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 3회 유찰 · 감정가 34% ✅ 시뮬레이션 인수 0원

인수 0원 시뮬레이션이어도, 기준권리 재확인이 먼저다 — 동탄역푸르지오시티 2014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5426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51-16, 20층 비동 2014호
감정가 161,000,000원 · 최저매각가 55,22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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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시뮬레이션이나 기준근저당 말소기록과 임차인·신청채권자 동일 문제가 남은 확인 우선형
3회 유찰과 매수인 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말소기준으로 적용된 하나은행 근저당의 2023.05.15 말소기록,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임차인 김서윤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성, 비교 시세 부재로 권리·가격 확인 부담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임차인 김서윤의 전입일도 2019.12.11 하나은행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다만 그 근저당에는 2023.05.15 해지 말소기록이 있고, 김서윤은 임차인이면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도 나타납니다. 기준권리와 임차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단순한 안전형으로 볼 수 없으며, 비교 실거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1,000,000원
55,223,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55,223,000원
최저가 + 시뮬레이션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현재 회차 미배당
216,009,495원
채권총액 269,838,481원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5426. 동탄역 북측 인근의 동탄역푸르지오시티 비동 20층 2014호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161,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55,223,000원,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인 가격 하락 폭은 크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 자체보다 말소기준권리의 정합성과 임차인 김서윤의 지위입니다.

등기상 원관식이 단독 소유자이며, 2019.12.11 거래가액 159,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같은 날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후의 국세 압류, 국민은행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남양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저당은 2023.05.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도 있어, 2019.12.11 근저당을 계속 말소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원본 서류와 배당요구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542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51-16, 20층 비동 2014호 (오산동, 동탄역푸르지오시티)
물건종류 / 이용업무시설(오피스텔) · 지하 6층, 지상 23층 건물 내 20층 2014호
사용승인일2019.10.29
소유자원관식 · 단독소유 · 거래가액 15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61,000,000원 / 55,223,000원 (3회 유찰, 감정가 34%)
신청채권자 / 청구김서윤 / 1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과 말소기록의 충돌을 확인

⛔ 가장 먼저 확인할 등기 쟁점 예상배당과 대항력 판정은 2019.12.11 하나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같은 근저당이 2023.05.15 해지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소가 유효하게 완료된 상태라면 김서윤의 2021.05.17 전입과 후순위 권리의 순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 원본, 채권계산서와 말소기준권리의 존속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019.12.11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3.06.19 국세 압류, 2023.12.28 국민은행 가압류 21,838,481원, 2024.10.29 김서윤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07.15 남양주시 압류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 압류의 구체적인 세액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배당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신청채권자와 동일인

임차인점유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서윤 미상 2021.05.17 미상 미상 2024.12.11 없음* 미상 해당 없음

* 2019.12.11 하나은행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적용한 판정입니다. 2023.05.15 근저당 말소기록의 효력과 실제 기준권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김서윤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전입일 2021.05.17은 제시된 말소기준일 2019.12.11보다 늦어 현재 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고, 같은 김서윤이 등기부상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도 나타납니다.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므로 가장임차인 여부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임대차계약의 실재와 청구채권의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 0원은 조건부 판단 현재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2019.12.11 근저당이 유효한 말소기준이라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기록과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5,22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394,014원 -
2.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 108,000,000원 53,828,986원 54,171,014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은행 21,838,481원 0원 21,838,481원
4. 경매개시결정 · 김서윤 140,000,000원 0원 14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최저가 55,223,000원에서는 집행비용 1,394,014원을 제외한 53,828,986원이 하나은행에 배당되고, 국민은행과 신청채권자 김서윤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채권총액 269,838,481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53,828,986원, 총 미배당은 216,009,495원이며 소유자 잔여금도 없습니다.

⛔ 배당표도 원본 대조가 필요 예상배당에는 하나은행 근저당이 선순위로 반영되어 있지만 등기에는 해당 근저당의 말소기록이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세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최우선변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34%) 55,223,000원 53,828,986원 216,009,495원 0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38,656,100원 37,560,290원 232,278,191원 0원 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27,059,270원 26,172,203원 243,666,278원 0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55,223,000원)
집행비용과 하나은행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216,009,495원에서 243,666,278원으로 증가합니다.
✅ 현재 시뮬레이션의 긍정 요소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제시 회차에서 0원이고, 2019.12.11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김서윤의 2021.05.17 전입은 후순위입니다. 위반건축물 사항과 공부상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 최저가는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개별 호수의 임대수익과 공실, 관리비, 부가세 처리 등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므로 55,223,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근저당의 말소기록과 임차관계 확인 부담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기준권리 확인이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161,000,000원에서 55,223,000원까지 내려왔고, 현재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저가형 경매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리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적용된 하나은행 근저당에 2023.05.15 해지 말소기록이 있고, 임차인 김서윤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인 동시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인수 0원 확정도, 감정가 34%의 저가 매수도 아닙니다. 기준근저당이 실제로 존속하는지, 김서윤의 임대차가 실재하는지, 보증금과 대항력·우선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원본에서 정리되고 동일 건물의 임대수익과 거래가치가 55,223,000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때에만 입찰가격을 검토할 수 있는 확인 우선형 오피스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