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공부상 공장·기타공장)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영업점유·시세 부재’를 확인해야 한다 — 프리마비즈타워 612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6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24, 6층612호 (호매실동, 프리마비즈타워)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등기상 인수 0원 🧾 압류·가압류 6건
감정가 232,000,000원 · 최저매각가 79,57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주식회사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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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영업점유·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시세 검증도 불가능한 3회 유찰 공장 호실
후순위 압류·가압류는 소멸하고 계산상 인수는 0원이지만, ‘뚝샘인테리어’ 영업점유의 법적 지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실거래 없이 감정가의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이유를 단순한 할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공장(기타공장)이고, 현황상 ‘뚝샘인테리어’ 상호로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이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동일 물건의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와 점유 위험을 별도로 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232,000,000원
공부상 공장(기타공장)
최저가 / 실질취득
79,576,000원
현재 확인된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등기·배당 계산 기준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66.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프리마비즈타워 6층 612호입니다. 공부상 이용상태는 공장(기타공장)이고, 현황조사에서는 해당 호실이 ‘뚝샘인테리어’ 상호의 상가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습니다. 소유자는 송이분이며, 2021년 6월 30일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215,64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등기된 국세·건강보험·지방세 압류와 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 구조만 보면 후순위 권리를 낙찰자가 직접 떠안는 형태는 아닙니다. 현재 배당 계산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 특정된 신고 내역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 점유자가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업 상호가 확인됐고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소유자 직접 영업인지 상가 임차인의 영업인지, 사업자등록과 점유 개시 시점은 입찰 전에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6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24, 6층612호 (호매실동, 프리마비즈타워)
물건종류 / 이용기타 · 공부상 공장(기타공장) · 현황상 ‘뚝샘인테리어’ 상호 영업으로 보임
건물피씨조 평지붕 6층 건물 내 6층 612호 · 사용승인일 2021.06.11
소유자송이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32,000,000원 / 79,576,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하나은행 / 178,925,710원
말소기준권리2021.06.30.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15,64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1.06.30.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국세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수원시 압류 2건,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권리만 기준으로 보면 낙찰자가 인수할 후순위 권리는 없습니다.

⚠️ 임차인 없음과 점유자 없음은 다릅니다 임차인으로 특정된 신고 내역은 없지만, 해당 호실은 ‘뚝샘인테리어’ 상호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됐고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소유자 직접 영업인지, 별도 상가 임차인이 점유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장 방문, 사업자등록 사항, 점유 개시일과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사업자등록·점유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조세 압류 4건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4건 있습니다. 등기된 압류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실제 조세채권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주식회사하나은행과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표에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하락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9,576,000원으로 감정가 232,000,000원34.3%입니다. 3회 유찰돼 표면적인 할인 폭은 크지만,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공부상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공장(기타공장)이며, 현황상 상가 영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건물 또는 유사 용도의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65.7% 낮다”는 사실은 유찰 경과를 설명할 뿐, 시세 대비 할인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 없이 감정가 대비 비율만 존재합니다. 공장·업무시설 계열 집합건물은 개별 호실의 실제 사용 가능성, 업종 제한, 관리비, 공실과 임대수요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79,576,000원이 저렴한지는 현장 임대료·매매사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9,5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832,368원
2.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215,640,000원77,743,632원
3.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17,220,000원0원
4.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5,305,55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 시 채권자 총 청구액 248,165,559원 중 77,743,632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170,421,927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당해세와 확인되지 않은 상가 임대차관계가 있으면 실제 배당 및 명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면 매수인 인수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79,576,000원 77,743,632원 170,421,927원 0원
4회 유찰 시 55,703,200원 54,300,542원 193,865,017원 0원
5회 유찰 시 38,992,240원 37,890,380원 210,275,179원 0원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형 권리가 확인되지 않고, 후순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계산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79,576,000원 + 인수 0원 = 79,576,000원입니다.
⛔ 실물·수익성 관점 등기상 인수 0원만으로 안전 판정을 끝내면 안 됩니다. 영업점유자의 지위와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세·임대료 자료도 없어 실질 수익성과 환금성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3회 유찰은 할인 기회인 동시에 시장이 가격이나 용도, 점유 상태를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볼 것은 점유와 시장가격”

이 사건의 등기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1년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소멸하며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 점만 보면 권리관계는 단순한 편입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가 232,000,000원에서 최저가 79,576,000원까지 내려왔어도,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부상 공장인 호실에서 상호를 내걸고 영업 중인 정황이 있는데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상 권리는 통과, 점유·시세·용도 적합성은 보류.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34.3%라는 숫자만 보고 입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