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생활숙박시설)

인수는 0원이지만, 11명 점유와 일괄매각을 풀어야 한다 — 평택 글로리하임비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017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7-78 글로리하임비 1동 2층201호
감정가 47.90억 · 최저매각가 33.53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생활숙박시설 일괄매각
🏷️ 최저가 70% 👥 점유신고 11명 💰 매수인 인수 0원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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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점유자 11명·생활숙박시설 일괄매각·시세 공백으로 현황 및 가격 검증 난도가 높음
전입자 11명은 모두 2021.01.04. 말소기준 이후라 인수액은 0원이지만, 대부분의 임대조건과 점유 부분이 미상이고 기호 1~30 생활숙박시설 일괄매각이며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인 2021.01.04. 서호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앞선 전입자는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인원이 11명이고, 1명을 제외하면 보증금과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이용상태도 아파트가 아닌 생활숙박시설이며 일괄매각이므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4,790,000,000원
기호 1~30 생활숙박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3,353,000,000원
1회 유찰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전입자 전원 말소기준 이후
핵심지표
점유 11명
보증금 확인 1명 · 나머지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017. 평택시 지산동 글로리하임비의 생활숙박시설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이고, 2021.01.04. 박상욱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직후 서호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5,000,000원 근저당과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의 신탁등기가 같은 날 접수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평택시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 순위만 보면 매수인이 승계할 임차보증금이나 후순위 등기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무 난도는 권리 인수보다 다수 점유자의 현황 확인과 명도, 신탁원부 확인, 일괄매각 범위 확인에 있습니다. 특히 신고된 11명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 부분이 모두 미상이고 임대관계도 대부분 확인되지 않아 현장 확인 없이 단순한 공실 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01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7-78 글로리하임비 제1동 제2층 제2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생활숙박시설 · 일괄매각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11층 ·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설비
현재 소유자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수탁자)
감정가 / 최저가4,790,000,000원 / 3,353,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액서호새마을금고 / 4,655,202,900원
등기상 근저당서호새마을금고 · 채권최고액 15,000,000원 · 공동담보목록 제2021-6호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1.01.04. 서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평택시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이보다 뒤에 접수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소유권은 같은 날 설정된 신탁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에 있고, 등기에는 임대차 등 법률행위를 확인할 때 신탁원부 제2021-11호의 목적·수익자·관리 및 처분 조항을 함께 확인하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 청구액과 등기상 근저당액의 차이 경매 청구액은 4,655,202,900원이지만, 이 물건 등기상 서호새마을금고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15,000,000원입니다. 근저당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21-6호가 표시돼 있으므로, 입찰 전 사건기록에서 청구 범위와 공동담보 배당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신고 — 실제 신고 인원 11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실제 신고 인원은 11명입니다.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1.01.04. 이후이므로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 승계액도 0원입니다. 다만 윤영준의 보증금 3,000,000원·월 차임 520,000원을 제외하면 보증금과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명전입일사용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윤영준2023.04.12미상3,000,000원 / 월 520,000원없음미상없음
김다훈2023.08.21주거미상없음미상없음
김상현2024.09.11주거미상없음미상없음
강주환2024.09.13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NGUYEN THILAN2024.11.23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이정현2024.12.11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문혜정2025.02.27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신만수2025.03.10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시윤2025.03.24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이건호2025.06.02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낙철2025.06.26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 권리 인수 판단 11명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입니다. 배당 가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며, 낙찰가와 실질취득액은 동일합니다.
⛔ 인수 0원과 명도 0건은 다르다 점유 부분이 모두 미상이고 신고 인원이 11명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은 보증금 승계가 없다는 의미이지, 실제 점유 확인과 인도 협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호별 점유자와 내부 이용현황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 할인과 시세 메리트는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4,790,000,000원의 70%인 3,353,000,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3,35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3,353,000,000원70%0원3,353,000,000원
2회 유찰 시2,347,100,000원49%0원2,347,100,000원
3회 유찰 시1,642,970,000원34.3%0원1,642,970,000원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회차별 입찰 하한을 보여줄 뿐, 생활숙박시설의 실제 거래가나 수익가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일 주거 호수가 아니라 일괄매각이고 감정평가상 기호 1~30이 생활숙박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아파트 실거래나 일반 주택 시세를 대입해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35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1% 추정)-35,930,000원
1. 근저당 · 서호새마을금고15,000,000원15,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3,302,070,000원

현재 배당 가정은 이 물건 등기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은 모두 0원이고 매수인 인수액도 모두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3.53억)
회차별 등기상 근저당 미배당
현재·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등기상 근저당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전입자 11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입니다. 배당 가정상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 가격·운영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고, 생활숙박시설 일괄매각이며 점유 신고도 11명입니다. 기호별 내부 상태·점유·임대현황과 신탁원부를 확인한 뒤에만 응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간단한 물건”

이 사건은 등기 순위만 보면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21.01.04. 서호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이후 권리는 소멸하며 전입자 11명도 모두 기준일 뒤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까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점유자가 11명이고 대부분의 임대조건과 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물건은 생활숙박시설 기호 1~30의 일괄매각입니다. 여기에 신탁원부와 공동담보 관계, 경매 청구액과 등기상 근저당액의 큰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권리 인수는 낮지만, 점유·운영·가격 검증 난도는 높은 물건.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일괄매각 대상의 실제 현황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