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 선순위 전입과 구분지상권 인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38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이편한세상시티광교 2층 232호
감정가 383,000,000원 · 최저매각가 268,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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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전입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토지 구분지상권까지 인수되는 확인 우선형 오피스텔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고, 김하현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2015.07.14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오피스텔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실제 임차인 1명 🧱 구분지상권 인수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268,1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김하현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계산할 수 없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2015.07.14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현재 최저가의 시세 메리트는 판단 보류가 맞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3,000,000원
최저가 268,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불가
선순위 전입 임차인 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
구분지상권
토지(1,2) 별도등기 · 말소되지 않음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가능·우선변제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385. 경기도청 북서측 인근의 ‘이편한세상시티광교’ 15층 건물 내 2층 232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신윤희는 2020.10.15 매매를 원인으로 2024.01.08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359,401,800원입니다. 이후 2024.07.19 김재운 명의의 채권최고액 8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일반적인 후순위 권리만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2025.02.11 위원식이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고, 2026.01.02 수원시 압류는 2026.02.25 해제되어 2026.02.26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등기 순위만으로 끝낼 수 없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024.01.08 전입한 김하현, 둘째는 대지권 목적 토지의 구분지상권 별도등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38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이편한세상시티광교 2층 232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15층 건물 내 2층
소유자신윤희 · 2020.10.15 매매 · 2024.01.0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59,401,800원
감정가 / 최저가383,000,000원 / 268,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말소기준권리2024.07.19 근저당권 · 김재운 ·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위원식 / 1,379,241,335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소멸권리와 인수권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 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1,2)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5.07.14)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낙찰로 없어지는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과 달리, 이 권리는 낙찰 후에도 존속하므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설정 목적·범위·존속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인 2024.07.19 김재운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김하현의 전입일은 2024.01.08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곧바로 확정적인 대항력 임차인이나 우선변제권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의 정확한 표현은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여부 미상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정할 수 없다

임차인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하현 2024.01.08 미상 2025.02.27 신고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김하현을 별도의 실제 점유 임차인으로 봐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2025.02.27 접수됐지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예상 배당액 및 낙찰자 인수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액 계산식 현 회차에서 확인 가능한 출발점은 낙찰가 268,100,000원입니다. 여기에 김하현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취득액은 268,100,000원 + 미배당 보증금(미상)이며, 별도로 구분지상권이 남기는 이용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과 유찰 시나리오 — 시세 메리트 판단은 보류

감정가는 383,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268,100,000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고 선순위 전입 임차인의 인수 가능 금액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전체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70% 268,100,000원 183,546,600원 1,195,694,735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 187,670,000원 104,242,620원 1,274,998,715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131,368,999원 48,729,833원 1,330,511,502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 채권 자체가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별도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68,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553,400원
1. 근저당권 · 김재운80,000,000원80,000,0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위원식1,379,241,335원183,546,6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표는 집행비용·근저당권·신청채권자만 반영한 기초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김하현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배당 및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68,100,000원)
소유자 잔여 0원이며 신청채권자 위원식에게 183,546,600원이 배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가격 비교 대신 각 회차의 전체 채권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 소멸이 확인되는 권리 2024.07.19 김재운 근저당권과 2025.02.11 위원식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수원시 압류는 2026.02.25 해제되어 2026.02.26 말소됐습니다.
⛔ 소멸로 처리하면 안 되는 항목 김하현의 선순위 전입은 보증금 미상 상태이므로 인수 위험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1,2)의 2015.07.14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명세서상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이 두 항목을 확인하지 않은 입찰가는 실질취득액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인수 범위가 먼저다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83,000,000원에서 한 차례 내려온 268,100,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김하현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데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2015.07.14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낙찰 후에도 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임차보증금과 구분지상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낙찰가에 반영한 실질취득액을 산출한 다음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권리 확인 전에는 가격 판단 보류.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매수인이 실제로 떠안을 권리와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