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전용주차장)

인수는 0원, 그러나 ‘전용주차장·시세 공백’이 핵심 — 광교 리치프라자3 지하1층 1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60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0, 지하1층 101호 (이의동, 리치프라자3)
감정가 1,562,469,120원 · 최저매각가 1,093,728,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여수수산업협동조합)
🏷️ 감정가 1,562,469,120원 ⬇️ 최저가 1,093,728,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현재 미배당 3,116,159,7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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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권리 안전형이나 전용주차장 용도·실거래 시세 공백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물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압류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전용주차장 용도이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093,728,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일반 주거·상가가 아니라 전용주차장 용도이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이용수익·관리비·점유관계·재매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62,469,120원
1,093,728,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실질취득
1,093,728,000원
최저가 + 인수액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3,116,159,704원
신청채권자 청구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607.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리치프라자3 지하1층 101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전용주차장입니다. 소유자는 리치아이주식회사이며,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없습니다. 2017년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 신탁등기가 이뤄졌지만 같은 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이후 2025년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등기된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국세 압류와 영통구청장 명의의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등기상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과 물건의 투자성이 좋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전용주차장이라는 특수한 이용상태와 시세 자료 공백이 가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60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0, 지하1층 101호 (이의동, 리치프라자3)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집합건물 · 전용주차장 용도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2층/지상8층 건물 중 지하1층
소유자리치아이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62,469,120원 / 1,093,728,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여수수산업협동조합 / 4,196,550,424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부 발행수원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4

① 권리 흐름 —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압류는 소멸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0건입니다. 2017년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뤄졌으나, 2017.10.2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리치아이주식회사 소유로 정리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5.02.11.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 말소기준 이후 등기된 동수원세무서장 명의 압류와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배당 계산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 세금과 원본 확인 배당표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등기상 압류의 소멸 여부와 별개로 실제 배당순위와 조세채권 범위는 매각물건명세서·교부청구 내역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 임차인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

등재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매수인 승계액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내용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실제 점유자와 주차장 운영주체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없음”과 “점유자 없음”은 다릅니다 임차인 명세가 없더라도 전용주차장을 누가 관리·사용하고 있는지, 주차권이나 이용계약이 존재하는지, 출입·정산설비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명도와 운영 가능성을 현장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할인 여부는 미확인

현재 최저매각가는 1,093,728,000원으로 감정가 1,562,469,12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용주차장은 일반 아파트나 근린상가처럼 면적·층만으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고, 실제 주차면 수, 독립 이용 가능성, 수익구조와 관리비 부담이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유찰률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회 유찰과 감정가 70%는 법원 최저가의 변화일 뿐, 시장가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시세와 주차장 수익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3,72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337,280원
1. 강제경매개시결정 · 여수수산업협동조합4,196,550,424원1,080,390,720원
미배당-3,116,159,70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4,196,550,424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 13,337,280원을 제외한 1,080,390,720원이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고, 3,116,159,704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70%1,093,728,000원1,080,390,720원3,116,159,704원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765,609,600원755,553,504원3,440,996,920원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535,926,719원528,167,452원3,668,382,972원0원

⑤ 입지·이용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 물건은 근저당권이 없고,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권리관계만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의 중심은 권리가 아니라 전용주차장의 실제 가치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093,728,000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거래 시세와 운영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관계도 미상이고, 전용주차장은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가격상 판단 보류입니다. 주차면 수·운영권·관리비·점유·수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유찰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