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사무실)

인수는 0원이지만, ‘202호와 다른 점유기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호매실 골든프라자 2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5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18, 1동 2층202호
감정가 661,000,000원 · 최저매각가 226,72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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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202호 사건에 203호·203-1호 점유가 기재돼 현장 확인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조사된 임차 주체의 대항력 위험은 낮지만, 3회 유찰된 근린시설이고 매각대상 202호와 임차 기재 호실이 달라 점유·용도·가격 검증 전에는 보수적 평가가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34.3% 🛡️ 예상 인수 0원 🔎 점유기재 2건 호실 불일치 🏢 공부상 의원·현황 사무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현황조사에 기재된 실제 임차 주체 2명의 점유 부분은 203호·203-1호로, 매각대상인 202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661,000,000원
최저가 226,723,000원
실질취득
226,723,000원
최저가 + 예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시나리오 기준
최저가 ÷ 감정가
34.3%
3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58. 호매실동 골든프라자주건축물 제1동 2층 202호에 관한 임의경매입니다. 김지훈 씨가 2023년 11월 24일 거래가 586,349,5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8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수원시·권선구청장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권리 구조만 보면 낙찰자가 승계할 권리는 확인되지 않고, 현재 최저가를 전제로 한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상가·업무시설 경매는 등기 순위뿐 아니라 실제 호실 경계와 점유 관계가 중요합니다. 현황조사에 기재된 임차 주체들은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 부분이 203호와 203-1호로 표시돼 있어 이 기재가 202호 점유와 어떤 관계인지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5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18, 1동 2층202호 (호매실동, 골든프라자주건축물)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현황 사무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지상 8층 · 기본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지하주차장 설비
소유자김지훈 (2023.11.24. 거래가 586,349,5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661,000,000원 / 226,723,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 1,619,370,948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11월 24일 접수된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872,000,000원이고 채무자는 김지훈입니다. 공동담보에는 같은 건물 2층 203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6일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년 2월 24일 수원시 압류, 2025년 4월 24일 권선구청장 압류가 이어졌으며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인수 구조 현재 예상배당과 권리 순위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채무자에게 남는 채권 문제이며, 그 미배당액 자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점유 분석 — 실제 임차 주체 2명, 그러나 호실이 다르다

현황조사에 기재된 실제 임차 주체는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두 임차 주체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23년 11월 24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점유 부분은 각각 203호와 203-1호로, 매각대상 202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임차 주체점유 부분보증금차임전입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상구 골든프라자 2층 203호 321.3000㎡ 40,000,000원 5,000,000원 2024.08.01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선진종합관리(조영덕) 203-1호 39.6600㎡ 5,000,000원 200,000원 2024.10.04 없음 미상 해당 없음
⛔ 핵심 현장 확인사항 이 사건의 주소는 202호인데 임차 기재는 203호·203-1호입니다. 이를 202호의 임차인으로 단정해서도, 반대로 202호가 비어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출입문 표시, 내부 칸막이, 호실 간 연결 여부와 실제 사용자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감정가 661,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26,723,000원입니다. 예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액은 최저가와 같은 226,723,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하락률은 유찰 결과일 뿐, 현재 거래 시세와 비교한 할인율은 아닙니다.

⚠️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 공부상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이고 현황은 사무실입니다. 이미 3회 유찰된 근린시설인 만큼 실제 임대수익, 공실 여부, 관리비, 전용 부분의 이용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의 34.3%라는 수치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6,72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8% 추정)-3,974,122원
2. 근저당권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1,872,000,000원222,748,878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1,649,251,122원입니다. 매수인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3,974,122원과 근저당 배당 222,748,878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근저당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며, 조사된 임차 주체들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현재 계산상 낙찰자가 승계할 금액은 없습니다.
⛔ 점유·가격 관점 202호 사건에 203호·203-1호 임차 기재가 연결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확인 과제입니다. 또한 3회 유찰과 34.3%라는 비율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현장 점유와 임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호실과 점유’가 승부처

이 물건은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권리가 소멸하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도 0원인 구조입니다. 권리 순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의 임차 기재가 202호가 아닌 203호와 203-1호에 집중돼 있어,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 난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이미 3회 유찰된 근린시설이고, 공부상 의원과 현황 사무실의 이용 차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등기상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현장 점유 확인은 필수”입니다. 호실 경계와 실제 사용자를 명확히 확인한 뒤에야 낮아진 최저가가 기회인지, 반복 유찰의 이유가 있는 가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