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그러나 말소된 권리가 배당표에 다시 등장한다 — 권선동 청우빌라 2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34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3 청우빌라 2층 202호
감정가 119,000,000원 · 최저매각가 119,000,000원(감정가 100%) · 2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38
매력지수 D등급 ·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지만, 말소된 권리가 기준권리와 배당표에 포함되고 최신 시세도 없어 원본 대조 전 입찰 보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우리은행·김춘광 근저당과 유홍재 전세권의 말소 이력이 배당 시뮬레이션과 충돌하고 2회 유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 100%이며 최신 실거래 비교도 불가능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 2회 유찰·최저가 100% ⚠️ 실거래 비교 불가
한 줄 평 윤종현의 임차보증금은 130,000,000원이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미변제 시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산정상 말소기준으로 잡힌 우리은행 근저당과 배당표에 포함된 김춘광 근저당·유홍재 전세권은 각각 등기상 말소 이력이 확인됩니다. 권리 기준과 배당표의 정합성을 원본에서 다시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9,000,000원
2회 유찰 표기 · 감정가 100%
실질취득
119,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포기·말소 확약 반영
현재 회차 미배당
179,266,000원
제공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346. 권선1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있는 청우빌라 2층 202호로,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대성이며 2021.03.15. 거래가 1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접수됐고, 이후 국세·지방세 압류와 윤종현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진 구조입니다.

표면적인 핵심은 임차보증금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윤종현 1명이며 보증금은 130,0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니라 윤종현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5.26. 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실질 인수 0원*의 근거 윤종현의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수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배당액이 남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유효하게 집행된다는 전제에서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34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3 청우빌라 2층 202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8번길 3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5층 건물 내 2층 202호
구조 / 설비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위생·급배수·난방설비
소유자김대성 (2021.03.15. 거래가 1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9,000,000원 / 119,000,000원 (감정가 100%·2회 유찰 표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인수보다 ‘기준권리 정합성’이 먼저

산정상 기준권리는 2004.09.06. 설정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28,800,000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저당권은 등기상 2008.03.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배당표에 들어간 김춘광의 35,000,000원 근저당권도 2006.07.28. 말소됐고, 유홍재의 60,000,000원 전세권도 2014.08.05. 말소됐습니다.

⛔ 말소기준·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은 등기상 이미 말소된 우리은행 근저당, 김춘광 근저당, 유홍재 전세권에 합계 116,534,000원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등기 말소 이력과 직접 충돌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권계산서 원본을 대조해 실제 기준권리와 배당순위를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윤종현 주택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30,000,000원 2021.03.15 / 2021.01.28
점유개시 2021.03.12
2025.04.03 완료 포기 확약 권리 주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은 윤종현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각각 존재하는 별개의 보증금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수인·신청채권자이므로 실제 임차인은 윤종현 1명으로 봅니다.

⚠️ 대항력 판정은 확약서를 중심으로 확인 계산상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됐지만 그 판단에 사용된 2004.09.06. 우리은행 근저당은 2008.03.24. 말소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준권리만으로 대항력 유무를 단정하기보다, 2026.05.26. 제출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의 원문과 적용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가격·회차 — 2회 유찰인데 최저가는 감정가 100%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19,000,000원입니다. 사건에는 2회 유찰로 표시돼 있지만 현재 회차 가격은 감정가의 100%이고, 다음 시나리오는 3회 유찰 시 95,200,000원, 4회 유찰 시 76,160,0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119,0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거 소유권 거래가 2008년 66,000,000원, 2016년 85,000,000원, 2021년 130,000,000원으로 확인되지만, 이 금액들은 현재 시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나 과거 거래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 가격 판단 보류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 또는 인근 유사 면적·층·준공연도의 최신 거래를 확보하지 않으면 적정 응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싸다”거나 “시세 이하”라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2,466,000원매각가의 2.1% 추정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28,800,000원28,8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3. 근저당 · 김춘광35,000,000원35,0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4. 전세권 · 유홍재60,000,000원52,734,000원미배당 발생
5.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42,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6.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3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295,8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116,534,000원, 미배당액은 179,266,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등기상 말소 이력이 있는 권리가 배당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로 확정해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배당분배 (매각가 119,000,000원)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의 숫자를 그대로 시각화했습니다. 등기상 말소 이력과 별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은 179,266,000원 → 202,713,600원 → 221,410,880원으로 증가합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을 반영하면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낙찰가에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더해 실질취득가를 계산하는 대항력 인수형은 아닙니다.
⛔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으로 계산 현재 회차뿐 아니라 95,200,000원과 76,160,000원 시나리오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확약이 있으므로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확약서 원본과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입찰 안전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긍정 요소는 분명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윤종현 1명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며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에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출발점인 말소기준과 배당표가 등기 말소 이력과 맞지 않습니다. 2004년 우리은행 근저당, 김춘광 근저당, 유홍재 전세권이 모두 말소됐는데도 배당표에서는 선순위 배당 대상으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에 2회 유찰 표기에도 최저가는 감정가 100%이고, 현재 가격을 비교할 최신 실거래 자료도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됐지만, 권리자료 정합성과 가격 적정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의 결론은 “인수 0원이라 바로 입찰”이 아니라, 말소기준·실제 배당순위·확약서·시세를 다시 확인한 뒤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