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권리·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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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인수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신기복)로부터 2026.04.0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8.25
B
매력지수64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낙찰가
유찰 2회 후 낙찰
114,100,000원
1억 1,410만
감정가 177,000,000원
낙찰일
07-14
낙찰 완료
입찰 보증금
867만원
실거래 대비
▼ 52.4%
싸게 매수
최근 결과
2
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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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168,000,000원은 대항력 없음과 2026.04.02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다만 2021년 실거래 1건뿐이라 현재 시세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 권리 신기복 전입 2021.05.12는 말소기준 2012.11.28 이후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를 확약
- 가격 실질취득 86,730,000원 = 2021.06 실거래 168,000,000원의 51.6% · 감정가의 49%
- 리스크 실거래 1건·8세대·2회 유찰·압류 5건이며, 확약 밖 별도 임차 관련 기재의 보증금과 점유관계는 원본 확인 필요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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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리포트
기본정보
지도/위치
변경이력
명세서
감정평가서
사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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