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분매각

인수 0원만 보면 안 된다 — 웰비치오피스텔 911호 ‘3/10 지분’ 경매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07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68-4 웰비치오피스텔 9층 911호
🏷 지분 3/10 📉 1회 유찰 · 70% 🛡 인수 0원 ⚖ 우선매수 1회
감정가 48,600,000원 · 최저매각가 34,020,000원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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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3/10 지분만 취득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점유 미상·배당 전제 불일치가 남는 고난도 지분경매
최저가 34,020,000원과 시뮬레이션상 인수 0원은 장점이나, 하창우 지분 3/10만 매각되고 하경자 7/10과 공유관계가 지속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다. 임대관계와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고 2012년 말소된 부산은행 근저당이 배당표에 포함돼 원본 대조가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취득 대상은 911호 전체가 아니라 하창우 소유의 3/10 지분뿐입니다. 하경자 소유 7/10 지분과 공유관계가 계속되고 공유자는 1회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최저가 34,020,000원이 저렴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8,600,000원
최저가 34,02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34,020,000원
최저가 + 시뮬레이션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지분 3/10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077. 해운대구 중동 웰비치오피스텔 9층 911호에 관한 지분매각 사건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하경자와 하창우로, 하경자가 10분의 7, 하창우가 10분의 3을 보유합니다. 이번 경매는 하창우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낙찰자는 호실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 기존 공유자 하경자와 함께 소유하는 지분권자가 됩니다.

감정평가상 이 호실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사건상 용도 표시는 근린시설이지만, 실제 감정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산정했으나,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는 현장 및 집행기록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077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68-4 웰비치오피스텔 9층 911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3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15층 건물 중 9층
매각 대상하창우 소유 지분 10분의 3
공유자하경자 지분 10분의 7 · 하창우 지분 10분의 3
감정가 / 최저가48,600,000원 / 34,02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 / 14,725,498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과 지분 가압류를 구분해야 한다

2007.05.10 주식회사부산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등기사항에는 2012.11.30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효 근저당권 수 역시 0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말소기준과 배당 계산의 전제 확인 배당 시뮬레이션은 2007년 부산은행 근저당을 선순위 채권으로 두고 33,007,640원을 배당하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에는 해당 근저당이 2012.11.30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가 유효하다면 현재 남아 있는 권리 중 하창우 지분에 대한 2024.03.22 가압류가 선순위 기준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과 배당요구 관계를 반드시 원본 대조해야 합니다.

2024.04.12 하창우 지분에 대한 국의 압류는 2024.05.21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를 직접 이끈 권리는 2024.03.22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7,225,564원 가압류와 2025.03.2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선순위 권리 판단은 말소된 부산은행 근저당의 처리 상태를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

② 지분매각 — 싸게 사도 호실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권리 인수액보다 매각 범위입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대상은 하창우의 10분의 3 지분이며, 하경자의 10분의 7 지분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낙찰만으로 911호 전체를 단독 점유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임대·매각 과정에서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존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관계 해소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고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가 실효되면,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해도 공유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 행사로 취득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입찰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③ 임차·점유 확인 — 신고 내역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시뮬레이션도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 부재나 소유자 점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 지분만 취득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이거나 별도 사용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사업자등록·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점유상태를 대조해 점유자, 사용대가,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4,0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012,36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120,000,000원33,007,640원
3. 가압류 ·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17,225,564원0원
4. 경매신청채권 ·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14,725,49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151,951,062원, 채권자 배당액은 33,007,640원, 미배당액은 118,943,422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부산은행 근저당은 2012.11.30 말소기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에서는 최신 등기와 채권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34,020,000원)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의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말소된 부산은행 근저당의 실제 배당 여부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118,943,422원에서 135,981,319원으로 증가하지만,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인수금액 관점 현재·2회 유찰·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한 금액이 크더라도, 그 미배당 채권이 곧바로 낙찰자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득가치 관점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과 투자성이 높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34,020,000원을 지급해 취득하는 것은 호실 전체가 아닌 3/10 지분이며,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회차별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70%34,020,000원33,007,640원118,943,422원0원
2회 유찰 시 · 49%23,814,000원22,985,348원128,965,714원0원
3회 유찰 시 · 34.3%16,669,799원15,969,743원135,981,319원0원

모든 시나리오에서 신청채권자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의 청구액 14,725,498원은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액은 증가하지 않지만, 지분 취득이라는 구조와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유지분의 사용·처분 난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온전한 오피스텔 취득”

이 사건은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승부처는 권리금액이 아니라 3/10 공유지분이라는 매각 구조입니다. 낙찰자는 34,020,000원을 지급해 911호 전체가 아닌 하창우 지분만 취득하며, 하경자와의 공유관계와 우선매수권 변수가 그대로 남습니다.

더구나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2007년 부산은행 근저당이 2012년 말소됐음에도 배당표에는 선순위 배당 대상으로 포함된 정합성 문제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인수금액은 낮지만 취득·사용·환금성 난도는 높은 지분경매입니다.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과 지분의 실제 처분가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가격 할인만 보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