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704. 대구 달서구 도원동 아람마을 913동 904호, 전유면적 59.63㎡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47,000,000원에서 다섯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24,70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세의 일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경매의 본질은 낙찰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에 있습니다.
임차인 전연희는 2021년 1월 28일 전입·점유를 시작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삼성카드 가압류는 2024년 6월 13일 접수됐습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는 2025년 3월 5일에 이뤄졌지만, 이보다 앞서 성립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1번 임차권등기가 있고,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보증금 대부분이 배당되지 못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704 (강제경매 · 서부지원)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0 아람마을 제913동 제9층 제9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30 |
| 물건종류 / 전용 | 집합건물(아파트) · 전유면적 59.63㎡ · 18층 건물 중 9층 · 계단식 · 남향 |
| 사용승인 | 1997.04.18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 단지 규모 | 아람마을 · 1,348세대 |
| 소유자 | 이정수 (2019.04.16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42,500,000원) |
| 감정가 | 147,000,000원 |
| 최저매각가 | 24,705,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
| 신청채권자 / 청구 | 전연희 / 15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갑구 6번 삼성카드 가압류 · 2024.06.13 · 5,245,535원 |
| 임차보증금 | 전연희 · 150,000,000원 |
| 예상 인수액 | 126,139,690원 (현재 최저가 배당 가정) |
| 실질취득금액 | 150,844,690원 (낙찰가 + 예상 인수액, 별도 취득비용 제외) |
| 매각기일 | 2026.11.03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핵심
2019년 설정됐던 하나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3,400,000원)은 2021년 1월 28일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과거 국민은행·농협은행 근저당권 역시 등기부상 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경매에서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과거 말소된 담보권이 아니라 임차인의 선순위 대항력과 보증금 미배당분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삼성카드 가압류 및 그 이후 접수된 국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판부농업협동조합 가압류 등은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의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법정기일 등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배당 추정액을 확정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5억이 취득가를 결정한다
| 임차인 | 점유 / 사용 | 전입 / 확정 | 보증금 | 권리 판단 |
|---|---|---|---|---|
| 전연희 |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2021.01.28 2021.01.28 |
150,000,000원 |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미배당 인수 |
실제 임차인 1명. 전연희는 을구 11번 임차권등기 권리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신청채권 150,000,000원과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은 동일 권리에서 비롯된 금액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일 | 2020.12.28 |
|---|---|
| 전입신고 | 2021.01.28 |
| 점유개시 | 2021.01.28 |
| 확정일자 | 2021.01.28 |
| 임차권등기 | 2025.03.05 · 을구 11번 |
| 배당요구 | 2025.03.05 · 배당요구 확인 |
| 임차보증금 | 150,000,000원 |
| 대항력 | 있음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
| 우선변제권 | 있음 ·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
| 예상 우선배당 | 23,860,310원 |
| 매수인 예상 인수 | 126,139,690원 |
③ 시세 비교 — 2,470만원이 아니라 실질 1.5억으로 봐야 한다
아람마을 동일 면적 59.63㎡의 최근 실거래 12건을 비교합니다. 거래금액은 100,000,000원~163,000,000원으로 편차가 크며, 최근 12개월 평균은 125,458,333원입니다. 2026년 10월 최신 거래금액은 161,500,000원입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6.10 | 59.63㎡ | 8 | 161,500,000원 |
| 2026.10 | 59.63㎡ | 10 | 100,000,000원 |
| 2026.10 | 59.63㎡ | 4 | 163,000,000원 |
| 2026.10 | 59.63㎡ | 6 | 153,000,000원 |
| 2026.09 | 59.63㎡ | 6 | 100,000,000원 |
| 2026.08 | 59.63㎡ | 15 | 122,000,000원 |
| 2026.08 | 59.63㎡ | 3 | 107,000,000원 |
| 2026.08 | 59.63㎡ | 2 | 100,000,000원 |
| 2026.06 | 59.63㎡ | 1 | 110,000,000원 |
| 2026.06 | 59.63㎡ | 8 | 122,000,000원 |
| 2026.06 | 59.63㎡ | 10 | 122,000,000원 |
| 2026.05 | 59.63㎡ | 4 | 145,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59.63㎡ | 12건 | 125,458,333원 |
한편 2026년 10월 최신 거래금액 161,500,000원과 비교하면 실질취득금액이 낮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에도 100,000,000원 거래가 존재하고, 최근 실거래 전체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고가 거래 한 건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을 기준으로는 시세 이상이며, 개별 호수의 상태와 거래 편차 확인이 필수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705,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844,690원 |
| 1. 임차인 전연희(우선변제) | 150,000,000원 | 23,860,310원 |
| 2. 삼성카드 가압류 | 5,245,535원 | 0원 |
| 3. 전연희 강제경매 신청채권 | 150,000,000원 | 0원 |
| 4. 판부농업협동조합 가압류 | 460,508,823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추정액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연희의 경매 신청채권 150,000,000원은 동일 임차보증금 청구이므로 별도의 보증금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순위 및 금액은 배당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 24,705,000원 |
|---|---|
| 집행비용(추정) | 844,690원 |
| 임차인 예상배당 | 23,860,310원 |
| 임차보증금 총액 | 150,000,000원 |
| 보증금 미배당분 | 126,139,690원 |
| 매수인 실질취득 | 150,844,690원 |
⑤ 추가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총액은 거의 그대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감소하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만 낮아지는 것을 투자기회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 회차 | 최저가 | 예상 인수 | 실질취득 |
|---|---|---|---|
| 현재(5회 유찰) | 24,705,000원 | 126,139,690원 | 150,844,690원 |
| 6회 유찰 시 | 17,293,500원 | 133,417,783원 | 150,711,283원 |
| 7회 유찰 시 | 12,105,450원 | 138,512,448원 | 150,617,898원 |
각 회차별 예상 인수액과 최저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집행비용 추정에 따라 총액에 소폭 차이가 있지만, 실질취득금액은 약 150,000,000원 수준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별도 취득세·명도비·관리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노전초등학교 남측 도로 건너편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아파트, 학교, 근린상가 등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입니다.
- 교통.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 건물. 1997.04.1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파트입니다. 대상은 18층 중 9층의 남향 계단식 세대이며 지역난방·승강기·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단지 북측 왕복 7차선, 서측 왕복 6차선, 동측 왕복 4차선 도로 및 남측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이용. 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며 학교 관련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 1,348세대 아파트 단지로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동일 면적 거래가 100,000,000원에서 163,000,000원까지 크게 벌어져 있어, 실내 상태·층·거래조건에 따라 적정 시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매 특성. 단지 경매물건 평균 유찰 4.0회, 본 사건 5회 유찰입니다. 아파트라는 용도 자체보다 선순위 임차권 인수가 입찰과 환금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실질취득금액부터 계산. 24,705,000원에 낙찰된다는 가정만으로 취득비용을 판단하지 마세요. 현재 예상 인수액 126,139,690원을 더한 약 150,844,690원이 핵심 비교금액입니다.
- 임차권 인수 원문 확인. 을구 11번 주택임차권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 인수 문구를 직접 대조하세요.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와 보증금 미배당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실재성 확인. 임차권자 전연희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입니다. 관계인 여부나 가장임차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보증금 입출금 자료·점유관계를 검증하세요.
- 배당순위 검증. 국세 압류의 법정기일, 조세채권 우선순위, 집행비용, 임차인 우선변제 등을 확인하세요. 실제 배당액이 달라지면 매수인 인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찰 착시 경계. 추가 유찰 시 최저가는 낮아져도 인수보증금이 증가하여 실질취득금액은 약 150,000,000원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최저가만 보고 입찰 상한을 높이지 마세요.
- 시세 기준 재확인. 최근 12개월 평균 125,458,333원, 최신 거래 161,500,000원, 거래범위 100,000,000원~163,000,000원을 함께 검토하세요. 9층 904호의 실제 상태에 맞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 점유·명도 및 관리비. 임차권등기의 기재와 현재 실제 점유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명도 가능성과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부담을 별도로 조사하세요.
- 최종 서류 대조. 입찰 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2,470만원짜리 아파트가 아니다”
감정가 147,000,000원의 아파트가 다섯 차례 유찰되어 24,705,000원까지 내려왔다면 언뜻 큰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낮은 최저가는 보증금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의 입찰 시작가격일 뿐입니다.
전연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점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50,000,000원 중 현재 배당 추정액은 23,860,310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6,139,69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금액은 150,844,690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 125,458,333원보다 높습니다. 추가 유찰을 거쳐도 인수액이 늘어 총취득비용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동일인인 임차권자와 경매 신청채권자의 관계, 실제 점유 및 배당순위도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감정가 대비 16.81%라는 할인율은 이 물건의 실제 경제성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권리 인수까지 고려하면 최근 평균 시세보다 비싸며, 5회 유찰에도 실질적인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