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근린생활시설)

인수는 0원, 그러나 ‘202호 분할’과 배당순위 재확인이 핵심 — 원동비비피아쇼핑몰 202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149 ·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37번길 30, 2층202호 (원동, 원동비비피아쇼핑몰)
감정가 5.04억 · 최저매각가 3.528억(3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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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유치권 부존재 판결은 긍정적이나, 202호 분할 불일치와 말소·배당순위 재확인이 필요한 근린시설
임차인 강병옥은 선순위 근저당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유치권도 부존재 판결이 제출됐지만, 202호와 202-1호의 분할 상태 및 2016년 말소 권리가 반영된 배당 시뮬레이션을 원본으로 재검증해야 하며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감정가의 70%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유치권 부존재 판결
임차인 강병옥의 전입일은 현 소유권 기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신고됐던 인테리어 공사비 150,000,000원의 유치권도 2026.05.07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 제출이 확인됩니다. 다만 등기상 202호가 건축물대장상 202호와 202-1호로 분할돼 있고, 배당 시뮬레이션과 말소 기록 사이에도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권리만 보고 단순 입찰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504,000,000원
최저가 352,800,000원
실질취득
352,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70%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149. 오산역 동측 인근 원동비비피아쇼핑몰 2층 202호로, 감정평가 당시 근린생활시설(상호: 명작)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04,000,000원, 3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52,800,000원입니다. 현재 소유자 김동영은 2022.04.04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농협은행주식회사 명의 채권최고액 224,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등기에는 2008.08.13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과 2008.12.03 유태전 근저당도 나타나지만, 두 권리는 2016.11.30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2016년 소유권, 2022년 다시 임의경매 매각을 거쳐 현 소유자인 김동영에게 이전됐으므로, 현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면 2022.04.04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을 중심으로 권리순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14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원동로37번길 30, 2층202호 (원동, 원동비비피아쇼핑몰)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상호: 명작) · 비비피아쇼핑몰 202호 170.9800㎡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
소유자김동영 (2022.04.0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504,000,000원 / 352,800,000원 (3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192,234,687원
매각기일2026.07.14
호실 표시등기사항증명서상 202호 ·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02.14 202호와 202-1호로 분할

① 권리 흐름 — 과거 말소와 현재 기준을 분리해야 한다

⚠️ 말소기준권리 재확인 포인트 2008.08.13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은 등기상 2016.11.30 말소됐습니다. 현 소유자 김동영이 2022.04.04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설정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이 현 소유권 아래의 선순위 담보권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각물건명세서와 최신 등기부에서 2022.04.04 근저당을 기준으로 한 소멸 범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현 소유권 이후에는 2024.04.16 오산시 압류, 2024.07.24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02.13 국세 압류가 이어집니다. 이 권리들은 2022.04.04 농협은행 근저당보다 뒤에 접수된 권리로, 정상적인 매각절차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가 있어 당해세가 존재하면 배당 단계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일보증금차임배당요구권리판정
강병옥
비비피아쇼핑몰 202호 170.9800㎡
2024.02.16 10,000,000원 700,000원 2024.10.0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강병옥의 전입일 2024.02.16은 현 소유권 기준 선순위 농협은행 근저당 설정일 2022.04.04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보증금이 승계되는 대항력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배당요구도 2024.10.04 접수돼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시뮬레이션상 0원입니다.

✅ 유치권 신고는 확정 판결로 정리 강병옥은 2024.10.11 인테리어 공사비 150,000,000원에 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와 2025.03.04 유익비 권리신고서를 제출했으나, 2026.05.07 신청채권자가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을 제출했습니다. 기록상 신고된 유치권 부담은 부존재 판결로 정리된 상태이지만, 입찰 전 판결문 원문과 확정증명 내용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504,000,000원의 70%인 352,800,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352,8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과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대상 등기상 202호가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202호와 202-1호로 분할돼 있습니다. 실제 매각 대상의 물리적 경계, 출입구, 내부 사용구획, 면적, 점유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후 이용·임대·재매각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6% 추정)-5,739,200원
2. 근저당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1,781,000,000원347,060,800원
3. 근저당 · 유태전600,000,000원0원
4.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181,200,000원0원
5. 근저당 · 최준용68,000,000원0원
6. 가압류 · 아주캐피탈주식회사12,997,749원0원
7.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224,4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2,867,597,749원 중 예상배당은 347,060,800원, 미배당은 2,520,536,949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는 최신 등기와 반드시 재대조 위 배당 시뮬레이션은 2008.08.13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을 우선 배당 대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해당 근저당과 유태전 근저당이 2016.11.30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된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52,800,000원)
배당 시뮬레이션 값 기준이며, 말소 기록과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2,520,536,949원에서 2,645,766,837원으로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은 강병옥 1명이고, 전입일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신고된 150,000,000원 유치권도 확정된 부존재확인판결 제출이 확인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물건 관점 등기상 202호와 집합건축물대장상 202호·202-1호 분할 상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린시설은 실제 점유구획과 영업공간, 출입 및 설비 상태가 가치와 환금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입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호실과 순위 확인이 먼저다”

이 물건은 임차인 보증금 승계가 없고, 신고된 150,000,000원 유치권도 확정된 부존재확인판결이 제출돼 표면적인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202호가 건축물대장상 202호와 202-1호로 나뉘어 있고,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이미 2016.11.30 말소된 것으로 기록된 2008년 근저당이 우선순위로 반영돼 있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352,8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현 소유권 기준 말소기준권리, 호실 분할의 실체, 유치권 판결 범위, 실제 상가가치를 원본과 현장에서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권리상 인수는 0원이지만, 확인해야 할 문서와 현장은 결코 0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