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6,510만원이 아니다 — 임차권 인수로 실질취득 약 1억2,500만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880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센트럴코업 10층 1039호
감정가 93,000,000원 · 최저매각가 65,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
💰 실질취득 약 125,000,000원 ⚠️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 대지권 미등기 📄 기각결정정본 발송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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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510만원이지만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약 1.25억원 — 감정가의 134.4%이며 대지권·절차 불확실성도 큼
매각물건명세서상 보증금 1.25억원의 대항 임차권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대지권 미등기·기각결정정본 발송·말소권리와 배당 계산의 불일치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65,10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보증금 125,000,000원의 대항 가능한 임차권을 인수권리로 명시합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125,00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약 134.4%이며, 대지권 미등기와 기각결정정본 발송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3,000,000원
최저가 65,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약 125,000,000원
최저가가 아닌 보증금 수준으로 판단
룰상 인수잔액
약 59,900,000원*
보증금 125,000,000원 한도
핵심지표
감정가의 134.4%
대지권 미등기 · 절차 확인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880. 용인센트럴코업 10층 1039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집합건축물대장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93,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격은 65,1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27,900,000원 할인된 물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판단을 지배하는 숫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인 이승호의 보증금 125,000,000원입니다.

이승호는 2023.01.19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3.01.25 확정일자, 2023.02.11 점유개시, 2023.02.24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2025.04.25 보증금 12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배당요구도 접수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면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시합니다.

⛔ 최저가 65,100,000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 ≈ 보증금 125,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인수잔액은 약 59,900,000원이지만, 최종 인수액은 실제 배당표에 따라 확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88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도시개발지구엠1-1-2블록 용인센트럴코업 10층 1039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4층/지상 17층 중 10층 · 사용승인 2017.11.27
소유자윤규환 (2021.10.05 매매, 거래가액 12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3,000,000원 / 65,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액정태길 / 98,465,753원
매각기일2026.07.13
대지권대지권 미등기 ·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선순위와 살아 있는 임차권을 구분해야 한다

2017.12.29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 103,200,000원은 2021.10.29 해지로 말소된 내역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어 윤규환이 2021.11.02 거래가액 12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이윤주의 전세권 125,000,000원이 설정됐으나 이 전세권도 2022.12.08 말소됐습니다.

현재 핵심은 그 이후의 이승호 임대차입니다. 이승호의 주민등록일 2023.02.24는 정태길의 근저당권 설정일 2023.04.13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 역시 이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권리로 명시합니다. 정태길 근저당권, 한국캐피탈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및 용인시 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중복신고 없음

임차인점유·전입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배당승계
이승호
전유부분 전부 · 주거
점유개시 2023.02.11
주민등록 2023.02.24
125,000,000원 명세서상 대항 가능 확정일자 2023.01.25
배당요구 2025.04.25
실제 임차인
보증기관 승계 아님
⚠️ 임차권등기의 의미 임차권등기일은 2025.04.25이지만, 등기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일 2023.01.19, 확정일자 2023.01.25, 점유개시일 2023.02.11, 주민등록일 2023.02.24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가 인수 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후순위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인수액을 0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70% 최저가가 아니라 134.4% 실질취득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표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와 실질취득액만 비교해도 가격 부담은 분명합니다.

구분금액감정가 대비판단
감정가93,000,000원100%평가 기준액
현재 최저가65,100,000원70%표면상 입찰가
룰상 인수잔액약 59,900,000원*약 64.4%최저가 하락 시 증가하는 부분
실질취득약 125,000,000원약 134.4%감정가보다 높음

* 보증금 125,000,000원에서 현재 최저가 65,100,000원을 차감한 단순 잔액입니다. 실제 배당액과 인수잔액은 집행비용, 선순위 채권 및 확정 배당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는 대항력 인수형의 핵심 구조를 반영해 실질취득을 보증금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유찰돼도 실질취득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2회 유찰 시 매각가는 45,570,000원, 3회 유찰 시 31,898,999원까지 내려가지만, 대항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이 그만큼 증가하면 총 부담은 보증금 125,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이 물건은 추가 유찰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자동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5,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누적
0. 집행비용(추정)-1,571,800원1,571,800원
2. 수협은행 근저당권103,200,000원63,528,200원65,100,000원
3. 이윤주 전세권125,000,000원0원65,100,000원
4. 정태길 근저당권75,000,000원0원65,100,000원
5. 한국캐피탈 가압류27,618,172원0원65,1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65,100,000원

위 계산에서는 총 채권액 330,818,172원 중 63,528,200원만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267,289,972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신청채권자 정태길의 청구액 98,465,753원도 현재 계산에서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 배당 계산과 등기 내역의 불일치 등기 내역에는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2021.10.29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배당 계산에는 수협은행 앞으로 63,528,2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윤주의 전세권도 2022.12.08 말소된 내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당표는 확정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말소등기 반영 여부와 실제 배당순위를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종기 서류에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별도로 명시한 이승호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 인수 위험은 배당표와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계산 (65,100,000원)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배당만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등기상 말소 내역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권 인수형에서는 낮아진 낙찰가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대지권과 절차 상태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

⛔ 대지권 미등기 본건은 용인역삼도시개발구역 내 집합건물로 기준시점 현재 지적이 정리되지 않아 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지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추후 적정 토지 소유권인 대지권이 이전·정리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일체로 평가했습니다.
⚠️ 기각결정정본 발송 이력 2026.06.19 채권자 정태길과 채무자 겸 소유자 윤규환에게 기각결정정본이 발송됐고, 채권자에게는 2026.06.23 도달한 내역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07.13로 표시돼 있으므로, 경매절차가 실제로 계속됐는지, 기각이 어느 신청 또는 절차에 관한 것인지 사건기록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 70%”가 아니라 “감정가 134.4%”

이 사건의 표면 가격은 65,100,00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가 보증금 125,000,000원의 이승호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므로, 가격 판단의 출발점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125,00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93,000,000원의 약 134.4%로, 한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지권 미등기, 기각결정정본 발송 이력,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과 이윤주 전세권이 배당 계산에 포함된 불일치까지 겹칩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아 125,000,000원의 실질취득액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총 부담은 높고, 권리·절차 확인 난도도 높은 물건입니다. 결론은 가격 메리트 보류, 원본 확인 전 입찰 위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