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이용

49%까지 내려왔지만, 점유·배당 확인이 먼저다 — 광교어드밴스힐 103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9413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6번길 6, 1층103호 (상현동, 광교어드밴스힐)
감정가 3,864,000,000원 · 최저매각가 1,893,36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6.09 · 청구액 3,227,301,063원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인수 추정 0원 ⚠️ 대항력 미상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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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49%·인수 0원 추정이나 미상 임차 3건과 상가 점유·합병 도면·배당순위 재검증이 필요
2회 유찰로 최저가는 1,893,36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검증이 없고, 음식점 이용·전유부 합병 현황도 차이·대항력 미상 기재 3건·등기 말소 이력과 배당 계산 불일치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오피스텔 표기와 달리 현재 1층 음식점 ‘선주회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 관련 기재가 3건 남아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
3,864,000,000원
집합건물 1층 103호
최저가 / 실질취득
1,893,360,000원
현재 인수 추정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추정
미상 점유관계 확인 전 확정 금지
핵심지표
대항력 미상 3건
전입일·보증금 확인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9413.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어드밴스힐 1층 103호로, 사건상 용도는 오피스텔이지만 감정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선주회집’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103호·104호·105호·106호가 103호로 전유부 합병 및 표시변경됐으나,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는 합병 전 기준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판단은 일반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합병된 1층 상업용 점포의 점유·임대·환금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격은 감정가 38억 6,4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18억 9,336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절대적인 하락 폭은 크지만, 동일 물건의 최근 거래가격이나 상가 임대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라 경매 절차상 최저가 비율일 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9413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6번길 6, 1층103호 (상현동, 광교어드밴스힐)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선주회집)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1층 103호 · 사용승인일 2014.06.27
소유자박성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864,000,000원 / 1,893,36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3,227,301,063원
매각기일2026.06.09
토지 조건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택지개발지구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포함
공시지가4,514,000원/㎡

① 권리 흐름 — 종전 경매 말소와 현재 기준권리 구분

등기 흐름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2014년 국민은행 근저당이 현재까지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권리는 2020년 3월 18일 종전 임의경매 매각과 함께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설정됐지만 2020년 6월 12일 말소됐고, 2021년 신반월새마을금고 근저당도 2022년 5월 6일 해지됐습니다.

현재 등기 흐름상 존속하는 선순위 담보권은 2022년 5월 6일 영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 3,420,000,000원이며, 이 근저당은 2023년 12월 26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그 뒤 이명현 근저당 300,000,000원, 전세권 200,000,000원, 가압류와 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후순위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은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와 후순위 배당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배당순위 원본 재산정 필요 배당 계산에는 2020년과 2022년에 이미 말소된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반월새마을금고 근저당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등기 말소 이력과 배당 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아래 배당표를 실제 권리순위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전 현행 등기부와 배당요구 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분석 — 확정된 1건과 미상 3건

성명점유·용도전입일보증금 / 차임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강계순 광교어드밴스힐 1층 103호·104호·105호·106호 163.6600㎡ 2022.11.22 100,000,000원
월 3,000,000원
2024.05.21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기사항전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딩스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강계순의 전입일은 2022년 11월 22일로, 현재 등기 흐름상 선순위인 2022년 5월 6일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보증금 100,000,000원과 월 차임 3,000,000원이 확인되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이 임차관계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3건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인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현재 이용상태는 음식점인데, 일부 기재는 용도를 주거로 표시하고 있어 실제 점유자·사업자·임대차계약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로 표시된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 인수액 0원은 조건부 결론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3건에서 선순위 대항력이나 미배당 보증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관련 계약서·전입세대·사업자등록·점유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최저가 1,893,360,00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검증 — 49% 할인과 시장가 할인은 다르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1,893,360,000원으로 감정가 3,864,000,000원의 49%입니다. 다음 회차가 진행되면 1,325,352,000원, 그다음 회차는 927,746,40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포의 최근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건상 용도는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합병된 1층 음식점이므로,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의 평당가나 거래 사례를 단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 가격 가점 금지 구간 실거래와 임대수익 검증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음식점의 실제 임대차조건, 공실 가능성, 관리비와 영업시설 처리, 4개 호실 합병에 따른 전용·공용부분 현황을 확인한 뒤 수익환원가와 처분가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93,360,000원 가정·원본 대조 필요)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333,6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780,000,000원780,000,000원
3.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840,000,000원840,000,000원
4. 근저당 · 신반월새마을금고10,000,000원10,000,000원
5. 근저당 · 영동농업협동조합3,420,000,000원242,026,400원
6. 근저당 · 이명현300,000,000원0원
7. 전세권200,000,000원0원
8. 가압류 ·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45,136,815원0원
9. 가압류 · 주식회사 광주은행28,500,101원0원
10. 가압류 ·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20,403,125원0원
11. 가압류 · 롯데카드 주식회사14,801,68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5,658,841,721원 중 계산상 배당액은 1,872,026,400원, 미배당액은 3,786,815,321원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말소된 근저당이 포함된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반드시 재산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현재 회차 매각가 1,893,360,000원 기준. 말소 이력과 배당 항목의 일치 여부를 원본으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3,786,815,321원 → 4,349,143,241원 → 4,742,772,785원으로 증가합니다.
✅ 확인된 긍정 요소 강계순의 전입일은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와 공부상 차이는 없으며, 상현역과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교통 여건도 편리한 편입니다.
⛔ 핵심 위험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 관련 기재 3건, 음식점 실제 점유관계, 전유부 합병 전·후 도면 표시 차이, 국세·지방세 압류 4건, 말소 이력과 배당 계산의 불일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분석이 끝난 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먼저 볼 것은 점유와 원본 권리다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는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4개 호실의 합병 이력이 있는 1층 음식점이고,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 관련 기재가 3건 존재합니다. 여기에 과거 경매로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 계산에 포함된 문제와 국세·지방세 압류까지 겹쳐 있습니다.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미상 점유관계가 해소되기 전에는 이를 확정값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거래나 임대수익 자료도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낮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 할인은 크지만 권리·점유 검증은 미완료입니다. 현행 등기와 임대차 원본, 합병 도면 및 현장 점유를 모두 맞춘 뒤에야 입찰가를 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