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49%보다 먼저 확인할 것 —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있는 석우동 오피스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807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31-7 10층 1003호
감정가 79,000,000원 · 최저매각가 38,71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김경진)
🏷️ 최저가 49.0% 🔁 유찰 2회 👤 실제 임차인 1명 📅 말소기준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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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49.0%지만 보증금 미상 임차인의 승계액을 계산할 수 없어 실질취득과 가격 메리트 모두 미확정
말소기준 이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며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2회 유찰이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구조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49.0%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김경진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낙찰가 38,710,000원만으로 실질취득액을 계산하거나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승계 가능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9,000,000원
최저가 38,710,000원 · 49.0%
실질취득
산정 불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인 1명
핵심지표
2회 유찰
최저가만으로 가격 판단 금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807. 화성시 석우동 이림리치안오피스텔 10층 1003호로, 감정평가 당시에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정혁준은 2022년 7월 거래가 83,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김경진이 청구금액 87,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2024년 4월 15일 의정부세무서장 명의의 국세 압류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보다 점유관계입니다. 김경진은 2022년 6월 21일 전입했고 2025년 4월 10일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80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31-7, 10층 1003호
도로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 144-9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지하 3층, 지상 14층 건물 중 10층 1003호 · 오피스텔 이용 중
소유자정혁준 (2022.07.11. 매매, 거래가 83,000,000원 · 2022.07.1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79,000,000원 / 38,71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0%)
신청채권자 / 청구김경진 / 87,000,000원
말소기준2024.04.15. 갑구 6번 압류 · 국(처분청 의정부세무서장)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정리, 임차권은 미확정

갑구 6번 국세 압류가 말소기준이며, 그 뒤의 경기광주세무서 압류, 김경진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압류, 화성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인이 있어, 등기상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수액이 0원이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 세금 압류 3건 국세·지방세 압류가 의정부세무서장, 경기광주세무서장, 화성시 명의로 각각 등기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아래 예상배당액은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승계금액 미상

임차인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경진 2022.06.21. 미상 2025.04.10.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

김경진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은 2022년 6월 21일로 말소기준일인 2024년 4월 15일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정할 수 없고, 낙찰자가 승계할 미배당 보증금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낙찰가 38,710,000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전부 회수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현재 실질취득액은 산정 불가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모두 ‘김경진’ 임차인 김경진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경진이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권이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87,000,000원을 임차보증금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두 금액을 임의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라도 ‘싸다’고 결론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8,710,000원으로 감정가 79,000,000원의 49.0%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시세와 비교해야 할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입니다. 이 사건은 인수 가능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승계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류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김경진 예상배당채권 미배당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38,710,000원 37,613,220원 58,486,858원 산정 불가
3회 유찰 시 27,097,000원 26,209,254원 69,890,824원 산정 불가
4회 유찰 시 18,967,900원 18,226,478원 77,873,600원 산정 불가

유찰이 진행될수록 등기채권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승계액과 같은 수치가 아니며, 낙찰가 하락이 곧 실질취득액 하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8,7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096,780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김경진 87,000,000원 37,613,220원
가압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100,078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 총액 96,100,078원 중 예상배당은 37,613,220원, 총 미배당은 58,486,858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표에서 별도 인수액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미상 임차인의 승계 가능성은 별도로 남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차감 후 대부분이 신청채권자 김경진에게 배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승계액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등기권리 관점 2024년 4월 15일 국세 압류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의 근저당권은 등기돼 있지 않아 등기부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종합 관점 핵심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승계액이 미상이고,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해 채권 원인과 임대차 실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까지 있어 최저가 49%라는 숫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가”보다 “미상 보증금”이 먼저다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정리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전입일이 빠른 김경진의 임차권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 우선변제와 매수인 승계액도 미상입니다.

더구나 임차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하고, 세금 압류도 3건 존재합니다. 최저가 38,710,000원이 감정가의 49.0%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실질취득액은 그 금액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임차인 위험은 미정, 가격 판단도 보류. 보증금과 채권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를 투자 메리트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