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일반음식점)

인수 권리는 없지만,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원희캐슬광교 D-108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29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1층 디-108호
감정가 1,170,000,000원 · 최저매각가 819,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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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실거래 근거가 없어 최저가 819,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판단 보류
후순위 임차인과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일반음식점 점유 근린시설이고 최근 시세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 확인돼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 미배당 925,990,000원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7년 하나은행 근저당이며, 이후 근저당·압류와 2021년 신고 임차인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 819,000,000원을 그대로 실질취득액으로 보더라도 동일·유사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 중인 임차인의 인도·명도와 근린시설의 임대수익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1,170,000,000원
근린시설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819,000,000원
감정가 70% · 인수액 미포함 없음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권리·임차보증금 승계 없음
핵심지표
임차인 1명
보증금 30,000,000원 · 월세 1,500,000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293. 광교 원희캐슬광교 1층 디-108호로, 감정 당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본가 옛장터’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임성민이며, 2017.05.19.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거래가액 905,190,000원이 등기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668,4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18.01.03. 주식회사원희캐슬 명의의 근저당권 3건이 추가됐고, 2025.06.10. 하나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26.01.02. 수원시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민영 1명이며 신고일이 2021.06.21.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30,000,000원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29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1층 디-108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상호 본가 옛장터
건물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5층, 지상 10층 건물 내 1층
소유자임성민 (2017.05.1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905,190,000원)
감정가 / 최저가1,170,000,000원 / 819,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550,613,103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한다

말소기준은 2017.05.19. 하나은행 근저당권 668,400,000원입니다. 그 뒤 설정된 주식회사원희캐슬의 근저당권 3건, 하나은행의 경매개시결정,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에 미배당이 발생해도 그 부족액은 채권자 측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 인수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등기상 결론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 819,000,000원 기준 예상배당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권리는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부분신고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민영 원희캐슬광교 1층 디-108호 50.7000㎡ 2021.06.21. 30,000,000원 / 1,5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은 이민영 1명입니다. 신고일 2021.06.21.은 말소기준일 2017.05.19.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30,000,000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인수 0원과 점유 해소는 별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점유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상가이므로 입찰 전 실제 영업 여부와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낙찰 후 인도·명도 일정과 비용을 별도로 예상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19,000,000원으로 감정가 1,170,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액도 819,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시설의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상 확인되는 이 물건의 이전 거래가액은 905,190,000원이지만, 원인일은 2015.08.31.이고 소유권이전 접수일도 2017.05.19.이므로 현재 가격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시세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시점 차이가 큽니다. 근린시설은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상권과 실제 점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현재 최저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격 가점 금지 현재 확인되는 것은 감정가 대비 30% 하락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최근 거래가나 임대수익에 근거한 가치 비교 없이 최저가 819,000,000원을 저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1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0,590,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668,400,000원668,4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원희캐슬312,000,000원140,010,0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원희캐슬312,000,000원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원희캐슬44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 합계 1,734,400,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채권자 예상배당은 808,410,000원이며 미배당은 925,990,000원입니다. 배당액은 채권최고액 기준 추정으로,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과 관계없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19,000,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하나은행 근저당 이후의 근저당·압류·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아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 배당표 해석 현재 회차에서는 하나은행 근저당 668,400,000원과 후순위 근저당 일부 140,010,000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후순위 채권에는 925,990,000원의 미배당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의 추가 부담이 아니라 소멸하는 후순위 채권의 미회수액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가격 메리트 확정”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7.05.19.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근저당과 압류는 소멸합니다. 임차인 이민영도 말소기준 이후인 2021.06.21. 신고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3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819,000,000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권리보다 가격과 점유입니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 있을 뿐, 현재 최저가가 최근 시세나 수익가치보다 낮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이라는 점과 실제 임차인의 인도·명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위험은 낮지만, 가격 메리트는 보류입니다. 유사 거래, 월세 수익, 공실 가능성과 점유 해소 비용을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