40 일원의 토지와 여러 동의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복합형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당시 칠곡리 168-73 가동은 일반음식점, 다동은 창고, 나동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었고, 칠곡리 168-40·168-39·168-41 지상 건물은 공실 상태에서 내부공사 중이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용도와 점유가 단일하지 않으므로, 권리분석뿐 아니라 건물별 점유·명도·인허가·활용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4,932,827,000원입니다. 하지만 동일 용도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70%라는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치권 신고, 실제 임차인 6명, 일부 공실·내부공사, 복합용도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조건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보다 매수층을 좁히는 요소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68-40 일원
대표 등기 건물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68-73 가동 ·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갈월길 23-18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토지 · 일반음식점·창고·단독주택·공실 상태 건물 및 토지
소유자우수경 (2016.11.0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7,046,896,420원 / 4,932,827,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평택새마을금고 / 4,137,588,460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물건 포함 · 목록11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① 권리 흐름 — 현재 말소기준은 2023년 근저당

1999년부터 설정됐던 과거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는 2003년 및 2016년의 경매 매각 과정에서 말소됐습니다. 현 소유자 우수경이 2016.11.03.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설정된 담보권 중 현재 경매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3.03.23. 평택새마을금고 근저당권 4,68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08.25.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지만 우선순위 날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4.12.10. 안성시 압류, 2025.03.25.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04.23. 평택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는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기 밖 핵심 변수 — 유치권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이 2025.07.30. 공사대금 132,75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신청채권자는 2025.09.24.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면 등기상 인수 0원과 별개로 점유 회복과 공사대금 분쟁이 낙찰자의 실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6명, 대항력은 모두 없음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조경선 83.0600㎡ 2024.04.11 5,000,000원 / 2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김진서 미상 2023.12.13 50,000,000원 / 4,0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박상철 미상 2018.10.01 30,000,000원 / 15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원장식 미상 2019.11.19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없음
한택규 미상 2023.04.06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박상칠 미상 2019.07.18 3,000,000원 / 35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실제 임차인은 6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모든 전입일이 2023.03.23.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늦어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정일자는 모두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배당순위의 문제이지 매수인 인수로 전환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 점유·명도는 권리소멸과 별개 대항력이 없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6명이므로 건물별 점유구역, 사업자등록, 영업 여부, 인도명령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장식은 과거 등기부상 권리자·채무자와 동일한 이름이어서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포함한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장식은 2025.10.30.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가 곧 시세 70%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932,827,000원으로 감정가 7,046,896,420원의 70%입니다. 다음 회차까지 유찰되면 3,452,978,900원, 그다음 회차는 2,417,085,23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4,932,827,000원 4,881,098,730원 13,568,359,488원 충족
2회 유찰 시(49%) 3,452,978,900원 3,416,049,111원 15,033,409,107원 미충족
3회 유찰 시(34.3%) 2,417,085,230원 2,390,514,378원 16,058,943,840원 미충족
⚠️ 가격 가점은 보류 동일 용도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와 직접 비교할 수 없어, 최저가율 70%만을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창고·주택·공실 건물과 여러 토지가 묶인 일괄매각이므로, 개별 건물의 수익성과 토지가치를 분리해 재산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932,82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 51,728,270원
채권자 배당 합계 18,449,458,218원 4,881,098,730원
채권자 미배당 합계 13,568,359,488원 0원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채권자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순위와 후순위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배당표의 일반 담보권 배당과 별도로 성립 여부와 점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 51,728,270원과 채권자 배당 4,881,098,73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13,568,359,488원에서 16,058,943,840원까지 확대됩니다.
✅ 등기·임차 권리 관점 2023.03.23.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임차인 6명도 모두 후순위 전입이어서 등기상 권리와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실질 취득 관점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배제된다는 전제의 권리모형입니다. 유치권 132,750,000원이 인정되면 점유 해소와 공사대금 분쟁이 남을 수 있고, 다수 임차인의 실제 점유 범위가 불명확해 명도비용과 기간도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유치권과 점유다

이 사건은 등기상으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3.03.23.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와 임차인 6명의 전입은 모두 후순위이므로 임차보증금의 승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실제 난도는 등기부 바깥에 있습니다. 132,750,000원의 유치권 신고, 건물별 점유 범위가 불명확한 임차인 6명, 음식점·창고·주택·공실이 혼재한 이용상태, 자연녹지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토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현재 최저가 4,932,827,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으므로 가격이 싸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는 부족합니다. 등기·임차 인수는 0원, 가격 평가는 보류, 유치권과 명도는 고위험. 유치권 배제와 건물별 점유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가율만 보고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