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전용주차장)

인수 0원이어도 ‘감정가 70%’만 믿으면 안 된다 — 광교 리치프라자3 전용주차장 316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60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0, 3층316호 (이의동, 리치프라자3)
감정가 250,983,360원 · 최저매각가 175,688,000원 · 1회 유찰 · 기재 매각기일 2026.07.15
🏷️ 70% 🔁 1회 유찰 🧾 인수 0원 💸 미배당 4,024,122,0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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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전용주차장 용도·임대관계 미상·시세 비교 불가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과거 신탁은 말소되고 후순위 압류도 소멸하지만, 전용주차장 특유의 저환금성 가능성, 점유관계 미상, 감정대상 원본 대조 필요성과 실거래 기준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확인된 임차인 신고가 없고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주거용 호실이 아니라 전용주차장이며,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250,983,360원
전용주차장 감정액
최저매각가
175,688,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75,688,000원
현재 산정상 인수 0원
핵심지표
4,024,122,056원
채권자 미배당 · 매수인 부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607.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리치프라자3의 3층316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전용주차장입니다. 감정가 250,983,36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75,688,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2025년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입니다. 그 뒤 등기된 국세 압류와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표면은 단순하지만 투자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용주차장은 아파트나 일반 상가와 수요구조가 다르고, 가격은 실제 주차구획의 위치·동선·사용권·관리규약·임대수요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곧바로 시세 대비 할인율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60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0, 3층316호 (이의동, 리치프라자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기타) · 전용주차장 용도
소유자리치아이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0,983,360원 / 175,688,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여수수산업협동조합 / 4,196,550,424원
기재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경매개시결정 이후 압류는 소멸

리치아이주식회사는 2017.01.19 소유권을 보존한 뒤 같은 날 코리아신탁주식회사에 신탁했으나, 2017.10.20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리치아이주식회사에 귀속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에는 존속 중인 신탁등기가 없습니다.

말소기준은 2025.02.11 접수된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후 동수원세무서장 처분의 국세 압류와 영통구청장 처분의 수원시 압류가 등기됐지만, 등기상 두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배당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상 긍정요소 과거 신탁은 이미 말소됐고, 근저당권도 없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배당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대항력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장점유·사업자등록·점유개시일·보증금 유무를 원본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해석 — 70%는 ‘유찰률’이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75,688,000원으로 감정가 250,983,360원의 70% 회차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전용주차장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가격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회 유찰됐으니 저렴하다”는 결론은 금지하고, 해당 건물의 주차권 거래·임대료·관리비·공실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비율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175,688,000원70%0원
2회 유찰 시122,981,599원49%0원
3회 유찰 시86,087,119원34%0원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 실제 매각대상과 사용권 등기상 표시는 3층316호인데 감정요항표의 건물 구조 설명에는 “지하1층 101호 외 5개호”라는 문구가 함께 나타납니다. 입찰 전 감정평가서 표제부·평가명세표·도면을 대조해 316호의 실제 위치, 주차구획 범위와 독립적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5,68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3,259,632원-
1. 경매개시결정 · 여수수산업협동조합4,196,550,424원172,428,368원4,024,122,056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지만 청구액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미배당 4,024,122,056원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 배당으로 모두 소진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배당재원이 줄어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매수인 인수와 채권자 미배당은 별개 신청채권액이 4,196,550,424원으로 크더라도 그 미회수액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산정상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175,688,000원입니다.
⛔ 세금 압류의 실제 배당순위 확인 국세와 수원시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세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수원세무서와 영통구청 관련 압류채권의 종류·금액·법정기일을 매각 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상품성은 별도다

이 물건은 등기만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과거 신탁은 말소됐고 근저당권은 없으며,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국세·지방세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어서 신청채권자의 거액 미배당을 낙찰자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는 사실이 가격 메리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상태가 전용주차장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실거래 비교 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기상 호수와 감정요항표 구조 설명의 대상 문구까지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가 70%”보다 실제 주차구획·사용권·관리규약·임대수요가 얼마의 가치를 만드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 검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