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388. 동탄2지구 더샵동탄센텀폴리스1단지 그랑파사쥬 4층 4069호 근린시설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박상우는 2023년 2월 3일 신탁재산을 처분받아 소유권을 이전했고, 등기 거래가액은 442,353,000원입니다. 같은 날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 권리만 보면 말소 구조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점유·임대차와 물리적 이용 형태입니다. 4069호는 독립된 매장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4061호부터 4076호까지 합체된 ‘샤일리안과’ 병원의 일부입니다. 외부에서는 벽체로 막혀 있고, 내부에서는 인근 호실과 벽체 구분 없이 병원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낙찰 후 단독 호실의 사용·인도·분리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388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5길 15, 4층 4069호 (송동, 더샵동탄센텀폴리스1단지그랑파사쥬) |
| 용도 / 이용상태 | 근린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샤일리안과) 일부 공간 |
| 건물 구조 /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6층/지상 7층 중 4층 |
| 현황 | 4061호부터 4076호까지 하나의 상가로 합체해 병원으로 운영 · 4069호 외부는 벽체, 내부는 병원 일부 |
| 소유자 | 박상우 · 2023.02.0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442,353,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586,000,000원 / 200,998,000원 (3회 유찰, 감정가 34.3%) |
| 신청채권자 / 청구 | 유더블유제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 357,861,034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2.03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05,6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7.15 |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임차인은 별도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3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 설정된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자체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말소되므로,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를 매수인이 직접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부분 | 보증금 | 월차임 | 배당요구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장민욱 | 4069호 전체 | 21,000,000원 | 1,670,000원 | 2024.09.30 신고 | 가능·명세서상 대항 | 미상 | 미배당 잔액 인수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대항요건 발생 시점과 우선변제 순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으로는 보증금 21,000,000원 중 미배당 잔액 전부가 승계될 가능성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매수인 인수 0원
권리상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00,998,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 21,000,000원
권리상 실질취득은 221,998,000원까지 상승합니다.
② 가격·환금성 — 감정가 34.3%여도 ‘싸다’고 단정 못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00,998,000원으로 감정가 586,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현재 시장가격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독립 점포가 아니라 여러 호실과 벽체 구분 없이 합체된 병원 일부 공간이고, 외부에서는 벽체로 막혀 있습니다. 단독 호실로서의 접근성·가시성·분리 사용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상 거래가액 442,353,000원은 매매원인일이 2019년 11월 28일이고 소유권이전 접수일은 2023년 2월 3일입니다. 현재 회차의 적정 시세를 판정하려면 동일 건물·유사 위치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 임대수익, 공실 및 개별 호실의 독립 이용 가능성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숫자만으로는 최저가가 최근 시세보다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0,998,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비고 |
|---|---|---|---|
| 0. 집행비용 | - | 3,613,972원 | 매각가의 약 1.8% 추정 |
|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 405,600,000원 | 197,384,028원 |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
| 3.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 | 48,955,528원 | 0원 |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잔여 없음 |
| 채권자 합계 | 454,555,528원 | 197,384,028원 | 미배당 257,171,500원 |
위 표는 등기채권 중심의 예상 배당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와 실제 배당순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21,000,000원의 배당액 및 매수인 승계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호연초등학교 북측 인근이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아파트·공원 등이 혼재합니다.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거리와 운행 빈도를 고려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도로. 대상 토지는 동측 왕복 10차선, 남측 왕복 6차선, 북서측 왕복 2차선 내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화성동탄(2) 지구단위계획구역·택지개발지구·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합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이며 평지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4,584,000원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전기·소화전·승강기·지하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환금성. 일반 근린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호실과 결합된 병원 일부 공간입니다. 독립 점포 상태보다 매수층과 활용 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단독 호실 환금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임대차 원본 확인. 장민욱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내용과 보증금 잔액을 확인해 실제 승계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상한 설정. 최저가 200,998,000원 외에 보증금 최대 21,000,000원 인수 가능성을 반영해 221,998,000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 호실 경계 확인. 집합건축물대장·도면과 현장 경계를 대조하고, 4069호의 법정 전유부분과 실제 병원 이용 공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분리·복원 가능성. 외부 벽체, 내부 오픈 공간, 출입동선과 설비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단독 호실로 분리할 때 필요한 공사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 인도 범위 확인. 임차인이 4069호 전체를 점유한다고 신고했지만 병원은 여러 호실을 통합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점유 경계와 인도 대상 공간을 현장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 임대수익 검증. 월차임 1,670,000원의 지급 여부, 연체 여부, 계약기간과 갱신 관계를 확인해 현재 임대차의 실질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 최근 시세 대조. 감정가 할인율만 사용하지 말고 동일 건물·유사 층·유사 위치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와 임대 사례를 대조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재확인.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법원 기록을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34.3% 할인”보다 먼저 볼 것은 독립성과 승계액
이 물건은 감정가 586,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200,99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4069호는 4061호부터 4076호까지 합체된 병원의 일부이고 외부는 벽체, 내부는 오픈 공간입니다. 독립 점포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조차 현장과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면에서는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 등기권리가 소멸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 장민욱의 보증금 21,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인수액을 0원으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200,998,000원~221,998,000원의 실질취득 범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기 말소는 명확하지만, 임차보증금 승계와 합체 사용이 큰 특수 근린시설. 최근 시세, 호실 경계, 분리 가능성, 임대차 순위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34.3%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