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한 번 유찰돼 70%, 인수는 0원 — 시세 검증이 먼저인 화성 키움프라자 3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43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67 키움프라자 1동 3층 303호
감정가 2.73억 · 최저매각가 1.911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하나은행)
🏷️ 최저가율 70.0% 🧾 매수인 인수 0원 👤 본건 임차인 1명 📉 예상 미배당 272,37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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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소멸형이나 근린생활시설 시세와 수익성 검증이 필요한 물건
본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도 0원이지만, 공동담보 302호의 배당관계와 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임대수익·환금성을 추가 검증해야 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본건 303호 임차인의 전입일은 2023년으로 뒤에 있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3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상가 임대수익과 동일 상권 거래가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3,000,000원
최저가 191,100,000원
실질취득
191,1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70.0%
1회 유찰 · 시세 별도 검증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43. 화성시 향남읍 키움프라자 1동 3층 303호, 면적 90.60㎡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김민서이며, 2016년 김수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21년 개명 사실이 2023년 변경등기로 반영됐습니다. 말소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420,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이옥춘 근저당권 40,000,000원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본건 303호에는 임종재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200,000원 조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은 2023.10.04로 말소기준일인 2016.12.07보다 늦고, 배당요구는 2025.07.15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정상 대항력은 없고 보증금 승계도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4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67 키움프라자 1동 3층 303호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 90.60㎡ ·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 중 3층
이용상태근린생활시설
소유자김민서 (2016.12.07 김수길 명의 취득, 2021.07.14 개명, 2023.09.08 변경등기)
감정가 / 최저가273,000,000원 / 191,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310,337,082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한다

2016.12.07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19년 이옥춘 근저당권은 후순위이고, 2025년 하나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년 화성시 압류는 같은 달 이미 말소됐습니다. 예상 매각대금으로 하나은행 채권도 전액 회수되지 않지만, 그 미배당 채무가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공동담보 302호 확인 하나은행 근저당권에는 같은 건물 3층 302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302호의 매각 여부와 배당 방식에 따라 채권자의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사건기록에서 동시매각 여부와 배당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의 미배당액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본건 직접 관련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 대항력우선변제승계배당요구
임종재 키움프라자 303호 90.60㎡ 2023.10.04 10,000,000원
1,2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2025.07.15

임종재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7년 뒤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0,000원은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는 접수됐지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이 생기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미회수액이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302호 임차인은 본건 보증금에 합산하지 않는다 한정아는 3층 302호 점유자로 조사됐고, 본건은 303호입니다. 따라서 한정아의 보증금 25,000,000원과 월세 1,100,000원은 본건 303호의 인수액이나 실질취득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건에 직접 관련된 임차인은 임종재 1명입니다.

③ 가격 구조 —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73,000,000원의 70%인 191,100,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가는 취득 부대비용 등을 제외하면 최저가와 같은 191,1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이나 동일 상권의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층, 전용면적, 가시성, 업종 제한, 임대료와 공실기간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큽니다. 현재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최저매각가채권자 배당 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91,100,000원 187,624,600원 272,375,400원 0원
2회 유찰 시(49%) 133,769,999원 131,097,219원 328,902,781원 0원
3회 유찰 시(34.3%) 93,638,999원 91,553,497원 368,446,503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이는 채무자 측에 남는 채무 부족분입니다.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계산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1,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475,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420,000,000원187,624,600원
2. 근저당 · 이옥춘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하나은행 근저당권에도 232,375,4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하고, 후순위 이옥춘 근저당권 40,000,000원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계산입니다. 두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911억)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면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의 권리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본건 임차인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후순위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구조에서는 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를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70%는 할인율일 뿐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본건은 3층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동일 건물 매매사례, 현재 임대료의 지속 가능성, 관리비와 공실기간을 대조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상 인수 0원과 가격상 저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저가 매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권리관계만 놓고 보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본건 임차인의 전입은 그보다 늦으며, 후순위 근저당권도 모두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떠안을 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는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승부처는 권리보다 근린생활시설의 가격과 수익성입니다. 현재 최저가 191,100,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동일 상권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담보 302호의 배당관계와 임종재의 실제 점유·임대차 상태까지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검증 후 결정. 이것이 이 물건의 핵심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