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70% 최저가에 가려진 두 변수 — 대항력 가능 임차인·배당표 불일치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35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39-8 제1동 제1층 제107호
감정가 423,000,000원 · 최저매각가 296,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농협은행)
28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배당표와 등기 말소 기록도 충돌해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근린시설
이태영의 2017.10.12 전입이 2023.06.07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예상배당표는 말소 기록이 있는 2014년 대구은행 근저당권에 전액 배당해 권리 순서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비교 시세도 없어 최저가 70%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423,000,000원 🔻 1회 유찰 · 70%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인수액 미상
한 줄 평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로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이태영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296,100,000원 +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으로 보아야 하며,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총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배당표와 등기 말소 기록 사이의 불일치도 반드시 원문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23,000,000원
최저가 296,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미확정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인 보증금
핵심지표
전입 2017.10.12
말소기준 2023.06.07보다 선행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35. 대구 동구 봉무동 ‘고은타운3차’ 제1동 1층 107호로, 감정평가상 이용 상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는 423,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296,100,000원입니다. 소유자 이정화는 2014.07.28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등기상 거래가액은 500,000,000원입니다.

현재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23.06.07 농협은행 근저당권 324,000,000원입니다. 그 뒤 현대카드·대구신용보증재단·롯데카드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2017.10.12 전입한 점유자 이태영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약 6년 빠르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35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39-8 제1동 제1층 제107호
도로명: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1길 15-1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중 1층 107호
사용승인2014.04.09
소유자이정화 (2014.07.2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5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423,000,000원 / 296,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액농협은행 주식회사 / 279,165,5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전 기록과 임차인이 핵심

⚠️ 등기 기록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2014.04.17 설정된 대구은행 근저당권 1,440,000,000원에는 2014.07.1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부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4.07.28 대구은행 근저당권 360,000,000원은 2017.07.13 해지됐고, 2017.07.12 국민은행 근저당권 396,000,000원도 2023.06.07 해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말소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농협은행 근저당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인 2025년의 가압류 3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9.07.26 주식회사 대성의 가압류 115,000,000원도 말소기준보다 앞서 접수됐지만, 2020.01.29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현재 존속 여부는 말소 기재와 공동담보목록을 포함한 최신 원문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미상이라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다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태영 107호 2017.10.12 미상 미상 2025.08.14 가능·확인 필요 미상 미배당액 가능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전입일 2017.10.12는 농협은행 말소기준일 2023.06.07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와 실제 임대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점유가 유지되고 유효한 임대차가 확인된다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액 산식 현재 단계에서 매수인의 비용을 296,100,000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질취득액 = 낙찰가 + 이태영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는 인수액도, 총취득비용도 미확정입니다.

③ 가격 판단 — 70%라는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 423,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는 296,1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단지 아파트처럼 면적과 층만으로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임대수익·전용면적·가시성·접근성·공실·업종 제한에 따라 거래가격 편차가 큽니다.

현재 확인되는 동일 또는 직접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미배당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면 비교 기준은 최저가 296,100,000원이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 과거 취득가와 감정가의 한계 등기상 2014년 거래가액은 500,000,000원이고 현재 감정가는 423,000,000원이지만, 과거 거래가만으로 현재 시세나 가격 매력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인근 근린시설의 최근 매매가, 실제 임대료, 공실 여부와 예상 수익률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96,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4,945,400원 매각가의 약 1.7% 추정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대구은행 1,440,000,000원 291,154,600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대구은행 360,000,000원 0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을구 4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 396,000,000원 0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3번 가압류 · 주식회사 대성 115,000,000원 0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을구 6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 324,000,000원 0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5번 가압류 · 현대카드 주식회사 10,194,597원 0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6번 가압류 · 대구신용보증재단 167,420,000원 0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갑구 7번 가압류 · 롯데카드 주식회사 41,528,666원 0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 예상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표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위 표는 을구 1번 대구은행 근저당권에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해당 권리에 관해 2014.07.1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부포기) 기록이 있고, 을구 3번과 을구 4번 권리에도 각각 해지 기록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023.06.07 농협은행 근저당권으로 제시된 내용과도 배당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동담보목록, 실제 배당요구채권을 대조하기 전에는 예상배당액과 신청채권자 무배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제시된 예상배당 기준)
집행비용 4,945,400원과 대구은행 배당 291,154,6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인수 가능액은 별도입니다.
✅ 등기 후순위 권리 관점 말소기준인 2023.06.07 농협은행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현대카드·대구신용보증재단·롯데카드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매수인 위험 관점 등기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이태영의 임차보증금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미배당 보증금의 승계 가능성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배당표의 권리 순서 불일치까지 겹쳐 현재 단계에서는 안전한 인수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인수액 확인이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423,000,000원에서 296,1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할인율만으로 입찰 매력을 판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태영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낙찰 후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상배당표는 2014년 대구은행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반영하지만 등기에는 해당 권리의 말소 기록이 존재해, 배당 구조 자체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비교 실거래도 확인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가격 메리트와 환금성 역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확인 전 인수액 미정, 등기 말소 관계 확인 전 배당순위 미정, 상가 실거래 확인 전 적정가격 미정. 세 가지가 해소되기 전에는 최저가 70%라는 숫자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입니다.