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점유 2명의 인수액은 미상 — 동탄 루체스타비즈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734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4-7, 1층 115·116·117호 일괄매각
감정가 2,15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53,5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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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점유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근린시설
말소기준 이후 압류는 소멸하지만 2020.06.19. 및 2023.06.07. 신고된 점유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115·116·117호 일괄매각과 통합 음식점 이용으로 권리·환금성 위험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053,500,000원 📉 감정가 대비 49% 👥 실제 임차인 6명 ⚠️ 선순위 점유 2명
한 줄 평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보다 먼저 신고된 점유자 2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최저가 1,053,500,000원 + 실제 미배당 인수액으로 봐야 하며,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50,000,000원
최저가 1,053,500,000원 · 49%
매수인 실질취득
확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인수액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선순위 점유자 2명
핵심지표
2회 유찰
실제 임차인 6명 · 일괄매각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734. 동탄 루체스타비즈 1층 115호·116호·117호를 함께 매각하는 근린시설 사건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115호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116호와 117호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이며, 116호와 117호는 벽체를 터서 ‘강남교자’ 한 개 영업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3.08.04.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2,520,000,000원입니다. 그 뒤의 국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화성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부 뒤쪽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먼저 점유 신고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73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4-7, 1층116호 (영천동, 루체스타비즈)
매각 대상 / 용도1층 115호·116호·117호 일괄매각 · 근린시설
이용상태115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16호·11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116호·117호는 벽체를 터서 ‘강남교자’ 한 개 영업장으로 이용
소유자주식회사글로벌동인 (2023.08.0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150,000,000원 / 1,053,5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에프더블유24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85,202,621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는 소멸, 선순위 점유는 별도

2023.08.04. 주식회사글로벌동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우리은행 근저당권 2,520,000,000원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등기된 동화성세무서장 압류, 에프더블유2409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화성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부 소멸과 임차인 인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 모두 소멸하더라도,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점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리코비즈는 2023.06.07., 주식회사 어번알은 2020.06.19. 신고돼 말소기준일보다 앞섭니다. 두 점유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인 만큼 대항력 가능·미상, 인수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6명, 선순위 2명

임차인점유 부분신고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한회사 초록동색 (유지연) 루체스타비즈 1층 115호 29.7500㎡ 2024.01.09 10,000,000원 / 5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윤종훈 루체스타비즈 제지1층 115호 51.8700㎡ 2024.03.26 5,000,000원 / 45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주식회사 동일에프에스 (오영남) 루체스타비즈 115호 53.8100㎡ 2024.05.28 10,000,000원 / 5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주식회사 리코비즈 (이태영) 루체스타비즈 115호 9.9000㎡ 2023.06.07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가능·미상
주식회사 어번알 (이태영) 116호·117호 100.4400㎡ 2020.06.19 미상 / 6,400,000원 가능·미상 미상 가능·미상
김하연 루체스타비즈 1층 116호·117호 100.4400㎡ 2024.02.14 40,000,000원 / 1,0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보증금이 확인되는 후순위 임차인 4명의 보증금은 각각 10,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40,000,000원입니다. 이들은 신고일이 말소기준일인 2023.08.04.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반면 신고일이 앞선 주식회사 리코비즈와 주식회사 어번알은 보증금이 미상이라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가를 최저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실질취득가는 단순히 최저매각가 1,053,500,000원이 아닙니다. 1,053,500,000원 + 선순위 임차인의 실제 미배당 보증금이 총취득 부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계약서, 보증금, 사업자등록 및 실제 점유,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감정가 49%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유찰률은 높지만 실질취득가는 미정

현재 최저매각가는 1,053,500,000원으로 감정가 2,150,000,000원의 49%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737,450,000원, 그다음은 516,214,999원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유찰이 이어져 낙찰가가 낮아져도,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면 그 금액만큼 매수인 부담이 추가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근저당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1,053,500,000원 1,040,565,000원 1,479,435,00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737,450,000원 727,675,500원 1,792,324,50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516,214,999원 508,652,849원 2,011,347,151원

동일·유사 실거래를 기준으로 한 가격 비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으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이며, 115호·116호·117호를 함께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업종 전환비용, 통합된 벽체의 원상복구 또는 재구성 비용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53,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2,935,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2,520,000,000원1,040,565,000원
근저당 미배당-1,479,435,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배당 계산에는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선순위 점유자 2명의 미상 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선순위 보증금까지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선순위 점유자의 미상 보증금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국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화성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임차인 4명도 신고일이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 남는 핵심 위험 말소기준 전 신고된 점유자 2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이들의 대항력 및 배당 결과에 따라 매수인 인수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와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볼 숫자는 미상 보증금

이 사건은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 모두 소멸한다는 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 6명 중 2명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신고돼 있고, 두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1,053,500,000원만으로는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115호·116호·117호 일괄매각, 116호·117호의 통합 영업장 이용, 근린시설 특유의 제한된 매수층까지 겹칩니다. 후순위 등기는 정리되지만 선순위 임차인 위험은 정리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계약서와 배당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낮은 유찰가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