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최저가 20,649,000원이 끝이 아니다 — 임차보증금 인수까지 본 실질취득 최소 60,771,682원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376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78번길 14-11, 2층 302호
감정가 86,000,000원 · 최저매각가 20,649,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김수지)
🏷️ 최저가 20,649,000원 🏠 실질취득 최소 60,771,682원 🧾 임차보증금 인수 최소 40,122,682원 ⚠️ 추가 점유자 권리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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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0,649,000원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까지 본 실질취득 최소 60,771,682원이 기준이며, 추가 점유자 권리 미상·4회 유찰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
말소된 구 근저당을 제외하면 김수지 임차권은 현존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고 명세서상 미배당 잔액 인수 대상이다. 2021.10. 거래가 85,000,000원보다 낮은 실질취득가이나, 6세대 다세대·폭 약 4m 비포장도로·추가 점유자 대항력 가능·미상·당해세·재매각 보증금 20%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김수지의 임차권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말소된 과거 근저당을 제외해 권리순서를 다시 세우면 김수지의 전입·확정일자는 현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단순 배당 기준으로 인수액은 최소 40,122,682원, 실질취득액은 최소 60,771,682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점유자가 있어, 표면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86,000,000원
20,649,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
실질취득 추정
60,771,682원*
최저가 + 김수지 미배당 잔액
최신 확인 거래
85,000,000원
2021.10 · 전용 49.01㎡ · 1건
매수인 인수 추정
40,122,682원*
추가 점유자 위험은 별도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3761.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강림빌라 2층 302호, 전용 49.01㎡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강진수는 2021.10.05. 거래가 8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 김수지는 임대차계약일 2021.10.12., 확정일자 2021.10.13., 점유개시일 2021.12.04., 주민등록일 2021.12.06.을 갖춘 뒤 보증금 6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김수지가 청구금액 60,000,000원으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의 말소 기록까지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1990.04.11.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은 2008.10.06. 말소됐고, 2005.07.07. 설정된 신일수 근저당 20,000,000원도 2017.06.27. 말소됐습니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을 현재의 말소기준권리로 잡으면 김수지의 전입일이 늦어 보이지만, 현존 권리만 보면 최초 가압류는 2023.03.15.입니다. 김수지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은 그보다 앞섭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376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78번길 14-11, 2층 302호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주택 · 전용 49.01㎡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중 2층
단지 / 준공강림빌라2차(B동) · 6세대 · 1990.01.23.
소유자강진수 (2021.10.05. 거래가 8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86,000,000원 / 20,649,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수지 / 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20% · 4,129,800원 (재매각)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

⚠️ 핵심 권리 정리 1990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과 2005년 신일수 근저당은 각각 2008.10.06.과 2017.06.27.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존 권리 중 최초인 2023.03.15. 주식회사 진향에프엔디 가압류보다 앞선 김수지의 확정일자·점유·전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김수지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2023.03.15. 이후 설정된 가압류·압류와 2024.06.13.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김수지에게 돌아갈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이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확인되는 임차·점유 관계인은 2명입니다. 김수지는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확인되지만, 추가 점유자 ‘기사항전’은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성명점유 부분보증금주요 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수지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60,000,000원 계약 2021.10.12.
확정 2021.10.13.
점유 2021.12.04.
전입 2021.12.06.
배당요구 2023.12.15.
대항력 있음
명세서상 인수 문구
가능
확정일자·배당요구
없음
기사항전 주거 미상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김수지의 보증금 60,000,000원은 최저가 20,649,000원보다 큽니다. 집행비용 771,682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9,877,318원이 김수지에게 배당된다고 가정하면, 미배당 잔액은 40,122,682원입니다. 매수인은 최저가와 잔액을 합한 최소 60,771,682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 머무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또한 김수지는 임차권자이면서 신청채권자입니다. 임차인과 경매신청인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경고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 사실과 배당요구 서류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 기준으로도 할인은 있지만 표본이 오래됐다

확인되는 동일 면적 거래는 2021.10. 전용 49.01㎡·2층의 85,000,000원 1건입니다. 이 거래는 현재 소유자 강진수의 취득가격과 같습니다. 감정가 86,000,000원은 이 거래보다 1,000,000원 높은 수준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0.49.01㎡2층85,000,000원
확인 표본49.01㎡1건85,000,000원

최저가 20,649,000원만 비교하면 확인 거래의 24.3%이지만, 이는 임차보증금 인수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인수액까지 포함한 실질취득 최소 60,771,682원은 85,000,000원의 71.5%입니다. 가격 차이는 존재하지만, 거래 표본이 2021.10.의 단 1건뿐이어서 최근 시장의 상승·하락 추세나 현재 환금가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가격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 실질취득액 60,771,682원은 김수지의 보증금만 반영한 기준 추정치입니다. 추가 점유자의 보증금·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았고 당해세가 김수지보다 먼저 배당되면 김수지의 미배당 잔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60,771,682원을 확정 취득원가나 입찰 상한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64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인수
0. 집행비용-771,682원
1. 임차보증금 · 김수지60,000,000원19,877,318원*
김수지 미배당 잔액40,122,682원*매수인 인수
후순위 가압류·압류다수0원
소유자 교부-0원

* 1990년·2005년 근저당의 말소등기를 반영하고, 당해세 및 추가 점유자의 우선권이 없다는 조건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단순 추정입니다. 당해세가 먼저 배당되거나 추가 점유자의 선순위 보증금이 확인되면 김수지의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0,649,000원)
집행비용 공제 후 잔액을 김수지 임차보증금에 배당하는 기준 추정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 최소 60,771,682원을 가격 비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소멸하는 권리 2023.03.15. 이후 가압류·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후순위로 매각 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말소된 1990년·2005년 근저당을 매수인이 다시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남는 위험 김수지의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인수, 추가 점유자 ‘기사항전’의 대항력 가능·미상,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관계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채권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 결론낼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의 24%”가 아니라 “실질취득 최소 60,771,682원”

이 물건은 최저매각가만 보면 20,649,000원으로 감정가 86,000,000원의 24.0%까지 떨어진 초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김수지의 보증금 60,000,000원은 명세서상 미배당 잔액 인수 대상입니다. 집행비용 공제 후 김수지에게 19,877,318원이 배당된다는 기준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최소 40,122,682원, 실질취득액은 최소 60,771,682원입니다.

실질취득액은 2021.10. 확인 거래 85,000,000원의 71.5%로 가격 차이는 있지만, 거래 표본이 오래된 1건이고 6세대 노후 다세대, 비포장도로, 4회 유찰, 재매각 보증금 20%, 추가 점유자 권리 미상과 당해세 위험이 함께 존재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권리와 환금성의 불확실성이 큰 D등급 물건으로, 배당표와 점유관계가 원본으로 해소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