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현황 편의점)

인수 권리는 없지만,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수원역 위더뷰 11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2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6 위더뷰 1층 111호
🏷️ 감정가 980,000,000원 📉 최저가 686,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감정가 9.80억 · 최저매각가 6.86억(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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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고 인접호 일부와 편의점으로 통합 사용 중이라 가격·점유 검증이 필요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과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최저가 686,000,000원의 시세 적정성을 확인할 거래자료가 없고 111호가 인접호 일부와 함께 사용돼 경계·명도 부담이 남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은 0원입니다. 다만 공부상 일반음식점인 111호가 인접한 112-2호 일부와 함께 GS25 편의점으로 통합 이용되고 있고, 비교할 실거래 수치가 없어 최저가 6.86억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980,000,000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686,00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70%
1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24. 수원역 북측 인근 위더뷰 1층 111호로,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현황은 편의점(GS25)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예원이며, 2019년 거래가액 591,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는 민월규이며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000,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은 2020.06.12로 말소기준권리인 2019.11.28 하나은행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05.08 접수했지만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제공된 권리관계상 낙찰자의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2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6 위더뷰 1층 111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8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물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현황 편의점(GS25)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4층·지상 11층 중 1층 111호
소유자주식회사예원 (2019.11.2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591,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80,000,000원 / 68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510,741,664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9.11.28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경매개시결정과 수원시 압류는 모두 이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배당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권리 결론 말소기준 이후의 등기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습니다. 제공된 배당 모형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와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월세전입·배당요구권리판정
민월규
111호,112~2호 19.9000㎡
50,000,000원 1,000,000원 전입 2020.06.12
배당요구 2025.05.08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민월규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으며, 보증금 5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는 했으므로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배당순위와 하나은행 배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점유 범위 확인이 핵심 조사일 현재 111호는 인접호수인 1층 112호의 좌측 일부와 함께 편의점(GS25)으로 이용 중입니다. 임차인의 조사된 점유부분도 “111호,112~2호 19.900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경매 대상인 111호와 인접호의 실제 경계·출입·시설 배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실질취득 6.86억, 시세 판단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686,000,000원으로 감정가 980,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686,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 686,000,000원 676,740,000원 283,260,0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480,199,999원 472,997,999원 487,002,001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336,139,999원 330,634,039원 629,365,961원 0원

유찰이 거듭될수록 하나은행 근저당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그 미배당 채권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제시 회차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가격의 적정성은 인근 상가의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전용면적과 대지권, 동일 건물 거래사례를 별도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감정가 70%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수원역 인근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인접호 일부와 통합해 편의점으로 사용 중입니다. 실거래 비교값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적용하면 감정가 자체의 적정성, 임대수익, 분리 사용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8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3% 추정) - 9,260,000원
2.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 960,000,000원 676,740,000원
근저당 미배당 - 283,26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배당 모형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86억)
집행비용 9,260,000원과 하나은행 근저당 676,740,0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늘면 근저당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제시된 모든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⑤ 현황·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과 점유 형태는 단순하지 않다

이 물건의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경매개시결정과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의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의 핵심은 권리보다 가격과 사용 형태입니다. 최저가 686,0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지만 비교 실거래 수치가 없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매 대상 111호가 인접호 일부와 하나의 편의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독 사용 가능성, 임대차 범위, 시설 분리와 명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메리트는 검증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