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확약서가 선순위 보증금 2.65억 인수 위험을 끊는다 — 수원 인계아우름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594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59, 4층 401호
감정가 2.79억 · 최저매각가 1.3671억(9회 유찰·감정가 49%)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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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서로 선순위 보증금 미배당 131,003,940원의 실질 인수가 0원*이 되며, 실질취득 136,71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57.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핵심 인수 위험은 해소 가능하지만, 확약 원문 확인이 필수이고 9회 유찰·최근 시세 -13.7% 하락·48세대 규모의 환금성 부담이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유찰 9회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한 줄 평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공진희의 보증금은 265,000,000원으로, 확약이 없었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131,003,940원의 미배당 인수 위험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됩니다. 확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의 실질취득가 136,71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57.8%지만, 9회 유찰과 최근 시세 -13.7% 하락은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279,000,000원
도시형생활주택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136,710,000원
확약 유효 시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31,003,940원
최근 12개월 평균 대비
57.8%
시세 추세 -13.7%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594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남서 인근의 12층 건물 중 4층 401호로, 공부상 오피스텔이며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곽한은 2020.11.04. 거래가 265,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4.04.19.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49%까지 내려온 최저가 자체가 아닙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총 취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가깝게 고정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가 있어 그 일반 원칙을 뒤집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594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59, 4층 4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50.659㎡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2층 중 4층 401호
소유자곽한 (2020.11.04. 거래가 26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79,000,000원 / 136,710,000원 (9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2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2026.07.24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확약서가 승부처

2016년 설정된 국민은행 공동담보 근저당은 2020.09.28. 일부포기로 말소됐고, 2021년의 압류와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도 각각 해제·취소기각결정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2.01.12.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이후 수원시 압류, 임차권등기와 2024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 순위보다 빠른 임차인의 대항력 공진희의 임차권등기는 2022.11.18. 접수됐지만, 임대차계약은 2020.09.03., 확정일자는 2020.09.23., 전입·점유는 2020.10.19.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점유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성립하는 임차인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
공진희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0.10.19.
확정 2020.09.23.
265,000,000원
배당요구 2022.11.18.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확약

현재 최저가 136,710,000원에서 집행비용 2,713,940원을 제외하면 임차보증금에 133,996,060원이 배당되고, 배당만으로는 131,003,940원이 남습니다. 공진희가 대항력을 유지했다면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 인수액이 되어, 최저가가 낮아져도 총 취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 2026.01.13.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사건과 해당 임차보증금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공진희 관련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가는 낙찰가 136,710,000원과 같습니다.
⛔ 확약은 공진희 보증금에만 적용 확약의 효력은 공진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어진 해당 임차보증금에 한정됩니다. 별도의 점유자나 다른 임차인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의 권리까지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 권리자료상 실제 임차인은 공진희 1명이며 보증기관을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확약 유무에 따른 회차별 부담

회차 시나리오최저가대항력 유지 시 미배당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9회 유찰·감정가 49%
136,710,000원 131,003,940원 136,710,000원*
10회 유찰 시
감정가 39%
109,368,000원 157,963,152원 109,368,000원*
11회 유찰 시
감정가 31%
87,494,400원 179,480,499원 87,494,400원*

* 대항력 유지 시 미배당액은 법정 배당 시뮬레이션상의 인수 가능액입니다.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전체 평균보다 최근 거래를 우선해야 한다

인계아우름아파트는 48세대, 2016.10.19. 사용승인 단지입니다. 대상 전용면적 50.659㎡와 유사한 전용 50.66㎡·51.81㎡ 거래가 확인됩니다. 과거 2021년의 289,000,000원·290,000,000원 거래가 포함된 전체 평균 261,500,000원은 현재 시세를 높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가격 판단은 최근 12개월 평균 236,500,000원최신 거래 236,000,000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51.81㎡5236,000,000원
2026.0151.81㎡12237,000,000원
2024.1050.66㎡4250,000,000원
2023.1050.66㎡12267,000,000원
2021.0750.66㎡6290,000,000원
2021.0650.66㎡9289,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2건236,500,000원

확약 유효 조건에서 실질취득가 136,71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36,500,000원의 57.8%로, 최신 거래 236,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닌 확약 반영 실질취득가를 기준으로 봐도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 시세는 하락 추세 최근 12개월 평균은 이전 거래군보다 13.7% 낮아졌습니다. 전체 평균 261,500,000원만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확약 반영 가격은 최근 시세보다 낮지만, 9회 유찰된 물건이라는 점과 하락 추세를 반영해 보수적인 출구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 단지 경매의 낮은 환금 신호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9.0회, 낙찰률 0.0%이며 확인되는 최근 낙찰가도 없습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수요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48세대 규모와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층을 고려한 매도·임대 계획이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6,7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13,940원
1. 임차인 공진희 보증금
우선변제
265,000,000원133,996,060원
2. 국민은행 근저당4,200,000,000원0원
3. 오케이저축은행265,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2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공진희 보증금의 미배당액은 131,003,940원입니다. 다만 2026.01.13. 확약서가 유효하면 해당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실질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우선 차감으로 임차인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확약 효력이 유지되면 그 감소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136,71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배분되고 다른 채권자와 소유자에게는 잔여가 없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가 136,71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36,500,000원의 57.8%입니다. 다만 최근 거래 추세는 -13.7%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실제 임차인 1명이 존재하지만, 그 임차보증금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확약했습니다.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 입찰가보다 먼저 확인할 문서 이 사건의 수익성은 확약서 한 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확약의 제출 주체, 사건번호, 대상 호실, 보증금, 대항력 포기 문구와 전액 미변제 시 임차권등기 말소 문구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확약의 유효성이 먼저다

겉으로 보면 9회 유찰로 감정가 279,000,000원의 49%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공진희의 전입과 점유는 말소기준보다 빨라,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131,003,940원을 인수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구조입니다. 이 경우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1.13.자 확약서입니다.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가는 136,710,000원입니다. 이는 최신 거래 236,000,000원과 최근 12개월 평균 236,500,000원보다 낮아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세는 13.7% 하락했고,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9.0회 유찰·낙찰률 0.0%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 가능,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환금성과 확약 원문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법적·절차적 완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