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벽체 없는 병원 일부·대항 임차인 인수 위험 — 동탄 그랑파사쥬 4069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388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5길 15, 4층 4069호 (송동, 더샵동탄센텀폴리스1단지그랑파사쥬)
감정가 586,000,000원 · 최저매각가 200,99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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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34.3%까지 유찰됐지만 병원 합체 사용과 대항 임차인 승계 위험으로 실질취득·독립 활용 검증이 필수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나, 4061호부터 4076호까지 합체된 병원 일부이고 임차보증금 21,000,000원의 미배당 잔액 인수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시세 근거 없이 3회 유찰돼 환금성과 가격 불확실성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34.3% 🏥 샤일리안과 일부 공간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가능액 최대 21,000,000원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200,99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호실은 4061호부터 4076호까지 벽체 구분 없이 합체된 병원의 일부 공간입니다. 여기에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배당 여부에 따라 최대 21,000,000원의 미배당 잔액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상 실질취득 범위는 200,998,000원~221,998,000원이며, 최근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586,000,000원
근린시설 감정액
최저매각가
200,998,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권리상 실질취득
200,998,000~221,998,000원
임차보증금 배당 결과에 따라
매수인 인수 가능액
0~21,000,000원
대항 임차인 미배당 잔액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388. 동탄2지구 더샵동탄센텀폴리스1단지 그랑파사쥬 4층 4069호 근린시설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박상우는 2023년 2월 3일 신탁재산을 처분받아 소유권을 이전했고, 등기 거래가액은 442,353,000원입니다. 같은 날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 권리만 보면 말소 구조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점유·임대차와 물리적 이용 형태입니다. 4069호는 독립된 매장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4061호부터 4076호까지 합체된 ‘샤일리안과’ 병원의 일부입니다. 외부에서는 벽체로 막혀 있고, 내부에서는 인근 호실과 벽체 구분 없이 병원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낙찰 후 단독 호실의 사용·인도·분리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38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5길 15, 4층 4069호 (송동, 더샵동탄센텀폴리스1단지그랑파사쥬)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샤일리안과) 일부 공간
건물 구조 / 층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6층/지상 7층 중 4층
현황4061호부터 4076호까지 하나의 상가로 합체해 병원으로 운영 · 4069호 외부는 벽체, 내부는 병원 일부
소유자박상우 · 2023.02.0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442,353,000원
감정가 / 최저가586,000,000원 / 200,998,000원 (3회 유찰, 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유더블유제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 357,861,034원
말소기준권리2023.02.03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05,6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임차인은 별도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3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 설정된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자체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말소되므로,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를 매수인이 직접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 말소와 임차보증금 승계는 다른 문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배당표의 등기채권 인수액이 0원이라고 해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까지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월차임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민욱 4069호 전체 21,000,000원 1,670,000원 2024.09.30 신고 가능·명세서상 대항 미상 미배당 잔액 인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대항요건 발생 시점과 우선변제 순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으로는 보증금 21,000,000원 중 미배당 잔액 전부가 승계될 가능성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 변제 시

매수인 인수 0원

권리상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00,998,000원입니다.

보증금 전액 미배당 시

매수인 인수 21,000,000원

권리상 실질취득은 221,998,000원까지 상승합니다.

② 가격·환금성 — 감정가 34.3%여도 ‘싸다’고 단정 못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00,998,000원으로 감정가 586,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현재 시장가격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독립 점포가 아니라 여러 호실과 벽체 구분 없이 합체된 병원 일부 공간이고, 외부에서는 벽체로 막혀 있습니다. 단독 호실로서의 접근성·가시성·분리 사용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상 거래가액 442,353,000원은 매매원인일이 2019년 11월 28일이고 소유권이전 접수일은 2023년 2월 3일입니다. 현재 회차의 적정 시세를 판정하려면 동일 건물·유사 위치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 임대수익, 공실 및 개별 호실의 독립 이용 가능성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숫자만으로는 최저가가 최근 시세보다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3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감정가 586,000,0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200,99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복 유찰은 가격 하락의 기회인 동시에 시장이 물리적 사용 형태, 점유관계, 수익성 또는 환금성에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찰 횟수 자체를 가격 가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취득 기준으로 판단 입찰가는 200,998,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을 전액 인수하면 권리상 실질취득은 221,998,000원입니다. 가격 비교와 수익률 계산은 최저가 하나가 아니라 200,998,000원~221,998,000원 범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0,99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3,613,972원 매각가의 약 1.8% 추정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405,600,000원 197,384,028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 48,955,528원 0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채권자 합계 454,555,528원 197,384,028원 미배당 257,171,500원

위 표는 등기채권 중심의 예상 배당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와 실제 배당순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21,000,000원의 배당액 및 매수인 승계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00,998,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우리은행 근저당 배당에 투입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257,171,500원에서 358,239,310원까지 확대됩니다.
✅ 등기권리 관점 2023.02.03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의 직접 인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점유·명도·분리사용 관점 실제 위험은 대항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과 합체 사용입니다. 4069호 전체를 점유하는 임차인이 있고, 내부는 인근 호수와 벽체 구분 없이 병원으로 사용됩니다. 호실 단독 인도와 벽체 복원, 출입 및 영업공간 분리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낙찰 후 활용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할인”보다 먼저 볼 것은 독립성과 승계액

이 물건은 감정가 586,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200,99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4069호는 4061호부터 4076호까지 합체된 병원의 일부이고 외부는 벽체, 내부는 오픈 공간입니다. 독립 점포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조차 현장과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면에서는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 등기권리가 소멸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 장민욱의 보증금 21,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인수액을 0원으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200,998,000원~221,998,000원의 실질취득 범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기 말소는 명확하지만, 임차보증금 승계와 합체 사용이 큰 특수 근린시설. 최근 시세, 호실 경계, 분리 가능성, 임대차 순위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34.3%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