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현장·임대수익 확인부터 — 향남 키움프라자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43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67 키움프라자 1동 3층 302호
감정가 273,000,000원 · 최저매각가 191,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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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단순한 권리구조이나, 근린시설 공실과 점유 불일치·시세 근거 부족으로 가격 판단은 보수적
말소기준 이후 임차 내역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302호의 임차 내역과 공실 조사가 엇갈리고 실거래·임대수익 검증이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매수인 인수 0원 📉 유찰 1회 🏷️ 최저가 191,100,000원 💸 채권 미배당 232,375,400원
한 줄 평 2016.12.07.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조사된 임차 내역은 모두 그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본건 302호는 한정아의 임차 내역이 존재하는 반면 감정 기준시점에는 공실로 조사돼 현재 점유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근린시설의 실거래·임대수익 비교 근거 없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3,000,000원
최저가 191,100,000원
실질취득
191,100,000원
현재 회차·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없음
최저가 ÷ 감정가
70%
1회 유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43.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키움프라자 1동 3층 302호, 90.6000㎡ 규모의 근린시설입니다. 소유권은 2016.11.21. 매매를 원인으로 김수길에게 이전됐고 거래가액은 290,000,000원입니다. 이후 2021.07.14. 김민서로 개명됐으며 2023.09.08.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 마쳐졌습니다.

같은 날인 2016.12.07. 하나은행이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권리가 말소기준입니다. 하나은행의 신청채권액은 310,337,082원이며, 2025.06.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근저당권은 303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 단계에서는 공동담보 물건의 진행 및 배당관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4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67 키움프라자 1동 3층 302호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근린시설) · 3층 302호 · 90.6000㎡
이용상태근린생활시설 용도 · 감정 기준시점 현재 302호 공실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3층, 지상10층 · 외벽 석재붙임·내벽 인테리어·하이샷시 창호
소유자김민서 (2016.11.21. 김수길 명의로 290,000,000원에 취득, 이후 개명)
감정가 / 최저가273,000,000원 / 191,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310,337,082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6.12.07. 접수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과 2025.06.18.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의 전입일은 2022.12.23.과 2023.10.04.로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 공동담보 확인 하나은행 근저당권은 키움프라자 303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는 본건 매각가를 기준으로 계산됐지만, 최종 채권 잔액과 배당관계는 303호의 매각·배당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담보 목록과 배당표 원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 내역 — 인수 0원, 점유는 재확인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 / 월세전입일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정아 본건 302호 90.6000㎡ 25,000,000원 / 1,100,000원 2022.12.23 확인 없음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아님
임종재 공동담보 303호 90.6000㎡ 10,000,000원 / 1,200,000원 2023.10.04 2025.07.15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아님

본건 302호에는 한정아의 임차 내역이 조사됐으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25,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임종재의 내역은 303호에 관한 것으로, 본건 302호의 임차보증금이나 매수인 인수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공실 조사와 임차 내역의 불일치 감정평가에서는 302호가 기준시점 현재 공실로 조사됐지만,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한정아의 임차 내역이 확인됩니다. 인수 위험과 별개로 현재 열쇠 보유자, 집기 잔존 여부, 사업자 사용 여부와 실제 점유자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91,100,000원으로 감정가 273,000,000원70%입니다. 다만 이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시장가나 수익가치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근린시설은 같은 건물의 공실률, 보증금·월세 수준, 관리비, 전용면적당 거래가격, 업종 제한과 실제 임대 가능성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보만으로는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임대수익률을 기준으로 최저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특히 302호는 감정 기준 공실이므로, 낙찰 후 바로 임대수익이 발생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 가격 검증의 핵심 같은 키움프라자 내 3층 근린시설의 실제 매매사례와 현재 임대 호가, 공실기간, 302호의 관리비·부가세 조건을 확인한 뒤 예상 순수익을 최저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어도 공실이 길어지면 실질 보유비용은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1,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3,475,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 420,000,000원 187,624,6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회차에서는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이 232,375,400원이고,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여부는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하나은행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 191,100,000원 187,624,600원 232,375,4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33,769,999원 131,097,219원 288,902,781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93,638,999원 91,553,497원 328,446,503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하나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하나은행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 없고 예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등기·임차 권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경매가격이 낮아져도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수익·점유 관점 근린시설은 권리보다 공실과 임대수익이 투자성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302호는 임차 내역과 공실 조사가 함께 존재하므로 현재 점유관계를 확정하고, 실제 임대 가능 금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아직 검증 전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명확합니다. 2016.12.07.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모두 후순위여서 현재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가 더 낮아지더라도 하나은행의 미배당액이 늘어날 뿐, 그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린시설 경매의 성패는 인수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본건 302호는 임차 내역과 공실 조사가 엇갈리고, 시장가격과 임대수익을 직접 비교할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할인율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권리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현재 점유와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