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연립주택)

인수는 0원이지만, 말소기준과 채권자 명칭 재확인이 먼저 — 해운대 삼안리젠시2 105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12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4-2 1층 디-1호
감정가 725,000,000원 · 최저매각가 507,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301,206,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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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말소기준 말소 이력·채권자 명칭 차이·임대관계 미상으로 원본 재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물건
최저가 507,500,000원과 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1996.08.01 근저당의 2000.06.21 말소 기록, 신청채권자와 배당 항목의 명칭 차이, 제디-1호와 105호의 표기 차이, 내부·임대관계 미상 및 실거래 비교 부재를 반영해 C로 평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70% 🛡️ 인수 0원 🏘️ 11세대 📉 미배당 1,843,220,679원
한 줄 평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신고된 임차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 산정된 말소기준 근저당에는 이후 말소 이력이 함께 나타나며, 신청채권자와 배당표상 채권자 명칭도 서로 다릅니다.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응찰하기보다,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다시 맞춰 보는 절차가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25,000,000원
최저가 507,500,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507,5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최저가 ÷ 감정가
70%
1회 유찰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125.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삼안리젠시2, 공부상 1층 제디-1호이자 현지에서 105호로 표시되는 연립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151.89㎡이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합니다. 사용승인일은 1989.09.18이고 현재 소유자는 임영우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07,500,000원으로 감정가 725,000,000원의 70%입니다. 배당 시나리오에는 낙찰자가 승계하는 권리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할인율이 아닙니다.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1996.08.01 부산은행 근저당에 2000.06.21 해지 말소 이력이 존재하고, 현재 신청채권자는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인 반면 일부 배당 항목은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기재돼 있어 권리 순위와 채권자 동일성의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125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4-2 1층 디-1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다길 36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
면적 / 위치151.89㎡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내 1층
사용승인일1989.09.18
소유자임영우 · 2019.08.2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4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25,000,000원 / 507,5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액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 301,206,940원
매각기일2026.07.13
호수 표기공부상 제디-1호 · 현칭 105호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보다 먼저 볼 불일치

권리 산정 자료는 1996.08.01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 300,000,000원을 말소기준으로 제시하고, 이후 권리들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등기 이력에는 해당 1번 근저당이 2000.06.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말소기준권리가 어느 권리인지 원본 등기부의 현재사항과 말소사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재확인 1996.08.01 부산은행 근저당은 말소기준으로 산정돼 있지만, 2000.06.21 같은 근저당의 설정등기 말소 기록도 있습니다. 자동 산정 결과만 믿고 후순위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살아 있는 최선순위 권리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0명이며 배당표에도 임차보증금 배당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현장조사 당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부재하고 폐문돼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고, 임대관계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임차인이 확인됐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실제 점유자와 전입세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2023.02.24 한빛인베스트대부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금 5,000,000원 전세권도 등기돼 있습니다. 산정 자료상 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대차 점유관계와는 별도로 등기 원본 및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소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환금성 — 70% 할인만으로 시세 판단은 불가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507,500,000원입니다. 추가 유찰 시 제시된 가격은 355,250,000원과 248,674,999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고, 삼안리젠시2는 총 11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최근 낙찰금액과 낙찰일도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통계상 낙찰률은 0.0%,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격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507,500,000원70%0원
2회 유찰 시355,250,000원49%0원
3회 유찰 시248,674,999원34%0원

실거래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곧바로 시장가 대비 할인율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1989.09.18 사용승인된 11세대 규모 연립주택은 개별 호수의 내부 상태, 수리 범위, 주차와 관리 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장 내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507,500,000원이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 가격 검증의 한계 감정가 725,000,000원과 최저가 507,500,000원은 확인되지만,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표본은 없습니다. 전용면적 일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07,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475,000원
1. 부산은행 근저당300,000,000원300,000,000원
2. 부산은행 근저당170,000,000원170,000,000원
3. 부산은행 근저당24,000,000원24,000,000원
4.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390,000,000원6,025,000원
채권 미배당액1,843,220,679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 7,475,000원을 제외한 500,025,00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채권 미배당액은 1,843,220,679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507,5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1,843,220,679원에서 2,098,852,130원으로 증가하지만, 제시된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부담 신고된 임차인 보증금과 낙찰자 승계 권리는 없으며,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권리 원본이 산정 결과와 일치한다는 전제에서는 실질취득액이 낙찰가와 같습니다.
⛔ 채권자 명칭 불일치 현재 경매 신청채권자는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이고 청구액은 301,206,940원입니다. 반면 현재 회차에서 6,025,000원이 배당되는 항목은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두 명칭과 권리 승계 관계를 원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끝낼 사건은 아니다

배당 시나리오만 보면 이 물건은 매수인 인수액 0원이고, 신고된 임차인도 없어 단순해 보입니다. 현재 최저가도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근저당의 말소 이력, 신청채권자와 배당 항목의 채권자 명칭 차이, 공부상 제디-1호와 현칭 105호의 표기 차이, 임대관계 및 내부 상태 미상이라는 확인 과제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11세대 규모의 1989.09.18 사용승인 연립주택으로 동일 면적 실거래 표본이 없어, 최저가 507,500,000원이 시장가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권리 원본과 목적물 동일성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입니다. 할인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말소기준, 채권자, 점유자, 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