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5,250만원보다 무거운 선순위 전세권 9,000만원 — 신화하니엘타워 1217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70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81번길 16, 12층 1217호 (좌동, 신화하니엘타워)
감정가 7,500만원 · 최저매각가 5,25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우유미)
⚠️ 선순위 전세권 90,000,000원 🧾 인수 추정 38,845,000원 💰 실질취득 91,345,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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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250만원이지만 선순위 전세권 미배당을 반영한 실질취득은 약 9,135만원으로 감정가를 웃도는 고위험 물건
전세권 9,000만원이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며 현재 회차 미배당 3,884만5,000원을 반영한 실질취득 9,134만5,000원이 감정가의 121.8%입니다. 점유자의 보증금·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동일인이 점유자·전세권자·신청채권자로 겹쳐 권리 확인 난도가 높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52,5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선 전세권 90,000,000원이 핵심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전세권 배당액 51,155,000원을 제외한 38,845,000원이 남는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91,345,000원으로 감정가의 121.8%입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전세권 미배당이 늘어 총부담은 약 9,000만원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5,000,000원
최저가 52,5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91,345,000원
최저가 + 전세권 미배당
매수인 인수 추정
38,845,000원
전세금 90,000,000원 기준
실질취득 ÷ 감정가
121.8%
감정가보다 16,345,000원 높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706. 해운대구 좌동 신화하니엘타워 12층 1217호로, 감정 이용상태는 주거용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1월 24일 이은지의 가압류 7,500,000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6일 앞선 2024년 1월 18일, 우유미 명의의 전세권 90,000,000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등기 권리흐름상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선순위 권리로 분류되어 매수인 인수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점유자 역시 우유미이고 전입일은 2021년 7월 28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다만 점유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임차권 자체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로 등기된 전세금 9,000만원은 명확하므로, 최저가 5,250만원만 보고 할인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706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81번길 16, 12층 1217호 (좌동, 신화하니엘타워)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주거용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하 5층·지상 19층 건물 중 12층
소유자양성호 (2021.08.05. 매매, 거래가 7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5,000,000원 / 52,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우유미 / 9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4.01.24. 가압류 · 이은지 · 7,500,000원
선순위 권리2024.01.18. 전세권 · 우유미 · 전세금 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1월 24일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4년 1월 18일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 전세금은 90,000,000원, 존속기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2025년 7월 27일까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배당표의 ‘인수 0원’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예상배당표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있지만, 등기 권리분석에서는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매수인 인수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두 판단이 맞지 않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전세권의 소멸 여부와 미배당 전세금의 매수인 부담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실제 임차인 1명

점유자점유 / 전입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우유미 점유 부분 미상
2021.07.28.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보증기관 승계 없음

점유자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우유미가 등기상 전세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나타납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필요 우유미가 점유자·전세권자·신청채권자로 중첩되어 있어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반대로 실제 전세금 반환채권자라면 선순위 권리의 미회수액이 핵심 인수 위험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주민등록·임대차계약·전세권 설정계약·신청채권의 원인을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최저가가 내려가도 약 9,000만원

선순위 전세권 90,000,000원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전세권 배당액도 함께 줄고 인수할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표면상 최저가는 52,500,000원에서 36,750,000원, 25,725,000원으로 낮아져도 실질취득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회차낙찰가 가정전세권 배당전세권 미배당실질취득 추정
현재 회차
(1회 유찰·70%)
52,500,000원 51,155,000원 38,845,000원 91,345,000원
2회 유찰 시
(49%)
36,750,000원 35,688,500원 54,311,500원 91,061,500원
3회 유찰 시
(34.3%)
25,725,000원 24,861,950원 65,138,050원 90,863,050원
⛔ “한 번 더 유찰되면 싸진다”는 착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추정액은 91,345,000원, 2회 유찰 시 91,061,500원, 3회 유찰 시 90,863,050원입니다. 최저가가 26,775,000원 내려가도 실질취득 감소액은 481,950원에 그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되는 한 가격 하락분 대부분이 미배당 전세금 증가로 바뀝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2,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45,000원
2. 전세권 · 우유미90,000,000원51,155,000원
3. 가압류 · 이은지7,5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우유미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 1,345,000원을 제외한 51,155,000원이 전세권자에게 배당되고,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총 채권액 187,500,000원 중 51,155,000원만 배당되어 총 미배당은 136,345,000원입니다. 전세권 90,000,000원과 신청채권 90,000,000원이 동일인 명의로 별도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일 채권의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2,5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우유미의 전세권 배당으로 배분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총 미배당은 136,345,000원에서 162,638,050원으로 증가합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인 이은지의 가압류와 그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권리만 놓고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 가격 관점 확인된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시세 할인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선순위 전세권 인수를 반영한 실질취득 추정액 91,345,000원은 감정가 75,000,000원보다 16,345,000원 높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25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표면상 최저가는 52,500,000원으로 감정가 75,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총액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90,000,000원의 미배당액 38,845,000원을 인수한다고 보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91,345,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보다 21.8% 높습니다.

더 유찰되더라도 실질취득 추정액은 2회 유찰 시 91,061,500원, 3회 유찰 시 90,863,050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점유자의 보증금·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동일인이 점유자·전세권자·신청채권자로 겹쳐 권리관계 확인 난도도 높습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부담은 높고, 전세권 소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위험 물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 여부가 명확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