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등기상 인수는 0원, 현장은 ‘유치권 현수막·공사중단’ 확인이 필요하다 — 에이스에비뉴더퍼스트 2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0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361, 2층 201호 (호매실동, 에이스에비뉴더퍼스트)
감정가 8,115,000,000원 · 최저매각가 5,680,5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우리은행)
45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유치권 성립 불분명·내부공사 중단·가격 검증 부담이 겹친 보수적 검토 물건
말소기준 이후 임차인 1명은 대항력이 없고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일괄매각·공사중단 공실·유치권행사 현수막과 근린시설 가격 검증 부담이 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5,680,500,0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 유치권 성립 불분명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의 임차인과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정리돼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행사 현수막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적혀 있고, 전체가 공실인 상태에서 내부공사가 중단돼 각 호실 설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비교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8,115,000,000원
근린시설 감정금액
최저가 / 실질취득
5,680,500,000원
인수 0원 가정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유치권 불분명
현수막 존재 · 성립 여부 확인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01.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에이스에비뉴더퍼스트 2층 201호 근린시설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이노스골프앤아트이고, 2023년 10월 31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5,88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등기된 지안아키텍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황조사에 기재된 아시아레저개발주식회사의 전입일은 2024년 3월 4일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등기와 임차관계만 보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번 물건은 권리보다 현장 상태와 유치권 주장 가능성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0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361, 2층 201호 (호매실동, 에이스에비뉴더퍼스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전체 공실 · 내부공사 착공 후 중단 상태
소유자주식회사이노스골프앤아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115,000,000원 / 5,680,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은행 / 5,077,368,090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 조건일괄매각 · 각 호실 설치공사가 필요한 상태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2023년 1월 18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신탁등기가 이뤄졌고, 2023년 10월 31일 신탁등기 말소와 함께 주식회사이노스골프앤아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그 뒤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아시아레저개발주식회사 (김종만) 에이스에비뉴더퍼스트 201호 66.2600㎡ 2024.03.04 10,000,000원 2,000,000원 대항력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임차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인 우리은행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1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점유상태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 현황조사에는 임차인 1명이 기재돼 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 작성 기준으로 전체가 공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 열쇠 관리 주체와 실제 영업 여부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현장 상태 — 70%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680,500,000원으로 감정가 8,115,000,000원의 70%입니다. 등기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금액도 약 5,680,500,000원입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시설의 실거래 비교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현장 위험 — 유치권행사 현수막 내부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조사됐습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변제기·점유의 계속성·경매개시 전 점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상 인수액 0원만 믿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 공실이 아니라 ‘공사중단 공실’ 감정평가서상 전체가 공실이고 내부공사를 시작한 뒤 중단된 상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각 호실 설치공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어, 낙찰가 외에 내부 마감·설비·호실별 설치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비는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0층 건물 중 2층 201호부터 206호를 언급하고 있으며, 매각 조건은 일괄매각입니다. 입찰 대상의 정확한 호실 범위와 호별 배치도·건축물현황도를 매각서류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680,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9,205,000원 -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5,880,000,000원 5,621,295,000원 258,705,00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 지안아키텍 161,582,200원 0원 161,582,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합계 6,041,582,200원 5,621,295,000원 420,287,200원

근저당권 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5,077,368,090원이므로 실제 배당액과 후순위 배당은 확정된 채권액·조세채권·배당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의 채권 미배당액은 420,287,200원이지만, 이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우리은행 근저당 추정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420,287,200원에서 3,288,371,651원까지 증가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5,680,500,000원 5,621,295,000원 420,287,200원 0원
2회 유찰 시(49%) 3,976,349,999원 3,934,186,499원 2,107,395,701원 0원
3회 유찰 시(34.3%) 2,783,444,999원 2,753,210,549원 3,288,371,651원 0원
✅ 등기·임차관계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매각으로 정리되며, 제공된 모든 회차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실질 위험 관점 인수액 0원은 유치권 주장, 공사중단 상태와 추가 설치공사 비용까지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점유 분쟁이 이어질 경우 낙찰 이후 사용·명도 일정과 총투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위험 0”

이 물건은 등기상으로는 구조가 분명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가압류·압류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최저가 5,680,500,000원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금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단순한 안전형이 아닙니다. 내부공사가 중단된 공실 일괄매각 물건이고, 현장에는 유치권행사 현수막이 있으며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등기권리는 통과, 현장·공사비·가격은 보류. 유치권의 실체와 완공 후 활용가치를 확인한 뒤 총투입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근린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