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토지(공사중단 건축물)

인수 0원보다 큰 변수 — 공정률 55%·미사용승인·유치권 신고 2건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0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67-19
감정가 3,146,724,000원 · 최저매각가 2,202,707,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2,967,950,6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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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임차인·계산상 인수는 0원이지만 공정률 55% 미사용승인 건축물과 유치권 신고 2건, 배당 계산 불일치가 겹친 고위험 물건
2024년 11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공정률 55%의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며 유치권 신고 2건이 남아 있고, 신청채권자 청구액 2,967,950,653원이 배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권리·사업비·가격 판단의 불확실성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공정률 55% ⚠️ 유치권 신고 2건 👤 임차인 0명 💰 인수 0원

한 줄 평 임차인과 계산상 인수액은 없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보다 공사 중단과 유치권입니다.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골조공사 단계에서 멈춘 공정률 약 55%의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며, 주식회사 웅진과 주식회사 메가시티건설이 각각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배제신청이 제출됐을 뿐 유치권 위험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146,724,000원
최저가 2,202,707,000원 · 감정가 70%
실질취득
2,202,707,000원
현재 최저가 + 계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계산상 인수 없음
핵심지표
공정률 55%
사용승인 전 공사중단 건축물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001. 수영구 민락동 167-19의 토지와 공사 중단 건축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부터 9층 규모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의원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용도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2025년 12월 24일 현장실질조사 당시 공정률은 약 55%였습니다.

등기상 확인되는 권리는 소유권보존과 임의경매개시결정뿐입니다.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아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웅진과 주식회사 메가시티건설이 각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채권자가 2026년 2월 3일과 2026년 4월 24일 각각 유치권배제신청서를 냈으나, 배제신청 제출 사실만으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점유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001
소재지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67-19
매각 대상근린시설 + 토지 · 일괄매각
건물 상태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9층 · 골조공사 단계 · 공정률 약 55% · 사용승인 없음
계획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토지239.7㎡ · 대 · 상업용 · 평지 · 정방형 · 중로 한 면
소유자주식회사에스에스제이인터내셔날
감정가 / 최저가3,146,724,000원 / 2,202,707,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 2,967,950,653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공사 흐름 — 등기는 단순하지만 현장은 복잡하다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건물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표시되지 않고, 2025년 11월 27일 접수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본건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이고, 공사대금과 관련될 수 있는 유치권신고가 2건 존재하므로 등기상 권리만 보고 안전형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 유치권배제신청은 ‘유치권 소멸 확정’이 아니다 주식회사 웅진과 주식회사 메가시티건설의 유치권신고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각각 배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실제 점유,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해당 부동산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도와 분쟁 가능성을 0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공사 상태와 가격 — 감정가 70%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건물은 2024년 11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2025년 12월 24일 조사 당시 약 1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완성된 설비시설은 없으며 공정률에 따라 일부 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으로 평가됐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낙찰대금 외에 공사 재개와 사용승인을 위한 자금·기간·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저가 2,202,707,000원은 완성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3,146,724,000원의 70%이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장가격 대비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잔여공사, 설계·허가 검토, 사용승인, 현장관리 및 유치권 대응 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곧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비율계산상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2,202,707,000원70%0원
2회 유찰 시1,541,894,900원49%0원
3회 유찰 시1,079,326,430원34%0원

유찰이 진행돼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공사중단·미사용승인·유치권이라는 물건의 구조적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회차별 최저가보다 완공까지 필요한 총사업비와 유치권 분쟁 가능성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202,70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1% 추정)-24,427,070원
잔여 · 소유자 교부-2,178,279,930원
⛔ 배당 계산과 신청채권자 청구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 위 계산에서는 일반 채권자 청구액과 배당액이 모두 0원으로 반영돼 소유자 잔여액이 2,178,279,930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2,967,950,653원이고, 각 회차에서 신청채권자 지급액도 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실제 배당결과나 소유자 잔여액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신청채권의 근거와 토지·건물 전체 권리관계를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잔여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위 배당표의 계산상 인수액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제시된 계산상 집행비용과 소유자 잔여액의 배분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예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각 회차에서 신청채권자 청구액 2,967,950,653원에 대한 지급액이 0원으로 표시돼 전액 미배당 상태입니다.
✅ 확인되는 긍정 요소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도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평지·정방형이고 중로 한 면에 접합니다.
⛔ 투자 판단의 핵심 위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공정률 55% 건축물이며, 약 1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유치권신고가 2건 제출됐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수 0원이라는 계산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위험 0”

이 물건은 임차인 0명, 계산상 인수액 0원이라는 표면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승부처는 등기 말소가 아니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상적인 수익자산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공정률 약 55%, 사용승인 없음, 2024년 11월경부터 공사 중단, 유치권신고 2건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2,202,707,000원으로 감정가의 70%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고 잔여공사비와 유치권 대응비용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신청채권자 청구액 2,967,950,653원이 배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불일치도 확인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리표의 인수액은 0원이지만, 사업·공사·점유 위험은 매우 크며 가격 판단은 보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